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1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4847,2심-대법원,2024두401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8. 15.경 대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노상에서 쓰러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3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대구북부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대구북부지사장은 2021. 1. 21. ‘망인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판금기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의 업무지시에 따라 판금제품의 도면설계 및 생산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이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8,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은 2015. 6. 24.경 ○○○와 사이에 ‘공동투자 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망인은 1톤짜리 프레스 1대, 알곤 용접기 1대 및 망인의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고, 망인의 수익은 이 사건 사업장 수익의 1/3로 하며, ○○○는 영업과 외부 일을 책임지고망인은 노동을 제공하여 생산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은 망인과 ○○○가 각자 재산상 이익과 노무를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원고는 위 약정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이 당시 망인의 신고된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가 2020. 8. 21.경 망인의 딸인 ○○○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를 물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은 명의인의 인감일 것을 요하지 않는 점, 위 약정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은2016. 8. 9. 망인의 인감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등 망인이 사용한 인장에 의한 것으로보이는 점, ○○○가 위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및 비용 중 망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망인 귀속분에 관하여 망인이 과거에 운영하였던 사업장인 ‘○○’이라는 명칭 하에 정리하였고, 매출액,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차임,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 및 식비, 산재보험료 등 기타 비용 중 망인 귀속분인1/3 부분에 관하여 월 단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따라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은 ○○○가 망인에게 매달 송금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정산?분배받았다고 보인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품 생산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내에서 ‘공장장’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직원에게 작업지시를하였다. 그리고 ○○○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품수주 등의 영업을 담당하고 외부일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 대외적인 문서에는모두 ○○○만 대표자로 되어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수익의 정산?분배가 있었던 이상, 망인이 과세관청에 망인의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에 근로자로 기재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망인의 지위가 근로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망인의 공동운영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18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