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23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6. 5.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0. 8. 5. 17:03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레토르트 제품 포장 라인에서 막대기로 제품을 밀어내는 작업 등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8. 14. 17:57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1. 20.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및 건강에 유해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근무시간: 8:30~17:30, 점심시간: 12:30~13:30(중식근무시 12:30~13:00) ○ 휴식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5분씩, 8:30 라인 가동 15분 전 조회 및 준비체조 ○ 2019. 6. 5. 입사 후 10개월 간 냉장보관제품 외포장 라인에서 근무하다가,쓰러지기 약 2주 전부터 상온보관(레토르트)제품 외포장 라인으로 업무가 변경됨 ○ 냉장보관제품 외포장 라인에서의 업무 내용은 각 자동화 기계의 청소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컨베이어로 운반되는 제품들의 운반 및 라벨 상태 등을확인하는 정도인데, 레토르트제품 외포장 라인의 업무 내용은 컨베이어 벨트청소 등을 시작으로 내포장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제품이 냉각수로 내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점검하며 적치되지 않도록 줄곧 긴 막대기로 밀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하고, 식혀진 제품을 꺼내어 최종 박스 포장 등 업무도 하여야 하였음 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가) 2017. 11. 25.자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 - 계측검사: 체질량지수 정상, 허리둘레 정상, 혈압 118/79㎜Hg(정상)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222㎎/㎗(정상B), 나머지 혈색소, 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ALT, 감마지티피 전부 정상 - 요검사(요단백) 및 영상검사(흉부촬영) 각 정상 나) 2019. 10. 10.자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 고혈압, 빈혈 관리 - 계측검사: 체질량지수 정상, 허리둘레 정상, 혈압 114/78㎜Hg(유질환자) - 혈액검사: 빈혈 의심(혈색소 11.5g/㎗), 나머지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전부 정상 - 요검사(요단백) 및 영상검사(흉부촬영) 각 정상 다) 2020. 5. 20.자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근력운동 필요, 혈압 관리 - 계측검사: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각 정상, 혈압 120/80㎜Hg(고혈압 전단계) -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감마지티피 전부 정상 - 요검사(요단백) 및 영상검사(흉부촬영) 각 정상 3)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11. 14. 혼합성 고지질혈증 ○ 2016. 8. 20. 두통 4)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 사인: 뇌출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공장, ○○○병원장,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뇌출혈로 쓰러지기 약 2주 전 냉장보관제품 생산라인에서 레토르트제품 생산라인으로 담당업무가 갑자기 변경되었고, 그 이후 한 개 라인, 또는 두 개의 라인이 돌아갈 때는 동시에 두 개의 라인을 담당하여 불량제품을 선별하거나 적치되는제품을 혼자서 막대기로 밀어내는 등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당시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신적 긴장이 상당하였고, 또 업무강도도 직전보다 상당히 상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약 두 달 전인 2020. 6. 15.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외부 날씨는 평균온도 22℃, 강수량 0㎜였으나 이 사건 작업장의 온도는 26℃였고, 습도는 65%였다. 망인이 쓰러진 2020. 8. 5.은 한여름으로서 외부날씨가 평균온도 24.6℃, 강수량 40.1㎜였는바, 이 사건 작업장의 온도나 습도는 위 측정시보다 훨씬 덥고 또 상당히 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망인은 위생복과 두건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뜨거운 제품이 흐르는 라인 바로 옆에서 근무하였는바, 실제망인이 체감하였을 온도와 습도는 위 측정결과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2. 가.항에서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 이상의 소음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작업장의 최대소음은 2019. 11. 25. 85.4㏈, 2020. 6. 15. 83.1㏈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었다. 직업성 소음은 혈압 상승과 강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음 역시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망인의 발병 12주 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약 45시간에 불과하여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적으로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8:00경에는 회사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하였고, 17:50경 셔틀버스를타고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통근시간은 편도 약 30~40분이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출퇴근 시간과 작업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1주 약 50시간에 육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도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해한 작업환경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라) 망인이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적은 있으나,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가 정상범주를 벗어난 바는 없고, 망인의 고지혈증과 혈압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그 외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마)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은 뇌출혈의 위험요인이다. 그런데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의학적 연구 결과이고,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만 53세), 경력,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까지 더하여보면, 결국 망인은 고온다습하고 소음이 심한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2주 전 담당 라인 변경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와 함께 육체적업무량 가중까지 더해져 혈압이 상승, 뇌출혈이 촉발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설령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망인의 급격한 업무량 변화와 소음,고온, 습도 등 작업환경상의 스트레스 요소가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결국 파열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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