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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1008,2심【주문】1.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김해시 상세주소생략에서 프레스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2016. 2.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16:0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다가 다음 날 17:26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7. 15.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8.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다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9. 18. 다시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69시간 53분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 과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시간 등 ○ 업무내용 이 사건 사업장은 프레스 금형 부품 중 주로 라디에이터 부품을 생산하며,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입력 작업과 기계를 사용한 금형 생산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 근로자 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사업주인 원고 외에 원고의 배우자인 ○○○이 2016. 2. 1.부터 근로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원고의 아들 ○○○가 ○○○○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 근로형태 : 주간 고정근무 08:30 ~ 17:30(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원고의 발병 전 근로시간 피고는 재해조사 결과, 원고의 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을 1주 평균 48시간 31분으로, 발병 전 4주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3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을 67시간 52분으로 각 산정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발병 전 2~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45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원고의 과거 병력 등 가) 원고는 1997. 3.경 ○○대학교 병원에서 AR(대동맥판폐쇄부전) 및 MR(승모판폐쇄부전)으로 수술을 받았고, 2013. 2. 같은 병원에서 급성대동맥박리로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다.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06. 9. 14. ~ 2007. 6. 11.(3회) ○○대학교병원, 대동맥판폐쇄부전/류마티스성 승모판폐쇄부전 - 2007. 3. 2. ○○대학교병원, 승모판폐쇄부전/대동맥판폐쇄부전 - 2007. 9. 7. ○○대학교병원, 승모판폐쇄부전/류마티스성승모판폐쇄부전 - 2007. 12. 3. ~ 2010. 11. 12.(16회) ○○대학교병원, 승모판폐쇄부전/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8. 12. ○○○○○내과의원,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10. 10. 14. ○○대학교병원, 양성발작성현기증/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10. 14. ○○○○병원,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 2010. 10. 15. ○○○○병원, 전정신경세포염/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10. 22. ○○○○병원, 어지럼증및어지럼/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 2. 8. ~ 2011. 7. 26.(3회) ○○대학교병원, 승모판폐쇄부전/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 3. 22. ○○○○병원, 두통 - 2011. 5. 18. ~ 2011. 5. 21.(2회) ○○○이비인후과의원, 양성발작성현기증 - 2011. 11. 4. ○○○내과의원,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 11. 10. ~ 2013. 1. 31.(15회) ○○대학교병원, 대동맥판폐쇄부전/류마티스성승모판폐쇄부전 - 2013. 2. 5. ~ 2015. 7. 8.(15회) ○○대학교병원, 흉부대동맥의박리/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4. 11. 12. ~ 2015. 9. 30.(2회) ○○대학교병원, 흉부대동맥의박리/수축성(울혈성) 심부전 - 2016. 2. 11.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흉부대동맥박리/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 2016. 5. 4. ○○○○○○○○병원, 대동맥판폐쇄부전/삼첨판폐쇄부전 다) 건강검진결과(2013. 12. 24.) - 신장 172cm, 체중 78kg, 혈압 118/69mmHg 등. - 당뇨관리 혈당 추적검사 요망,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필요 등 소견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6. 7. 15.) - 상병명: 뇌경색 - 재해자 진술 재해경위: 좌측 중뇌동맥영역 뇌경색, 밤늦은 시간까지 밀린 업무를 하던 중 증상 발생,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진 상태 - 종합소견: 좌측 대뇌반구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장애 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뇌내출혈 인지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다) 근로복지공단○○병원 특별진찰 회신결과(2019. 6. 14.) - 근무시간: 1주(69시간 53분), 4주(43시간 58분), 12주(49시간 34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없음 - 종합소견: 발병 전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53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7시간 43분)의 46.5%로 30% 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발병 전 1주일간 납기가 촉박한 물품을 발주 받아 발병 4일 전인 6월 13일부터 야간작업 등으로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였음.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원고는 중소기업사업주로 기계 및 부품가공 업무를수행하였으며, 단기간의 수주로 인한 업무시간이 단기 과로에 해당되어 업무관련성이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며,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부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기 과로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측두엽 뇌경색이며 원고의 경우 심장인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류마티스성 대동맥 판막 협착 및 역류 승모판 협착 및 역류(대동맥 판막 및 승모판 판막 치환술 수술후 상태), 대동맥 박리(수술후 상태), 고혈압이 확인된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총 근무시간(67시간 52분)은 발병 전 2~12주간 평균 업무시간에 비해 단기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업무의 양 및 시간이 뇌혈관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로 판단된다. 업무시간의 과중이 위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심장 판막 수술 및 대동맥 박리 수술 후상태이다. 하지만 급성 과로가 인정되기에 이러한 급성 과로가 뇌경색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심장판막 치환 수술 이후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뇌경색 발생 6주전 와파린 약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량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와파린 복용을 뇌경색 발생 전에 꾸준히 처방대로복용했는지 간접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뇌경색 발생 당시 혈액검사 중 PT 그리고 PTINR(2.5~3 사이를 유지해야 함)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의 증언,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 1호 가목 2)에 따라 업무의 양, 시간, 책임 등에 따른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은, 위 시행령 [별표 3]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67시간52분)이 발병 전 2~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46시간 45분)에 비해 45 퍼센트 이상증가하였으므로, 위 고시가 정한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의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발병 전 7일 중 3일(2016. 6. 11., 14., 15.)에 대해 이 사건사업장 경비시스템의 개폐내역(갑 제6호증)상 ‘경계’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과로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당초 재해조사 과정에서 업무시간을 주로 이 사건 사업장 경비시스템의 개폐 내역을 근거로 인정하고,개폐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위 3일에 관하여는 원고의 금형제작기계 프로그래밍 작업시간(을 제3호증)에 제품 제작시간 2시간을 추가하여 업무시간을 인정하였는바, 금형제작기계의 프로그램 입력은 원고만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산정방식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반면, 원고의 아들 ○○○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25세로서 금형가공기술이없어 혼자서는 금형제작기계의 프로그래밍 등 제품생산을 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로부터 받은 금형제작을 포기하고 다시 ○○에게 반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는 원고가 설계한 프로그램대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가공보조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제품 생산(금형 제작), 거래처 관리, 현장 납품 등 제반 업무를 도맡아 왔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재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주로 1주일의 짧은 납기를 부여받아 제품을생산·납품해 왔으며, 2016. 6. 초 ㈜○○○, ○○○○ 등으로부터 납기가 1주일 등으로매우 촉박한 금형 제작을 발주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일주일 전에도 ‘○○’라는 업체로부터 1주일을 납기로 한 주문을 받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해당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발병 전 1주일간 휴일 없이 주 10시간 넘게 근로를 하였다(당시 ○○의공장장이었던 ○○○은 이 법원에서 ‘당시 ○○에서도 휴일 없이 1일 10시간 정도는근무해야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분량의 일을 발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기관 방문내역이 프로그램입력시간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입력시간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카드는 배우자인 ○○○ 또는 ○○○○대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큰아들2)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의료기관 수진 내역 및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가업무에 복귀하여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6. 2. 11. ○○대학교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PT INR 수치는 2.0이었고, 2016. 6. 17. ○○○○대학교병원에서 측정한 같은 수치는 1.61이었는데, 이에 대해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2016년 이전 3년간 혈액응고수치는 1.58에서 2.27 사이로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였고, 와파린 복용이 적절히 유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사실조회회신에서 2016. 5. 4. ○○병원에서 측정한 PT INR이 1.29이고 ○○○○대학교병원에서 측정한 같은 수치가 1.61이므로 여전히 PT INR 수치가 낮고 와파린 약의 조절이 부적절해 보이나 이는 담당의 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판단 영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복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와파린 복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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