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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4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1. 18.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본부 ○○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7. 20.경부터는 여객전무로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18. 1. 29. 05:40경 자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화장실을 간다며 안방에서 나간 직후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119 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4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19. 5.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19. 10. 23. 기각되었다. ○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상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었으나, ○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일상 업무보다30% 이상 증가 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0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업무시간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교대제 하나로 조사되었고, 야간근로(22:00~익일 06:00) 시간대에 근무시간은 주당 하루 정도이고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 업무시간 등 객관적으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업무상 과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여 재해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1. 18. 다시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4.위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여객전무로서 승객의 안전과 열차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상태에서 근무하였고,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야간근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열차승무지부 대의원 겸 노동안전부장으로 활동하며 노조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의 기저질환(이상지질혈증)이나 흡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근무형태: 상용직, 교대제 근무(교번제,1)근무 시간 불규칙) ○ 주?야간 근무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전달 25일 이전에 열차운행 계획표가 통보되었음. 나) 근무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20분 다) 업무 내용: 열차승무원(여객전무) ○ 열차 운행 중 안전관리 업무, 승무 중 차내 수입 관련 업무, 승무관련 서비스 및 고객 응대 업무, 감동 서비스 업무, 안전관련 지적확인 환호응답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이수, 차내 유실물 처리 업무, 열차운행 중 불안전 개소 처리 업무 ○ 승무횟수: 보통 1회 왕복, 1회당 승무시간 약 10시간 전후 - 출근 → 열차승무 → 합숙휴식 → 열차승무 → 사업소 도착 후 퇴근 ○ 망인의 노조 활동 - 전국철도노동조합 ○○열차승무지부에서 2015. 10.경부터 대의원으로, 2017. 5. 7.부터 노동안전부장으로 각 활동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취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및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사망 전 망인의 업무내역2)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38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49분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28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37분 3) 업무부담 가중요인: 교대제 근무3)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007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4382_01.jpg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007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4382_02.jpg 다) 흡연 및 음주(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함) ○ 음주: 주 1회 ○ 흡연: 1일 15개비(20년) 5)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 ○ 소견: 왼 심장동맥 앞 심실 사이가지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5%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오른 심장동맥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내경의 약 20% 가량을 막고 있는 경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판막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고, 외 심실 앞쪽 벽 및 심실 사이 막에서 회백색의 섬유화반을 봄. 심혈의 색상은 암적색, 성상은 유동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망인은 2018. 1. 29. 아침 자택에서 거실바닥에 쓰러져 의료기관에 응급이송 되었으나 약 2시간 후 사망함. 수진내역(건보)조회상 평소 혼합형고지혈증이 있었고, 최근 건강검진상 흉부에 선상무기폐 소견이 의심될 뿐, 특별한 질병력 없었음.사망원인은 부검상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고됨. 다) 진료기록감정결과1(○○병원 순환기내과) [원고 질의] ○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신질환, 비만,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있는데, 망인에게 확인되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흡연과 이상지질혈증이다. ○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무게는 정상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심비대의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정도는 다른 사건의경우보다 더 심하여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내경의 95%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협착이 확인된다. ○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은 대략 80% 정도에서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 등)이다. 망인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 발생한 고도의 동맥경화반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명적 심실 부정맥 등으로인하여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외국의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 업무를 통해 망인이 느꼈을 스트레스 정도와 그로 인한 심장 부담을 정량화하기어렵기에 급성 심근경색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이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 단기적 과로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을 지속한 점등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된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참고하고, 열차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및 승객 안내, 민원 등 정신적 긴장이 클 수 있고 노동조합 업무를 함께수행하며 망인이 느꼈을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정량화하기는 어려워 판단에제한점이 있기에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 질의] ○ 심비대가 없어도 혈관 내경의 95% 이상을 막는 고도의 동맥경화는 급성 심근경색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 고도의 동맥경화와 심비대가 함께 있다면 산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심근 관류 예비능의 저하, 좌심실 유출로 폐쇄로 인한 좌심실내 압력 차 등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동맥경화 예방의 핵심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의 관리다. 망인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을 사망 전까지 지속하였기에 이 부분은 적절히 예방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의 부검감정서에서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5%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반이 확인됩니다. 망인은 흡연이라는 뚜렷한 위험인자가 있고 부검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었기에다른 요인 없이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일부 동의한다. 라) 진료기록감정결과2(○○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 망인의 근로형태가 불규칙한 형태의 교대제 근무이고, 교대근무의 순환형태가 주간->중간->야간근무 형태로 일정하게 바뀌지 않고, 교대근무의 변경 빈도가 높고 규칙적인 선순환 형태가 아닌 불규칙하게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전 고지를 통해 근무일정을 알고 있더라도 규칙적인 교대형태가 아닌 근무일정으로 근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교대제/교번제, 그리고 야간근무 등의 건강영향은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있어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더욱 누적되며, 특히 교대/야간근무의 직업력이 길수록 대사성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은 증가한다. ○ 교대작업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교대근무는 순환기질환과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다. ○ 망인의 업무시간 내역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업무시간 기준에서 야간근로와 교번제 근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및 뇌경색 등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 망인은 26년여 기간 동안 근무형태(교번제) 및낮/밤 근무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자주 바뀌는 시간생물학적 요인, 심리물리학적 조건 및 작업조건 등은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 승무분야에서 교번근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열차운행이라는 변동적 업무량에 교번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대응시키는 매우 불규칙한 형태의 근무를 하고있다. 그에 따라 열차운행 우선 위주의 교번근무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육체적피로, 업무집중도로 인한 스트레스, 열차안전사고와 관련한 책임감에 의한 심리적 부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교번노동은 일반적인 교대노동의특징에 더하여 가중되는 출퇴근 시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건강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 망인의 수행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열차사고·안전사고·운행 지연 등과 검표·취객·범죄·민원 등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정신적 긴장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는없다. 사건/사고가 예측불가능하고 돌발적이라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망인이 자신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고충처리등 활동을 수행하고, 노동안전부장으로서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및 청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 활동과 실무협의 참석 업무를 수행한 것은 노동조합 전임(상근) 근로자로 활동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상병과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망인의 부검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폐색 정도가 심한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 건강검진 내역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혈압은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은 정상 수치를 보였으나,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보여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저질환이라 보기 어렵다. ○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으로서 연령,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있다. ○ 뇌심혈관관계 질환이 반드시 업무 중이 아니라 집에서 휴식하는 동안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되거나 악화된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망인의 경우 업무시간으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산출된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26년여 오랜 기간 동안가장 좋지 않은 교번제 근무와 야간근무, 열차사고·안전사고·운행 지연 등과검표·취객·범죄·민원 등에 대한 대응, 특히 1인 승무시 여객전무로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시 혼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요인은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제 교대제/교번제 근무와 야간근무의 심혈관질환의 관련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이라 볼 수 있으나, 망인의 작업/직업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요인(이상지질혈증)과의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 질의] ○ 심장 무게가 많이 나가 심장비대의 소견을 보이고 미만성의 관상동맥의 경화를보이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1호증)에동의한다. 그러나 심장의 무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광범위한 경색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의 무게가 400gm 이상이라고 급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망인의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심장비대 소견이나 심혈관질환으로치료받은 내역은 없었으나, 부검소견상의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상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지속적으로 보여 그동안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없다고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이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열차승무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늦어도 2010년 무렵부터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등 심장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혈압관리 요망 판정을 꾸준히 받았음에도 흡연을 중단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하면,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고도의 동맥경화반 현상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4) 이 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흡연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전날 20:14경 퇴근하였고, 자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직후인 다음 날 05:4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38시간 23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49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별히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8시간 23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8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0시간 37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열차승무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142시간 42분인데, 원고가 산정한 같은 기간 망인의 평균 근로시간인 159시간 43분이이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망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투입한 시간이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열차승무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망인은 노동안전부장으로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에 참석하지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실제로 망인은 2018. 1. 17. 개최된 2018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사망 5일 전인 2018. 1. 24. 개최된 본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대립 외에는 파업으로 진행된 쟁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이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부장 또는 대의원으로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망인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여객전무 업무는 그 특성상 열차사고?안전사고?운행 지연 등과 검표?취객?범죄?민원 등에 대응하여야 하고, 특히 망인이 1인 승무를 할 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혼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망인이 위여객전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6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약 2년 반 이상을 여객전무로 근무한바, 근무이력에 비추어 이미 해당 업무에 어느정도 적응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직위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열차사고?안전사고?운행 지연 등과 검표?취객?범죄?민원 등에 대응하여야하는 경우는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정신적 긴장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더욱이 ① 망인은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그동안에 과로 등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월별 열차운행 계획표가 매번 변동됨에 따라 주?야간근무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획표가 전월 25일경에 망인에게 통보되었으므로 근무 일정이 망인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특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망인의 근로시간 대비 야간근로시간의 비율이 평균 18.63% 정도였다는 것으로(원고 2022. 5. 19.자 준비서면, 14쪽) 야간근무의 빈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주?야간근무 여부에 따라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고 유사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이미 심장혈관 질환과 관계된 다수의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⑥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교대근무나 야간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한것이라 추단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교대근무, 야간근무가 이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흡연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주장하는 망인의 교대근무, 야간근무,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들은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교대제(교번제) 근무와 야간근무가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으로서 연령,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을 보이고 있어 이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상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지속적으로 보여 그동안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여, 망인의 연령, 흡연력,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특히 기저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7) 반면에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이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 단기적 과로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근경색의주요 위험인자인 흡연을 지속한 점 등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급성 심근경색의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흡연이라는 뚜렷한 위험인자가 있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었기에 다른 요인 없이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위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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