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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2021구합66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3누10286,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2. 15.자 ○○물류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21. 2. 16.자 ○○물류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25.부터 ○○물류센터를, 2017. 12. 12.부터 ○○물류센터(이하위 물류센터들을 묶어 ’이 사건 센터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들에 관하여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2017년, 2018년 9/1,000)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2. 28.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물류센터(서울 ○○물류센터, ○○물류센터, ○○6물류센터)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위 물류센터들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2017년, 2018년 28/1,000)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들의 경우에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한후, 2021. 2. 15.과 2021. 2. 16. 각 ○○물류센터 및 ○○물류센터의 각 사업종류를 기존의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통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곧바로 뒤따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별도로 사업종류 변경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먼저 다투게 할 실익이 크지 않고, 사업종류변경통지에 대한 취소소송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은 일반적인택배회사들의 사업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사업이므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센터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업무 중 일부인 상하차 업무(HUB업무)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요 업무(후술하는 IB 및OB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정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은 IB 및 OB 업무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창출되고, HUB 업무보다 IB 및 OB 업무를 포함한 HUB 업무 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보수총액이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센터들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17년 및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제2조 제1항),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 (제3조 제1항), ③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 ②의 기준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분류기준’라 한다]. (2)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보험료율이 28/1,000인 ‘육상화물취급업’에 관하여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다.1) 1189_수원지방법원_2021구합66266_01.jpg (3) 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보험료율이 9/1,000인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사업세목 내용예시 1189_수원지방법원_2021구합66266_02.jpg 1189_수원지방법원_2021구합66266_03.jpg 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는 총설에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②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③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의 라. 분류기준). 또한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관련하여,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하며, ②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3.의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들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순서는 「①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 진열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IB(In-Bound) 업무라 부른다]→ ②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진열된 공간에서 집품하여 포장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OB(Out-Bound)업무 라 부른다] → ③ 포장된 물품들을 분류해서 상차하기까지의업무(원고는 이를 HUB 업무라 부른다)」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 IB 및 OB 업무 과정에서 상품의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이하 ‘상품관리 업무’라 한다)가 수반된다. 그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1189_수원지방법원_2021구합66266_04.jpg 1189_수원지방법원_2021구합66266_05.jpg 나) 원고는 앞서 본 업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열 및 집품을 위하여, ① 분류한물품을 단순히 품목별로 진열, 보관하지 않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다수의 집품 담당 직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품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랜덤스토잉, Random Stowing)과, ② 집품 담당 근로자가 소지한 PDA에서 지정해 준 진열위치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원고의 업무 중 하차(IB 업무 중 일부) 및 상차(HUB 업무) 업무는 큰 단위의 물품이 결속된 중량물을 다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센터 내에서 대다수근로자들은 하차 및 검수를 마친 후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된 상품을 토트(Tote)라 부르는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 라) 2020. 12. 기준으로 이 사건 센터들의 근로자 수2) 는, ○○물류센터 약 2,887명, ○○물류센터 약 404명인데, 그 중 대부분[○○물류센터 2,522명(87.4%), ○○물류센터 343명(85%)]이 IB, OB, ICQA, QC 등3)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HUB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원고가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들에서 수행하는 각 업무와 관련하여 건당 아래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189_수원지방법원_2021구합66266_06.jpg 바) 원고는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 사업 외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등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을 통하여 주문일 다음 날 새벽 또는 주문 익일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 사업방식이 정상적으로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의 사전 구매 및 판매 시까지의상품성 유지, 다양한 물품을 주문받은 때로부터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상태로 포장, 포장된 상품을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 등의 작업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및 캠프(배송 담당 사업소)를설치하고, 물류센터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100%의 주식을 가진 자회사로서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물품 검수, 분류, 보관, 집품 및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택배회사의 물류업무 흐름은 ① 택배 화물의 집화, ② 지역 집배송센터(서브터미널)로 이송, ③ 허브터미널 이송, ④ 지역 집배송센터(서브터미널)로 이송, ⑤ 배송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중 ② ~ ④의 업무가 물류센터 내에서 「집화된물건의 하차 → 분류(Sorting) → 상차」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원고의 사업은 상품이 최초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지 정하여지지 않은 채 입고되어 진열되어 있다가(IB 단계),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비로소이를 집품하고 포장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든 후(OB 단계), 이를 출고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HUB 단계). 즉, 전통적인 물류센터의 경우 박스로 포장된 물품을 배송지역별로 분류하고,대단위로 포장한 후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 사건 각 센터를 비롯한 원고의물류센터는 납품받은 물품을 박스 포장을 해체하여 낱개로 진열한 후 주문이 들어왔을때 비로소 물품들을 집품하여 해당 주문에 맞는 새로운 포장을 만드는 업무가 주된 것인바, 원고의 물류센터 내에서 이루어진 소분(小分) 및 포장 절차는 전통적인 의미의물류센터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절차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작업 과정, 업무별 근로자의 수, 업무별 수수료 비중,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열 및 집품을 위한 업무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입고된 상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주문에따라 신속하게 집품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는 것’에 주안에 둔것인바, 해당 사업을 물품 입고과정에서의 하차 업무와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업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사업은 IB, OB 업무가위 상하차 업무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다른 전통적인 물류센터와 달리 단시간 내에배송이 가능한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IB, OB 작업과 상하차 작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의 사업은 단순히 상하차 업무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업무에 원고가말하는 IB, OB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토대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예시된 내용인 ‘상하차작업’, ‘창고입출고작업’ 내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편 이 사건 각 고시에서는 ‘포장작업’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각 고시에서 ‘포장작업’이란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합쳐 강철 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에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대로 원고의 포장작업은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입고된 물품을 개개의 물품단위로 해체하는 개장작업을 하여 이를 일정한 장소에 진열한 다음, 진열된 물품을 집품, 취합하는 방식으로내장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는 하나의 포장단위를 만드는업무로써 개장 및 내장작업을 중요 업무 중의 하나로 두고 있는 이상, 위 각 고시에서예시하는 ‘포장작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위 사업종류예시 표의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에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및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센터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재해발생 위험성을 보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입고된 물품의 하차 및 포장 후 결속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한정된다.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는, 최소 수량 단위로 나뉘어 분류된 물품을 다루고 대부분의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한 물품의하차 작업과 포 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간선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 각 고시의사업종류예시표 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예시하는 사업내용에 해당하나,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위 상하차 작업이 원고의 사업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센터들의 근로자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원고가 ○○과의 물류업무대행계약에서 받는 수수료의 대부분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대한 것이다. (3) 앞에서 살핀 원고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의 내용, 주요 작업 및 공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과 재해발생의위험성, 경제활동의 성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달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제공하는 사업의 일부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업무 중 상하차작업보다 IB(하 차 작업 제외,이하 같음)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더 많은 점, 상하차 작업보다 IB및 OB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보수총액도 더 많은 점, 상하차 업무 관련 매출금액보다 IB 및 OB 업무 관련 매출금액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부분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고 해당 산재보험료율을 이 사건 센터들에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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