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685,2심-대법원,2023두545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4. 3.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8. 10. 1. 퇴사하기 전까지 용접 업무 및 현장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9. 진단받은 ①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②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⑤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⑥ 좌측 슬부 낭종, ⑦ 제3/4번 경추 추간판돌출증, ⑧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등 9개 상병(이하 ‘이 사건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 중 ②~④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지만 원고의 퇴직전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⑥, ⑧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①, ⑤, ⑦ 상병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다는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⑨ 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병을 변경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8. 13.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년부터 2012. 12. 2.까지 약 29년간 조선소에서 배관 취부, 용접, 슬러그 제거,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중량물을운반하거나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 또는 쪼그리고 앉거나 누운 자세로 목, 어깨, 허리,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2. 3.경부터퇴사시까지 수행한 현장관리업무 중에도 사다리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중량물 정리작업 등을 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는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일 8시간 주간고정근무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6일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및 1일 2회 10분 나) 세부작업내용 (1) 배관, 취부, 용접 업무(1984. 3. 17. ~ 2012. 12. 2.) - 작업내용 : 배관 취부, 용접, 슬러그 제거, 그라인딩, 케이블운반 - 작업자세 : 허리, 목을 숙이거나 뒤로 구부리거나 비튼 자세, 쪼그려 앉은자세, 기어 들어가 누운 자세 등 (2) 현장안전관리(2012. 12. 3. ~ 2018. 9. 30.) - 작업내용 : 생산부서 조회 참석, 위험작업 모니터링, 작업구역 점검, 근무일지 작성 등 - 작업자세 : 걷기,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 2) 신체조건 및 산재요양 이력 등 ○ 신체조건 : 만 59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75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 산재요양 이력 - 1991. 12. 4. ~ 1992. 1. 1. 요추부 염좌 - 2006. 9. 18. ~ 2008. 3. 27. 좌우 상부관절와순파열, 주관절 외상과염 - 2010. 7. 4. ~ 2012. 6. 30.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골절 및 박리증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어 수술을 요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신청상병 중 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슬관적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부 낭종, 제3/4번 경추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 전방전위증은 자연발생적인 경우로 판단됨 다) 재해조사서 검토의견(직업환경의학과) 업무내용상 용접작업(1984~2012)과 안전관리(2012~2018)를 하고 난 후 2018. 10. 퇴직 후 진단은 2019. 8.에 받음. 최근 안전관리 작업은 육체적 업무 부담은 거의없는 작업이고 퇴직 후 10개월 후 시점의 진단에서 수년 전부터 아프다고 하였으며,수진내역상 요추질환이 주치료질환이나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환이 아니어서 업무관련성이 낮음. 기타 질환은 치료 병력 수진내역이 거의 없으므로 과거 용접작업이 현재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듦.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음. 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은진단되나 최근 10년간 어깨 부담 작업이 적었는데 최근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좌측 슬부 낭종은 진단되나, 개인적 소인의 질병이다. ○ 제5요추/제1천추 척추전방전위증은 진단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분리증에서비롯되는데 분리증에서 전위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추부담작업이 기여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시작시 분리증이 있었는지, 요추부담작업(2012년) 이후 척추전방전위증이 입사 이전보다 저명하게 악화되었는지, 2012년에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증상이 있었는지 및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논쟁의 소지가 있다. 2012년과 2019년 사이 전위의정도는 비슷하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제3/4 경추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거나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도 피고 자문의들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법원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 척추전방전위증‘에 관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분리증에서 전위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추부담작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요추부담작업 시작(입사) 무렵 척추분리증 혹은 이와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점, ② 요추부담 작업이 종료된 2012년 이후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증상이 발생 혹은악화되었다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③ 2012. 12. 3.부터 퇴직시까지는안전관리업무로서 요추부담인 작업은 거의 없었고, 원고는 2019. 8. 9.경 진단받을 당시 ’수년 전부터 아프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2012년과 2019년의 전위 정도는 비슷한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질병을 자연발생적인 개인적 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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