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3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20.부터 2016. 10. 31.까지 뇌관 및 산업용 폭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11. 30. 퇴근 이후 자택에서 쓰러져 같은 날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편마비, 심부전, 기관지염, 만성폐색성폐질환, 요로감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3.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5. ‘평소 망인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음주, 흡연 및 가족력이 있고, 뇌혈관 질환의 발병요인인 기저질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부담에 의한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2019. 8. 21.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망인은 2020. 8.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9.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주당 약 42시간을 근무하며 단기적?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나아가 망인의 업무는 ① 출퇴근 등 근무환경에 비추어 육체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② 화약류 운반책임자로서의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일교차가 커서뇌경색의 발생 빈도가 높은 초겨울이었던 점, 망인에게 약간의 고지혈증 외에는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채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주간근무(야간근무 없음) ○ 직책 : 화약류 운반책임자 2) 망인의 업무 환경1) ○ 업무 내용 ① 이 사건 회사 출발 전 : 제품의 수량 및 상차 확인 ② 거래처 운반 중 : 운반 차량이 거래처까지 차질 없이 도착하게 관리?감독함(운전기사는 따로 있었고, 망인은 운반 차량에 동승함). ③ 거래처 도착 후 : 제품 하차 및 인수인계 ○ 근무일 / 휴일 : 납품처의 납품 요구에 의해 결정되므로 별도 근무일 지정하지 않음. 근로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별도 휴일 지정하지 않음. ○ 업무시간 :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고, 납품처에 따라 1시간 이상 8시간 이하였음(휴게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 하루 이동거리 : 단거리는 왕복 80km, 장거리는 왕복 500km 등으로 평균적인 이동거리는 계산하기 어려움. ○ 화약류 운반책임자로서 선탑자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위험요소였음. ○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가 제품을 상차하였으므로 상차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하차작업은 망인 포함 5~6명이 같이 수행하였는데 그 무게는 1인당1,000kg을 넘지 않았음. ○ 망인의 출퇴근 거리 : 편도 47.9km, 52분(네이버 지도 기준) 편도 49.8km, 1시간 1분(다음 지도 기준) 3) 발병 전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견되지 않음. ○ 업무시간 ① 발병 전일 (2015. 11. 29.) : 휴무(일요일) ② 발병 당일 (2015. 11. 30.) : 06:12부터 12:37까지 6시간 25분 근무, 퇴근후 자택에서 휴식 중 증상 발생.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7시간 30분(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1주일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 발견되지 않음.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업무시간 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02분 ②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0시간 15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폭약(화약류)과 뇌관 운반 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 2009. 10. 5. ○○○○○○○ ○○○○병원 - 생활습관 : 양호 - 혈압 : 100/70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의심 간기능관리요(금주, 추적검사)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2010. 11. 17. 근로복지공단 ○○병원 - 생활습관 : 흡연?음주 개선필요 - 혈압 : 107/68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종합판정 : 정상B, 유질환자 ○ 2011. 10. 27. 근로복지공단 ○○병원 - 생활습관 : 흡연?음주 개선필요 - 혈압 : 130/90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2012. 10. 22. 근로복지공단 ○○병원 - 생활습관 : 흡연?음주 개선필요 - 혈압 : 123/74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전단계 생활습관개선, 주기적 혈압측정, 이상지질혈증 의심, 지속적인 진료권유 - 종합판정 : 정상B, 유질환자 ○ 2013. 11. 6. 강원도 ○○의료원 - 생활습관 : 흡연?음주?운동 개선필요 - 혈압 : 130/70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2014. 10. 27. ○○○○의원 - 생활습관 : 흡연?음주?운동 개선필요 - 혈압 : 110/70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당, 간기능 재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2015. 11. 16. ○○○○의원 - 생활습관 : 흡연?음주 관리 - 혈압 : 120/80mmHg - 종합소견 : 이상지질혈증 의심됩니다. 혈당, 간기능 재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6. 5. 10. ~ 2015. 11. 27. 천식 ○ 2006. 5. 10. ~ 2011. 4. 8. 고콜레스테롤혈증 ○ 2012. 3. 12. ~ 2015. 11. 4. 고지혈증 다) 흡연 및 음주, 가족력(2015. 11. 30. ○○○○병원 의무기록지) ○ 흡연력 : 40년(1일 1갑) ○ 음주력 : 주 7회, 1회 소주 1병 ○ 가족력 : 뇌졸중(모친) 5)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소견 ○ 병명 : 뇌경색 ○ 망인 이전 하루에 12시간 이상 업무를 하여 과로하였다고 하며, 급성 뇌경색으로 본원 입원하여 약물치료 시행하였음.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뇌심혈관계질환 재신청건에 대한 업무상 부담요인 평가서(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 : 평균 37시간 30분 - 발병 전 4주 : 평균 42시간 02분 - 발병 전 12주 : 평균 40시간 15분 ○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12주간 40:15시간, 4주간 42:02시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1개에 해당함.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폭약(화약류)과 뇌관 운반업무] ○ 업무시간 산정은 출퇴근 기록표2)를 참고하였음. - 출퇴근 기록표에 의하면 2015. 9. 17. 퇴근시간의 기록이 없어 기록상 가장 늦게 퇴근한 17:53을 퇴근시간으로 함. - 2015. 10. 14. 출근시간의 기록이 없어 기록상 가장 일찍 출근한 5시 55분을 출근시간으로 함. -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이 조사된 것이 없어 휴게시간은 산정 못 하였음. ○ 망인이 주장한 업무부담가중요인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외의 요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 2016. 4. 1.(1차 최초요양급여신청)3): 좌 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으로 우반신 마비를 보여 약물치료 중인 경우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으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1. 4. 27.(이 사건 처분, 자문1) : 뇌경색은 산재 승인 상병이 아니므로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등에 의한 사망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인과관계가 거의없다고 사료됨. ○ 2021. 4. 28.(이 사건 처분, 자문2) : 망인의 사인은 천식 및 폐렴에 의한사망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다고 사료됨. 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1차, 2 016. 6. 2.) ○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0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05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없었으며, 단기적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고지혈증?흡연력?음주력 등 위험인자 소지자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2차, 2 019. 8. 21.) ○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에서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망인은 화약 등 위험물 운반하는 업무 수행으로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이 다소 있었을 거라 판단되나, ○ 이 사건 회사에서 9년 5개월간 화약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사고 등 위험요인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과 화약류 납품 업체도 기존 거래처가 대부분으로 반복적인 배송업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평소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미치지 못하는 점, 음주, 흡연 및 가족력이 있고, 뇌혈관질환의 발병요인인 기존질환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에 의한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바)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 업무상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포함한 뇌심혈관질환의 기여요인이다. 다만 망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 혹은 그 이전에 특별히 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망인의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뇌경색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사업장 문답서상 상차작업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하차작업시1,000kg 이내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육체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 기록상 사건 발생 이전 1주일간 휴일이 3일로 지속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인과성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 일교차가 크면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나, 기상청 자료를 보았을 때 해당 기간의 일교차(태백 기준)가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주기 리듬에 방해가 되는 교대근무 등의 형태는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찍 출근한 것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졌을 경우 뇌경색의 위험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망인이 장시간 근로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뇌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피고 질의]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망인은 폭발물과 작업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심한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겠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생각된다. ○ 육체적 노동이 업무 중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무 중 일부이고, 작업수량을 보았을 때 해당 육체적 업무가 뇌경색을 발병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출퇴근 거리는 업무상 인과관계의 판단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상청 자료로 해당기간 태백시의 일교차를 보았을 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평가할 때 위험인자를 연령, 가족력, 흡연, 비만, 혈당, HDL, 콜레스테롤의 7가지로 평가하는데 망인의 경우 연령, 흡연, 혈당이상,이상콜레스테롤의 4가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력의 경우 발병연령을 알 수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 혈압은 120/80을 보여 이와 같은 경우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등도 위험군의 경우 10년 이내 발병 위험을1-5%로 추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공장의 화약류 운반책임자로서 제품의 수량 및 상차를 확인하고, 운반 차량이 거래처까지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며, 거래처에 도착하면 제품을 하차하고 제품을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은 거래처에 도착하여 제품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고,4)편도 약 1시간 정도를 운전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육체적 노동 및 출퇴근 소요 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였으며, 이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5. 11. 30.에는 6시간 25분을 근무하고 12:37에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5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7시간 30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분,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0시간15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질환, 음주, 운동부족등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특히 고혈압, 흡연, 당뇨병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최소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콜레스테롤혈증, 2012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5. 11. 4.까지 고지혈증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고, 2009년 건강검진 당시부터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간기능 검사,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흡연?음주?운동 개선 등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0년 동안 흡연(1일 1갑)을 하였고, 1주에 7회 정도 소주 1병씩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칠만한 위험요인으로서 연령, 흡연, 혈당이상, 이상콜레스테롤 등을 들면서 특히 혈압의 경우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흡연, 음주 등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은 늦가을 혹은 초겨울로 일교차가 큰 환경이었고,일교차가 크면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망인이 온도 변화가 심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그러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당일 이른 오후에 퇴근하여 자택에서 머무르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5)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흡연, 음주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육체적 노동, 출퇴근 소요 시간, 일교차가 큰날씨를 포함한 열악한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혹은 그 이전에 특별히 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의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뇌경색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의 업무가 뇌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각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83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