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712,2심【주문】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한다), ‘○○○○○○○’, ‘○○○’ 등 4개의 사업장(이하 위 4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4. 13:00경 거래처 대표와 업무협의 중 갑자기 안면마비, 우측팔다리 마비증상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가) 근무형태 ○ 일주일에 평균 주 5일 고정 주간근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은 12:00~13:00이었음 ○ 오전에는 ○○○○○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오후에는 ○○○○○○○에서,야간에는 ○○○, ○○○○○○○에서 근무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 관련 업무 대관업무(인허가 등), 회계 관련 업무, 인사 관리, 설비 관리(냉장/냉동고 컨트롤박스 확인, 소방설비 전수조사, 지하 KT설비 컨트롤박스 상태 확인, 엘리베이터 확인, 냉동 기계실 콤프레셔 소음상태 확인, 냉장/냉동고 가동상태 확인)등 ○ ○○○○○○○ 및 ○○○ 관련 업무 영업 및 판매 관리, 시설물 관리(냉장/냉동고 등) 다) 발병 직전 업무 내용 ○ 2019. 5. 23.∼2019. 5. 25.까지 필리핀 회사 바이어인 ○○○와 함께 전국각지의 협력사를 방문하여 공급(수출)계약 상담 및 인터넷 쇼핑몰 론칭 관련 협의가예정되어 있었음 ○ 2019. 5. 22. - ○○○을 김해공항에서 17:00경 만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까지셋이서 함께 식사 후 23:00경 퇴근 ○ 2019. 5. 23. (총 이동거리 약 420㎞) -06:30경 출근 -08:30 ○○○, ○○○과 식사 -09:00 ○○○의 ○○○○○ 시찰 수행 -10:00 ~ 14:30 ○○○을 대동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천안으로 이동하여 협력사 두 곳을 방문 -15:30 청 주로 이동하여 협력사 한 곳을 방문 -17:00 대 전으로 이동하여 협력사 한 곳을 방문 -21:42 협 력사 관계자 및 ○○○과 저녁식사 후 숙소 도착 ○ 2019. 5. 24. (총 이동거리 약 230㎞) -08:00경 ○○○과 함께 식사 후 대전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이동 -11:00 부 천에서 협력사 방문 및 협의 -13:00 경 기도 남양주로 이동하여 거래처 관계자와 미팅 중 이 사건 상병 발생 라)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57시간 11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6시간 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1시간 21분 2) 개인적 소인 ○ 2016. 4. 12.자 건강검진 결과 -판정: 정 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고혈압 170/80, 공복혈당: 108{정상 B(경계)} -이상지질 혈증: 중성지방 207mg/dL(질환의심) -간장질환 : 감마지티피 189(U/L)(질환의심) ○ 2015. 3. 2.자 건강검진 결과 -판정: 정 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고혈압: 170/110, 공복혈당: 123{정상 B(경계)} -이상지질 혈증: 중성지방 301mg/dL(질환의심) -간장질환 : 감마지티피 145(U/L)(질환의심) 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5 . 10. ○○대학교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4)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 소견 - 2019. 5. 24. 13:10경 출장 중 회사거래처 사람과 커피숍에서 면담 중 갑자기우측 팔다리 힘빠짐 발생 - 증상의 내용: 우측 팔다리 힘빠짐과 실어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팔다리의 심한 마비 및 실어증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팔 Grade I, 우측 다리 Grade III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7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및 12주는 각각56시간 5분과 51시간 21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와 명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은 고혈압 등 개인적인 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발병 약 1주일 전 재고 손실과 청구인이 주도한 사업의 계속된 실적 부진 등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고, 발병 전날 해외 바이어를 대동하여 출장을 다니면서 거래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불발될 위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발병직전에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 (1) 신경과 전문의 소견(○○대학교) -단순한 스트레스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2015년,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혈압은 170/80mmHg, 170/110mmHg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았고 이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과중한 업무 내용이나 여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기존의약해진 뇌혈관 부위에 출혈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된다.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대학교)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고혈압이며 원고가 이에 대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다만, 주 52시간에 가까운 업무시간과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다. 원고에게 확인되는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는 유해한 작업환경(영하의 냉동창고에 수시로 출입), 휴일이 부족한 업무(주말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금액이 큰 거래를 담당하는 업무, 상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업무 등)가 있다.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에서 업무상 가중요인의 예시로 명시한 업무들로,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가중요인은 고혈압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출장으로 인해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한 것 또한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 내지 9,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6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근로계약서, 원고의 보안키 및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21분이라고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전부를 사실상 책임자로서 관리하여 왔는데, 각종 인허가 업무나 납품업체 관리 등의 대외업무에 수반되는 출장, 미팅, 회식 등의 활동은 고려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나 ○○○○○○○에서 퇴근한 이후 ○○○○○○○ 및 ○○○로 가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였는데(피고는 일률적으로 퇴근시간을 20:00로 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의 근무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직원 공백, 장비 고장 등 각종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무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한 시간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는 2019. 4. 16.경 담당 직원의 병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자다른 한 명의 직원과 함께 하루 평균 166상자(총 1,357kg, 상자 당 평균 8kg)의 육류박스를 직접 포장하여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항상 -16.7℃로 유지되어 외부와 30℃ 이상 온도차이가 있는 한냉한 육류 냉동고에서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또한 2019. 5. 17.경 냉동고의 고장으로 재고품을 전부 폐기하게 되는 사고가발생하여 사유서(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매일 직접 냉장/냉동고의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점, 장기간 계획하던 ○○○○○○○ 프로젝트 및 필리핀 및 홍콩 수출상담회(2019. 2. 15.~ 같은 달 19.), 해외 바이어와 동반하여 수출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업체 방문 계획(2019. 5. 22.~ 같은 달 25.) 등 신규사업 확장 업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원고 혼자서 해외 바이어를 수행하며 총 약 640km를 직접운전하면서 거래처 미팅을 주도해야 하는 등 무리한 일정의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출장 중 대부분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동행한 해외 바이어 ○○○은 ‘거래가 성사되지않자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어 원고가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고, 얼굴에는 긴장하고상기된 기색이 역력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내지 한달 무렵 이내의 단기간 동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 등은 그 이전과 다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인다. 라) 이 법원 감정의 중 신경과 전문의(○○대학교)는 ‘원고의 고혈압이 뇌출혈의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과중한 업무 내용이나 여건 등으로 뇌출혈이 촉발했을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 등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의 소견으로서, 이를 전적으로 취신하기 어렵다(그럼에도위 감정의 역시 ‘과중한 업무내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기존의 약해진 뇌혈관 부위에 출혈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따라 서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약 한달 가량의 기간동안 과중한 업무와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직원의 공백 등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이틀에 걸쳐 650km의 거리를 해외 바이어와 이동하며이 사건 사업장의 향후 매출 향상을 결정하게 될 중대한 업무인 수출계약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속하여 거래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기존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충분히 영향을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 법원 감정의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대학교) 소견에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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