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0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05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직원으로 그 사업장에서 생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2019. 4. 8. 08:00경오전 회의에 참석한 후 10:00경 몸이 좋지 않다며 기숙사에서 쉬다가 12:21경 쓰러진채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급히 119를 통해 13:12경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CPR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기존에 어떠한 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 평균 약 62시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0.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며 망인이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내용 및 평균 근무시간 조사 결과에 비추어 과로의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당시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업무환경의 변화 역시 없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3. 위 처분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4.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평균업무 시간은 1주 약 62시간에 달할 정도였고,입사 후 거의 동일한 강도로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생산관리총괄 업무를 맡은 현장 최고책임자로서 대체 불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생산관리직원과 달리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했고, 재량판단의 여지가 많아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탄력적으로 근무해야 할 사정이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건강하였고 다른 개인적 기저 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원인은 업무상 과로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주요 내역 가) 근무시간 등 ○ 이 사건 사업장 채용일 : 2015. 4. 6. ○ 생산부 차장이었고, 생산부 직원으로 과장 1명, 사원(외국인) 6-8명 정도 ○ 근무시간 : 평일 08:00 ~ 18:30, 토요일 08:00 ~ 15:30(계절적 영향으로 9~2월은 매주 근무, 3~8월은 격주 근무) ○ 연장근무시간 : 08:30 ~ 09:00, 18:00 ~ 18:30(오전 오후 각 30분씩, 포괄임금으로 월 70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한 대가를 고정 연장수당으로 지급, 실제 연장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변동 없음) ○ 망인은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고정 연장수당을 받으므로 연장근무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그 실제 기록이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연장수당을 확인하여지급하므로 연장시간 확인이 가능함 ○ 휴게시간 : 12:00 ~ 13:00, 10:30 ~ 10:45, 15:30 ~ 15:45, 휴게시간 제외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18:00 ~ 18:30 석식시간(식사 제공) 나) 주요 담당 업무 ○ 산업용 냉난방기 제조 업무(자재입고 ? 조립 ? 제품검사 ? 포장 ? 출하) ○ 난방기 조립·생산,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는 보유하지 않으며, 외주가공된 부품을 입고하여 조립작업 후 완제품을 생산 ○ 망인은 생산관리 총괄 관리자로 생산부에서 제일 높은 직위에 있었으며, 제품직접 생산 업무는 맡지 않았고, 현장에서 조립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고 문제가 발생시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검수도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함 ○ 유족 주장 ’불량클레임 연구 및 테스트 업무‘는 주로 상무가 수행하고 망인이보조하는 정도임 다) 망인의 초과 근무 관련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정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볼 만한 사건은 없었고, 발병 1주 전 업무량에 별다른변동사항은 없었음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일 총 업무시간 43시간 0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57분(발병 1주 전 제외) -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의 30% 이상 미증가 - 원고는 망인이 평일 06:00 출근하여 18:30 퇴근하고, 격주 토요일 06:00 출근하여 14:30 퇴근하며, 휴게시간 점심 1시간이었기에 1주 평균 약 62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업장 측은 망인이 평상 시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장 시건장치 해제를 위해 나오면서 06:00 전후 체크한 기록이 있으나 해제 후 개인적시간을 보내고 실제 업무시작은 08:30부터 하는 것이며, 타부서 사람이 늦게 퇴근하는경우 기다렸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망인이 최종적으로 시건장치 잠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간혹 늦게 체크되는 경우가 있을 뿐 그것이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작업량 : 발병 전 3개월 간 생산량 확인 결과 2019. 1월 1,826건, 2월 1,157건, 3월 965건, 4월 10일까지 183건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라) 근무 환경 ○ 망인은 과장 1인과 같이 사업장 본관 1층에 있는 기숙사 사용 ○ 휴게장소 별도 분리, 작업환경 상 소음, 진동, 먼지 등 유해환경 요소 특이점발견되지 않음 ○ 회사 구성원 상호간에 갈등 요소 발견되지 않음 2) 망인의 건강 관련 개인 사항 가) 기본 사항 ○ 키 180cm, 체중 75kg ○ 친형 ○○○ 급성심근경색 병력 있음 ○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성격 내지 취향 관련 특이점 없음 ○ 흡연 1일 10개비(2016년 건강검진 자료 20년간 1일 20개비) ○ 음주 주 2-3회, 1회 소주 반병, 2016년 건강검진 자료 상 1주 3회, 소주 3잔 ○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019. 4. 6.(토), 4. 7.(일)은 집에서 휴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 부분 윤활막염, 경추 염좌, 치주염 등 ○ 일반건강검진 - 2016년 : 혈압 150/100, 공복혈당 110, 총콜레스테롤 164, HDL 59, 트리글리세라이드 128, LDL 79, 소견 정상 B(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2018년 : 혈압 130/85, 공복혈당 88, 소견 정상 B(일반질환 의심) 다) 의학적 견해 ○ 긴급수이송 병원 : 응급 이송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심근경색 사망에 부합 ○ 원처분기관 자문의 : 심근경색, 업무력 평가 요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과로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자문의들 소견 :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과로 내지 기타 스트레스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음 ○ 이 법원 감정의 감정의견의 요지[순환기내과(심장)] -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고, 1주 60시간 초과의 근무사실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과로와 심근경색의 인과성은 법률적 인정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망인의 흡연력, 고혈압 의증, 운동부족 및 나이, 가족력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스트레스나 심한 육체활동을 확인할 자료는없어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이며, 흡연·유전적 소인 및 고혈압 등 개인적소인이 발병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근무시간의 인정여부 및 업무부담의 가중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적절함 - 망인의 2016년 당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기한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6.4%로 경계성 위험도였고, 그 이후 자료가 없어 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가족력을 고려하면그 위험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 고혈압 등 위험인자에 대한 망인의 지속적 치료 및 개선 등 유의미한 관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사건 당일의 급격한 요소는 없어 업무수행 중 발병 개연성은 낮아 보이고, 유의미한 관리를 했다면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성은 감소하였을 것임 [인정근거 : 앞서 본 증거, 을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그것이 기존의 개인적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그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해당 부서의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생산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그업무 자체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난방기의 단순 조립작업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잠그기위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출퇴근 체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그 시간부터나 그 시간 때까지도 계속해서 작업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생산부 차장으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망인이 유독 이른 시간에 혼자서 먼저 나오거나 늦은 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 또한 없었다.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가 근로를 요할 정도의 강도 높은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출퇴근 체크만 한것일 뿐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정근로 시간을 넘는 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자 진술 또한 그에 부합한다. 그 밖에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5분이고,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7분으로 각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의 기준시간인 64시간과 60시간에 각 미달된다. 망인은 연장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하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 연장수당 확인을 위해 이를기록에 남기는 것과 달리 그에 관한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입사 후 4년간 동일하게 과중한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제기하였다는 사정 또한 볼 수 없는 점(실제 과도한 근무시간과 임금제의 현실성에 관한 견해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무시간 정도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망인의 휴게시간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원고에게 보장된 휴게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관리되는 작업 시간이었다는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원고는 또한 망인이 이전 직장과 관련한 기름보일러 제품 파일을 주고받는 작업을 하였고, 해외 출장을 다녔던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작업이 고도의 지적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자체가 연구가 필요할 정도의 고도의 전문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일부 기술적숙련도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일부 기름보일러와 관련하여 1회적으로 다른 사람과메일을 주고받은 정도 내지 입사 후 4년 간 단기간에 걸쳐 4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정도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작업과 역할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체 불가능한 연구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계절적 영향을 받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4개월여에 걸쳐 작업물량이 감소하는 시기였으므로 특별히 과로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말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당시 및 상병 발병 직전까지 급격한 업무적 환경변화 내지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에 맞닥뜨린 것도 아니었으며, 사업장의 구성원 간 갈등 및 다른 원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 또한 없었다. 바) 망인은 50대의 중년 남성으로 20여 년간 흡연해 왔고, 주기적으로 음주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내지 콜레스테롤 등 심근경색의 요인이되는 기저질환 의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약물처방 내지 운동 등 유의미한 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심근경색에 관한 가족력이 있었던바그와 같은 개인적 소인들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피고 산하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이 사건에서 망인의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의미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들이 더 연관성을갖고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이 망인의 상당한 정도의 초과근로에 따른 과로 혹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명확한 질병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관련된 상당히 유의미한 개인적 소인들을 갖고 있어 오히려 그로 인한 영향을 더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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