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07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43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3. 3.부터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0. 5. 5. 17:02경 인천 상세주소생략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망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목을 매어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 ‘망인에게 일반적 업무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요인을 찾기 어렵고, 유서에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망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었고 유가족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신장질환, 디스크 등이 발생하였고,또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질환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못하였다. 이러한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나 인식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정신이상상태가 발생한 끝에 망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면서도(제37조 제2항 본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제3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적이상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이때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해행위의 원인이 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자해행위를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해행위 직전에 환각, 망상,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근로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로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근로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자해행위의 시기 기타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있게 된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 이 사건 회사 근무 기간: 2008. 3. 3. ~ 2020. 5. 5.(약 12년 2개월) ○ 근무형태 - 09:00∼18: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점심시간 1시간) -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 이 사건 공사는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으로 주택임대, 도시재생, 주택건설,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함 - 망인은 사망 당시 도시개발 사업 중 인천 상세주소생략 도시개발사업(이하 ‘이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담당함 -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8. 1. 15.부터 2019. 1.까지는 현장사무소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함 ○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 11시간 11분 근무 -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4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1시간 14분 근무 ○ 망인의 연차 등(연차, 반차, 조퇴, 외출 포함) 사용 내역 - 2018년: 총 37회 - 2019년: 총 42회 - 2020년: 총 12회(5월 4일까지) 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0. 27 신장의 결석 - 2018. 11. 15.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 육안적혈뇨 - 2018. 11. 27.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 2019. 2. 7. 요관의 결석 - 2019. 7. 30. 경추통, 경부 및 흉추부 ○신장 질환 관련 진료기록 - 2011. 10. 26. ○○○피부비뇨기과, ‘좌측신장결석 첫 번째 쇄석술’ 시행함. - 2018. 11. 15. ○○○○○병원, 이전에 신장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 병력 있는 분으로 좌측복통으로 내원. RIRS 필요한 상태로 진료의뢰서. - 2018. 11. 18.∼2018. 11. 21. ○○대 ○병원, 최종진단명: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N20.2),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C64). - 2018. 11. 19. 연성신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좌측 요관 및 신장 결석 제거술 시행. - 2018. 12. 14. ○○병원, 우측 신장의 고에코 결절 사이즈 증가(2cm→5cm),10년 전부터 검진 상 우측 신장의 고에코 결절 있었고, 2cm 정도로 크기 변화는 없었다고 함. 최근 5cm 정도로 크기변화 있다고 하여 F/E 위해 내원. 좌측옆구리 통증→2018.11.19. 좌측 신장, 요관결석 제거(○병원). - 2019. 2. 7. ○○=피부비뇨기과의원, 1주 전 통증 있다가 현재는 거의 증상 없어짐.1달 반 전 좌측 요관 결석으로 ○병원서 수술 후 double J cath 한 달 전 제거,5일전까지 유로박솜 복용. - 2019. 11. 14. ○○비뇨기과, 금일 오전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고 아랫배가 아프다. 원래 양쪽에 있었는데 좌측은 RIRS ○병원에서 수술. known 우측 신장 지방종. - 2020. 1. 23. ○○의원, 왼쪽 결석 제거. 충격파 했는데 안 깨진 거 같다, 오른쪽신장결석, 며칠 전 아팠다가 피가 나옴. 3) 망인의 사망 관련 경찰 조사결과(을 제5, 6호증 참조) 1. 혐의내용: 망인은 2020. 5. 5. 17:00경 인천 상세주소생략 노상에서 빚 때문에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 놓고 망인 소유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뒷좌석에 절단한 안전벨트를 루프 캐리어에 연결 고정시킨 다음 캠핑용 강철 고리에 끈을 연결 후 목을 매고자살. 2. 현장상황: 망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유족 처로부터 들은 망인의 처남(○○○)이 망인과 차량을 발견해 112 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이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가니 망인의 차량은 인적이 드문 택지개발 지역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내부는 신문지와 돗자리로 창문이 가려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지갑, 커트 칼, 휴대폰, 유서가 발견되었음. 3. 유서내용: 동 차량 운전석 뒤 좌석에서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는 내용과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7장의 유서가 발견. 4. 유족 처(이 사건 원고) 상대 조사: 운전석 뒷좌석에 남편이 작성한 유서가 있었고, 이전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유서 상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보아 금전적 문제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를 비관하여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인에 대해 의심이 없다는 진술. 5. 망인 평소 음주 및 흡연 여부: 망인의 주량은 소주 3~4병이며,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피웠다고 진술. 6. 망인 가족관계 및 지병 여부: 망인 처 외에 13세 및 10세 여아가 있으며, 1년 반 전 신장에 결석이 있어 인천 ○병원에서 결석 제거술 시행하고 다른 한쪽은 신장암이라고 하여○○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암이 아니라고 판정, 이후 ○○병원에 간적은 없다고진술. 7. 채무관계 조사: 망인 처의 협조를 받아 상속인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한 바, 망인은 ○○은행 90,000,000원 ○○은행 123,000,000원이 대출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약 2년 전 집을 매매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300,000,000원에 대해서는 예금되어 있지 않았음. 유족은 망인이 10년 전에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고 작년에 주택 매매대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올해 4월 중순에 망인이 투자한 주식을 빼서 회사(○○○○○○) 국공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전적인 문제 외에 가족이나 이성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 8. 조사결과: 시신 검시결과 목 부위 삭흔 외 외력에 의해 사망에 이를 개방성 상처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이 있었던 점, 망인의 차량 내부에서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속 포기와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 망인의 휴대폰에서 자살 방법 등을 수없이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주식투자로 빚을 지고 경제적인 부담에 의하여 혼자 고민하던 중 신병을 비관하고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본 건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 4) 유서 내용(중요 부분 발췌) ○ ○○아 미안하다 13년간 날 믿어줬는데 남은 건 빚뿐이다. 10년 전에 사실 다 날렸는데거짓말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때 갈려고 했는데 애들 생각에 가지 못했는데 이젠 못 버틸 거 같다. ○ 힘내서 살아보려 했지만 신장 떼고 나면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생길 거 같다. 눈도 잘안보이고 몸도 저리고 힘들다. ○ 상속포기는 꼭 해라. 너랑 애들 다. 그리고 차나 월세보증금 내 예금은 건들면 상속포기안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중략)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부 받을 수 있을거야. ○ ○○아 정말 미안해. 내가 죽어서 보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하고 힘들겠지만 잘살아줘. 내가 죽을죄를 지었다. 상속포기 꼭 해라. 죄송합니다. ○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회사사람들 너무 죄송합니다. 특히 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 십년 전에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거짓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젠 그것도 못하겠다. (중략) ○○이 나만 믿었는데 만회할 방법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상속포기 애들하고 꼭 하고 채권자들한테 포기한 거 알려주기 바란다. 미안하다. 애들 때문에 참으려고 했지만 몸 안 좋아서 병원에 누워있을 생각하니 더 힘들다. 아파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디 꿋꿋이 살아주기 바란다. ○ 꼭 제 4촌까지 상속포기 하세요. 5) 의학적 소견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망인은 2008. 3.부터 12년 2개월간 이 사건 공사에서 근무하였고, 2017. 7. 31.부로 복합개발사업처로 발령받아 ○○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2019. 3.에 준공되어 이후 사망일까지 사업준공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확인됨. ○ 망인이 도시개발사업 업무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업무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해당 공사가 재해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준공된 점, 2019. 9.∼2019. 10. 마음검진 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정되었던 점, 그 밖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정신적 이상상태에 이르게 할 만한 스트레스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신장암 치료를 업무상 이유로 지연시켰다고 하나다른 질병은 진료를 받아온 점, 신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망인의 병세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서에서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확인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망인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있었고 그로 인해 유서를통해 유가족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업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 망인의 업무 자체가 고난이도·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설령 과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강상 상태나 질병은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은 과로로 인정할만한 근무시간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으며,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살은 급성·단기·만성 과로의 인정기준과는 무관하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현과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며, 설령 망인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건강상 영향은 없음. ○ 망인의 신장 건강 악화가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때문인지? - 2018.11.18. ○병원에서 5cm 정도의 경계가 명확한 고형 종괴가 확인되나, 신장암 관련하여 임파선에 퍼지거나 전이도 없고 신장 혈관에 암 혈전 소견도 확인되지 않음. - 이 종괴는 10년 전 검진에서 2cm 크기로 발견되었고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18. 11. 18. ○○대 ○병원에서 5cm의 크기로 발견된 것. ○○병원 외래 진료기록에 의하면향후 계획에 신장 조직검사가 있으나 이후 진료기록은 없음. ○○병원에서 ○○대○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를 재판독하였으나, ○○대 ○병원 판독소견과 차이가 없음. - 업무상 사유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주치의 소견은 사망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11. 17. 보호자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진술의 신뢰성은 확인하기 어려움. - 망인의 시력 이상은 신장암과 무관하며, 시력이상이 생길 정도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사실을 확인할 근거 부족하므로 업무상 사유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망인이 사망에 이을 정도의 업무상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기록과 휴가기록을 보면 망인이 업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 사유로 지병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없음. - 망인이 진단받은 신장 종괴(혹)는 신장 안에만 국한된 경계가 명확한 양성 종괴이고, 주변에 전이가 되지 않은 형태이며, 추적관찰만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사유로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장질환은 없음. - 신장결석이나 신장암은 스트레스나 압박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 아님. ○ 망인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월 기대소득도 800만 원으로 충분하였다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경제적 사유 중 망인에게 더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것은? - 망인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다른 동생 명의 재산이고, 경찰조사 기록에 의하면 금융부채가 존재하여 재산상태는 부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월 기대소득으로 부채변제 가능 여부는 감정의의 판단 범위를 벗어남. - 망인의 유서에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 포기’를 요청하였다면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인의 자살원인은 통계(한국생명존중의망재단, 2019년)에 따르면, 정신과적 문제 34.7%·결제생활문제 26.7%·육체적 질병문제 18.8%·가정문제 8%·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4.5%이며, 31세∼60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됨. ○ 망인이 개인적 채무 등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을지?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전의 업무나 진료기록을 볼 때, 업무상 사유로 사망(자살)했을 가능성은 없음. 망인은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없고, 재해로 요양 중이 아니며, ‘상속포기’ 등고도의 인식이 필요한 사항을 유서에 남기는 등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자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2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이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5, 22, 27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정신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망인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망인의 책임감이나 신체적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언급만이 존재할 뿐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만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사망 전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7쪽 분량의 유서(갑 제29호증)를 남겼다. 위 유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망인이 일순간의 충동?격정?회피 욕구에 지배되어 자살한 것이라기보다, 가족·지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하여 상당 기간 동안 망인 나름대로의 숙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특히 상속포기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상속포기 과정에서 차량, 월세보증금, 예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 주의할 것과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등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여 자신의 자살 이후의 가족의 경제적득실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모친과 형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치가 10억 원에 달하고, 잔존 예금과 차량, 망인과 원고의 기대 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채무 변제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망인이 자살에 이른것 자체가 망인이 정신착란증세에 빠져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등의 가치나 그 실제 소유관계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망인은차량과 월세보증금, 잔존 예금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갑 제29호증 제1쪽), 상속인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채무는 ○○은행과 ○○은행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채무이나, 그 외에 사인들에 대한 채무 등 상속인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추가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과거 거주하던 아파트 매각 대금 약 3억 원 등 자산을 모두주식투자로 상실하고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그에 더하여망인은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신장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노동능력 저하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치료비 등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경제적인 상황에 더하여 자신의 악화된건강상태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설령 제3자의 관점에서 망인이 내린 결론이 비합리적이라 평가된다는 사정만을 들어서는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설령 망인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인식능력 저하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사망 전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특별한 사정변경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장질환, 목디스크 등의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악화된 건강상태로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의료보험 수진내역과 연가, 외출 등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장 및 요관 등의 질환에관하여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인이 신장 관련수수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단지 망인의 책임감과 업무상 필요 등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원고는 소견서(갑 제20호증의 1)의‘업무상 이유로 암수술 지연 됐음’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대○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위와 같은 기재는 ‘통상적 소견서나 진단서에 사용하는 객관적 문구나 내용이 아닌바 환자 보호자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앞서 추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망인의 판단 하에신장 관련 수술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담당하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원고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망인이 사망하기 1년가량 전에이미 준공이 되었으며, 다만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대관업무 및 인사평가 결과등으로 망인에게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수준이 이 사건 공단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과도하였다고 볼근거 역시 부족하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등1)이 사건개발사업 관련하여 망인의 공로가 인정되었다면(원고 2021. 7. 23.자 준비서면 제11, 12쪽 참조),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인식능력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망인은 평소 원만한 성격이어서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과 특별한 갈등이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유서에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사사람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업무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전의 업무나 진료기록을 볼 때, 업무상사유로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바.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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