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26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8. 2. 24.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혈흉,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사지마비(불완전),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척수손상(흉·요추부), 흉추·요추 압박골절, 연하장애, 발작장애, 신경인성 방광, 기관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3. 30. 중증요양상태(폐질)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요양을 계속하던중, 2019. 6. 20. ‘위장관기질 종양’의 진단을 받았고 2020. 11. 29.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20. 12.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장관기질종양은 의학적으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병으로,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2021. 3.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건강보험 주요 수진내역 - 망인은 2011. 1. 31. ~ 2020. 9. 29. 사이에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염증성간질환, 알콜성 지방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19. 6. 14. ~ 2019. 6. 19. 사이에 ‘소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상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6. 4. 6. 일반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추적검사 요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위장관기질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의견 - 자문의1(소화기내과): 진료기록부 등 검토 결과, 위장관기질종양(악성) 확인되나 이는 의학적으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불불명함 - 자문의2(신경외과): 의무기록, 산재요양 자료를 검토한바, 2008. 2. 24. 추락사고로 뇌출혈과 척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을 하던 중, 2020. 11. 29.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9. 6.경 위장관기질종양 진단되어 간내 전이 등이 진행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마비상태로 인하여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의 직접원인은 위장관기질종양이며 이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나)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망인의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망인은 두 부손상 및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 혼미, 강직성 사지마비, 하지마비, 보행장애, 기관지절개술 상태, 비강-위장관 튜브 삽입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하여 항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 등을 호소할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장기간 거 동 불가능 중증 장애로 인하여 수술이나 시술을 위한 전신마취에는 위험성이 증가하며,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위장관기질종양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중증장애 인인 망인의 상태로 볼 때 자발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 등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되며, 이런 상태가 위장관기질종양의 조기 발견이나 경과 및 치료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중증의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의 후유장애인의경우,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경석 외 5인, 개정6판)에 의하면, 두부장애 후유장애 여명비율(최소의식상태→먹기의존→지능, 몸굴리기, 손쓰기 모두 나쁨)은 20~30%로 사료됨 -(중증의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를 감안한 망인의 기대여명을 고려하면, 위장관기질종양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기대여명은 이미거의 다 한 것이 아닌지): 망인의 기대여명은 11.6년[= 38.68년(43세 남자 기대여명,2020년 생명표)×0.30(여명비율 30%)]으로 사료되며, 사망 당시 망인의 기대여명은 이미거의 다 한 것으로 사료됨 -(위장관기 질종양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증의 중증의 뇌손상, 척수손상 등을 입고 거동이 불가한 중증 사지마비 상태로 있던 피재자의 여명을 위장관기질종양이 오히려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킨 직, 간접적인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중증장애로 인한 거동불가, 영양상태 불량 등의 환자 상태가 위장관기질종양의 치료 및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이 법원 감정의(외과, 위장관)의 견해 -위장관기 질종양(GIST)의 발생 원인은 티로신키나아제 활성도를 지니는 세포막 수용체인c-kit 원발암 유전자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임, 쉽게 말해서 위나 장의 세포 내 단백질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임 -위장관기 질종양 환자들에서 c-kit 유전자 단백질과 돌연변이가 발견되지만, 어떤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음,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밝혀져 있지만 망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는 않음 -(망인의 직·간접 사인은 위장관기질종양입니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귀하의 종합적인소견은 어떠한지): 동의함, 기록 및 영상소견을 검토해본 결과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의간전이 및 담도 침범이 있었고 종양의 진행으로 인한 반복적인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위장관기 질종양의 1~4기 등 병기별 증세와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의 암은 1~4기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만, 위장관기질종양의 경우에는 발생한 위치, 수술가능 여부, 종양의 크기, 종양의 유사분열 정도, 수술 후 남은 종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후를 판정함, 위장관기질종양의 병기별로 나타나는 증상 역시 발병한 위치, 크기, 전이 여부에따라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므로 특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나 소장의 경우는소화불량, 위장관 출혈, 복통이 있을 수 있고 십이지장, 소장에서 발생한 위장관기질종양은 드물게 황달이나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에 진단 당시 위장관기질종양의 간전이가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암의 4기(말기)에는 합당한 소견임 -망인이 2 019년 진단될 당시, 십이지장의 위장관기질종양의 간전이가 이미 진행하였으며그 크기 또한 컸음, 진료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망인의 상태로 인한 보호자들의 치료방침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암은 더욱 진행하여 담도 폐색 및 반복적인 위장관 출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 및 처지를 받았던 것이 확인되나, 위장관기질종양의진단 이후 사망까지에는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과 이 사건 상병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을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위장관기질종양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음, 위장관기질종양은 무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많아서 망인의 이사건 상병이 진단을 늦추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성립이 어려워 보임, 실제로 망인이 2019년에 처음 위장관기질종양을 진단받았을 때는 비뇨기과 진료 중 시행한 CT에서 위장관기질종양이 우연히 발견되었음 -(망인과 유사한 연령 및 체질을 가진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와 비교할 경우 망인의 이 사건상병이 망인의 사망을 뚜렷하게 가속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는지): 동일한 연령의 건강한 환자를 가정했을 때에도, 환자의 진단 당시 병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생존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을 뚜렷하게 가속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위장관기질종양 진단 시 1~4기 등 암의 병기와 전이상태는 어느 정도였으며, 당시 종양의 상태나 신체변화, 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로써완치가 가능한 단계였는지): 간전이가 있으므로 4기로 생각되며,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 십이지장 위장관기질종양의 간전이를 근치적(암이 없는 상태) 수술로 제거하기위해서는 췌십이지장절제술 및 간절제술이 필요함,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그 수술적 난이도(소요시간 및 수술 후 합병증)로 판단했을 때 건강한 성인에게도 꺼리는바, 망인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됨 -(망인의 위장관기질종양 정도 및 상태를 보았을 때 바람직한 치료법은 무엇이고 그 치료나 수술 등이 망인에게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수술 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의 첫 번째 치료는 티로신키나아제저해제(글리벡 등)을 복용하여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임, 하지만 망인의 경우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였었고, 티로신키나아제저해제가투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 및 내성 발현으로 인해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 수술 치료는 망인에게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치료방법임,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였었다는 것은 자의로 경구 식이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의미로, 글리벡은 경구로 복용하기는 하지만, 백혈구 감소, 체액 저류, 심부전, 종양용해증후군, 위장관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게도 이러한 부작용의 발현을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투여하는 약임, 또한 이러한 글리벡은 특정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나, 지속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 그 약효가 떨어지는 내성이 발현되게 되므로 지속적인약효효과가 필요함, 망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글리벡의 투여는 이러한 부작용 및 내성을 고려했을 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의 주치의들도 이러한 이유로 글리벡 처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망인의 위장관기질종양을 직접적으로 치료한 병원은 치료를 위해 무엇을 하였고 그렇게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료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2019년 ○○○병원에서 망인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었고, 보호자분들이 2차적 소견을 얻기 위해 ○○병원을방문하여 면담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임,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수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뚜렷한 치료 없이 1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담도 폐색, 위장관 출혈은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와는 관련 없는대증적 치료가 필요함 증상임 -위장관기 질종양의 발생과 진행, 악화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위장관기질종양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직·간접적인 사망원인이 위장관기질종양뿐만 아니라 망인의 이사건 상병, 콜레스테롤혈증 및 소장암 등의 기저질환, 체질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상호 악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면, 그 중 사망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은 위장관기질종양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위장관기질종양의 진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끼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경우 12년 9개월 동안 거동 불가한 중증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지마비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 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장관기질종양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운동 부족과 정신적스트레스가 위장관기질종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위장관기질종양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음, 합병증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과 관련하여 생긴 다른 질환으로, 망인의 상병과 위장관기질종양은 관련이 없음 -(망인이 위장관기질종양 진단을 받을 당시 망인에게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볼만한 증세가 있는지):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상식으로는, 망인은 위장관기질종양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위장관기 질 종양의 징후로 소화불량, 위장관 출혈, 복통이 있을 수 있고, 폐쇄성 황달이나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있었던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이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미국 암종합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기 위장관기질종양의 징후는 비특이적인 증상임, 2019년 망인이 처음 위장관기질종양을 진단한 것도 다른 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CT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아닌 일반인이당시 망인과 같은 위장관기질종양의 상태일 때 몸의 이상을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답하기 어려움,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위장관출혈, 폐쇄성황달은 병이매우 진행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같은 증상으로 위장관기질종양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병기는 보통 매우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위장관기 질종양의 위험도 및 사망률은 종양의 크기와 유사분열 정도에 따라 달라짐, 2㎝미만이고 유사분열이 50HPF당 5 미만일 경우는 양성으로 분류하며 사망률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2~5㎝이고 유사분열이 5 미만인 경우 종양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은 3%미만, 중위험악성도(크기가 10㎝ 이상이고 유사분열이 5 이하, 크기가 2~5㎝이고 유사분열이 5 이상)인 경우 종양 관련 사망률은 12~15%, 종양의 크기가 5㎝ 이상이고, 유사분열이 5 이상인 경우 종양 관련 사망률은 49~86%임 -(장기간 와병 등 망인의 상병이 위장관기질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영향을 미지지 않았는지): 최근 대한민국에서 무증상의 위장관기질종양은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망인의 상병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시행했었다면 일찍 발견되었을 수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증상이 발현될 정도의 위장관기질종양은 그 병기가 높은 경우가 많음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해 망인의 기대여명의 단축을 판단하는 것은, 승인상병과 관련된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한편 장애내용이 언어활동의 불가능, 고위의 뇌기능장애 그리고 사지의 경직성마비 때문에 타인의 개호 없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의 용태라고 한다면,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어 이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의학적으로 여명 단축이 예상되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던 중 그 기대여명 무렵 사망한 경우,그 사망의 원인이 요양 중 질병이나 용태와 무관함이 증명되었다거나 사망 전 용태의호전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위장관기질종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직접 사인이 위장관기질종양이라는 것에는 여러 의학적 견해들이 일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의학전문가들은 이 사건 상병과 위장관기질종양의 발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나) 그러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인 ‘외상성 혈흉,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사지마비(불완전),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척수손상(흉·요추부), 흉추·요추압박골절, 연하장애, 발작장애, 신경인성 방광, 기관 협착’에 비추어, 망인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이고, 망인에게 사망 전용태의 호전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기대여명 단축은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인 망인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대여명을 30% 가량 단축시키는 정도여서 이 사건 상병 당시 망인의 기대여명은 11.6년가량이고, 망인의 기대여명은 사망 당시 이미 거의 다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본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특성에 따른 경험법칙상 여명 단축과 이 사건상병의 내용에 따른 의학적 여명 단축 기간, 망인의 사망 시점 등을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위장관기질종양의 발생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장관기질종양이 무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사건 상병이 그 발견을늦추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의 성립도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위장관기질종양은 위나 장의 세포 내 단백질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밝혀져 있지만 망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것이 없다고도 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에는 사지마비,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연하장애, 발작장애 등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망인은 비강-위장관 튜브 삽입 상태였는데,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 감정의의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 연하장애, 발작장애 등의 위와같은 질환이나 상태가 위나 장의 세포 내 단백질 돌연변이나 위장관기질종양과 무관하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다.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재해로 겪게 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원고 등이 겪는 고초로 인해 망인에게 더해지는 스트레스가 위나 장의 세포 내 단백질 돌연변이나 위장관기질종양의 발병과 무관하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견해만으로는 앞서 본 상당인과관계의 추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무증상의 위장관기질종양이 위내시경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경우가 많고, 망인의 경우에도 다른 질환으로 시행한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등 이사건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이 위장관기질종양의 진단을 늦추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성립이 어려우며, 위장관기질종양은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고 진단당시 위장관기질종양의 병기가 워낙 높아 수술적 치료가 곤란하고, 약물 치료도 치료제인 글리벡을 망인이 자의로 경구 섭취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 부작용 때문에 정상인에게도 조심스럽게 투여하는 것이어서, 망인의 상황이나 부작용, 내성을 고려했을 때처방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위장관기질종양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망인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항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질별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 등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로사료되며, 이런 상태가 위장관기질종양의 조기 발견이나 경과 및 치료에 직·간접적으로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장기간 거동 불가능 중증 장애로 인하여 수술이나 시술을 위한 전신마취에는 위험성이 증가하며,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위장관기질 종양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나 이 법원 감정의가 망인에 대한 글리벡 투여 곤란 이유로 든 망인의 자의적 경구 섭취 불가능, 부작용 염려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망인의상태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의의 앞서 본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그 유족들을 당장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이다. 이러한 유족급여는 이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가동능력 그 자체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부양가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상실된 피부양이익을 보상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급여이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 결정 참조). 망인은 43세에 이 사건 사고로 이사건 상병을 입었고, 13년 간 요양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의 잔존 여명에 따라 56세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사망까지의 인과적 연쇄 속에서 망인과 13년의 극심한 고통을 함께 해온 망인의 유족에 대해 유족급여의 귀속을 부정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726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