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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4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90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 ○○○○ ○○대리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입운송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군포시 상세주소생략 일대에서 화물 집하 및 배송 업무를 하였던자이다. 제1조 (1. 배송) 화물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소화물 및 일반화물을 말하며 운송구간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소재지에서 하차 공동 작업을 포함하며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담당구역 내의 가정집, 회사, 공공기관, 영업장 등까지 망인이 운송하여 화물의 운송장에 표기된 수취인에게 인도하여 수취확인 서명을 받음으로써 운송을 종료한다. (2. 집하) 화물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소화물 및 일반화물을 말하며 운송구간은 이 사건 회사가지정하는 담당구역 내의 가정집, 회사, 공공기관, 영업장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까지 이 사건 회사와 망인간 합의된 지정 시간 내에 망인이 운송하여 셔틀차량에 상차 시 전자인수기(스캐너)에 입력함으로써 운송을 종료한다. 제4조 (1. 배송) 운송료는 한 건당(동일도착지) 800원으로 하며 보조박스(다수화물)는 박스당 800원으로 추가 정산하여 지급한다(일부 홈쇼핑 반품 및 거래처 반품 배송은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이 합의한 별도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 (2. 집하) 일반 개인집하 및 반품 운송료는 한 건당(동일집하지) 반품 수수료 적용하며 대량화물 및고정거래처운송은 이 사건 회사의 지급기준(운송료의 20%)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운송료 및 지급) 위의 운송료는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월의 운송료는 이 사건 회사가 정산하여 망인과 확인 후 망인의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망인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5조 가. 망인은 담당 집배송 지역 내의 화물을 이 사건 회사와 망인 간 합의된 지정시간 내에 집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대해 집배송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미집배송 또는 집배송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회사에게 중대한 영업상의 손해(화주와의 거래중단, 거래물량 감소, 손해배상 기타 이에 준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해 계약해지, 집배송 지역 조정등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단 전쟁, 내란,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망인은 당일 도착물량 당일 배송조건(고객사유 제외)으로 한다. 단 망인의 귀책사유로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용차 투입하고 용차비는 망인이 부담한다. 제8조 망인은 망인 또는 망인의 지정인이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의 분실, 손상, 화재, 도난 및 기타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손해 발생 시 망인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이사건 회사가 운송대금 중 공제 후 지급한다. 가. 분실: 망인이 100% 배상함(화물 인도를 본인에게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훼손 및 분실포함) 나. 파손 및 훼손: 망인이 100% 배상함(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이 사건 회사가 50%,망인이 50% 배상) 다. 기타: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동의하에 망인에게 교부 및 설명하는 이 사건 회사의 화물사고 처리규정에 의함 나. 망인은 2020. 5. 12. 07:40경 ○○○○물류터미널에서 분류 및 적재 작업을 하던중 박스를 들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으로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3:53경 뇌사, 심장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5. 21.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는 2022. 2. 23.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입차주 겸 운전자와 회사의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나, 사용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정해진 날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류터미널로 출근하여 담당 지역의 운송물량을 직접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였고, 2018년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망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도 제3자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에게 일부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 5,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 5. 12.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제품 운송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제로 망인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등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망인의 실적에 따라 망인에게 건당 운송료 800원을지급하고 보조박스(다수화물)는 박스당 800원을 추가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계약 제8조는 망인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한 화물의 분실, 손상 등에 대하여 망인에게 10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망인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늦어도 2020. 2.경부터 자신의 담당구역 중 하나인 ‘○○아파트’의 배송 업무를 ○○○에게 위임하였고, 위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에게 건당 7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함으로써 건당 100원(= 800원 - 700원)의 이익을 얻었다. ⑤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에 운송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이는 망인의 실적에 따라 건당 운송료를 정산받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시간급ㆍ일급ㆍ월급 등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망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해당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늦어도 2020. 2.경부터 ‘○○아파트’의 배송 업무를 ○○○에게 위임하였고, ○○○은 06:30경부터 15:00경까지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량의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노무를 제공할 때 제3자인 ○○○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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