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4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력 파견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주식회사 ○○○○○○○○ ○○ 지점에 파견되어 ○○○○ ○○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N동에서 택배 물품의바코드를 스캔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2. 09:23경 안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리빙텔에서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우측 시상 내뇌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11. 1. 22:45경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2021. 6. 16.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9. 6. 18.의 전날에 평소보다 4∼5시간 길게 19시간(심야시간 30% 가산) 가까이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6분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급성 과로와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 또한 망인은 모든 작업을 야간에 수행하였고, 무거운 물품을 차에 싣고 내리는 상차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망인은 과거 업무 중 레일에 발이 끼는 사고를 경험하여 긴장된 상태로 일하였다. 망인은 2014년 택배 상하차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혈압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상황 ○ 입사일자 및 고용형태: 2018. 1. 1. 정규 일용직 근로자 ○ 근로시간: 18:00∼06:00(휴게시간 24:00∼01:00, 전후 15분씩 2회)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8:30부터이나, 18:00부터 실시되는 안전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 익일 06:00 이후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15분 추가됨 - 출근이 불규칙하여 출근하지 않는 날은 휴무일로 처리됨 -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하고는,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주당 2∼4회 출근함 - 발병 전 12주간 총 36회 출근, 1주당 평균 3회 출근함 ○ 담당업무: 택배물품 상차 전 핸드스캐너로 바코드를 스캔하는 작업 2) 망인의 전체 근로 이력(4대 보험 취득이력 기준) ○ 2011. 2. 1.∼2012. 8. 5. ○○우편집중국 ○ 2013. 1. 21.∼2013. 2. 14. 주식회사 ○○○○○(물품 분류, 포장, 검수) ○ 2013. 6. 17.∼2014. 11. 27. ○○○○○○○○ / ○○○○○○○ ○ 2017. 9. 1.∼2017. 12. 1. 이 사건 회사, 택배 상품 스캔 작업 ○ 2018. 1. 1.∼2019. 6. 22. 이 사건 회사 3)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 피고는 망인이 발견된 2019. 6. 22.을 발병일로 보고 업무시간을 산정함 ○발병 전 1주 16 시간 46분(1일 근무) ○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3시간 24분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2시간 25분(발병 전 1주 제외 시 44시간 45분) 4) 망인의 건강상태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3.∼2012. 8. 13. 뇌실내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 2010. 6. 18.∼2019. 5. 9. 간경병증, 간의 양성신생물,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 2012. 8. 13.∼2019. 5. 9.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 ○ 건강검진 결과 - 2014년: 비만 상태 체중 조절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당 및 추적 검사 요망,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6년: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기능 - 2018년: 간질환, 고혈압 - 2019년: 간질환, 고혈압, 174cm, 73kg, 주 3회 1회 소주 10잔, 1일 15개비 5)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2020. 6. 24.) ○ 2019. 6. 22 뇌 CT상 우측 시상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됨 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1. 6. 8.) ○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시상뇌내출혈)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망인은 ○○터미널에서 택배 물품 바코드 스캔업무를 수행하는 야간 고정근무 근로자로, 심의위원 소수의견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나 야간 고정근무및 육체적인 노동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심의위원 다수의견은 야간 택배물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야간 고정근무와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한 업무부담요인은 인정되나 발병 전 2022. 6. 17. 퇴근한 이후 2022. 6. 22. 쓰러진 상태로발견되어 발병에 근접하여 24시간 이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줄만한 돌발상황이나 특이사항 확인되지 아니한 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에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된 4주 및 12주 업무시간도 33시간, 42시간 정도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기 출근 등에 따른 업무시간 추가 인정요구에 대해서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에서 16시 전후로 해서 버스를 이용한 사실 등이 일부 확인되나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정황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나 업무시작 전 개인적인 식사나 휴식 등 업무 외적인 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시간을 업무 시작시간으로 인정할 정도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또한 이전에 대동맥류로 인한 기존 치료이력과 고혈압 등의 개인적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들의 질의사항] ○ 뇌내출혈은 뇌 내부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주요 위험요인은 고령, 고혈압, 항혈전제 사용이다.이외에도 비만, 무활동, 다량의 음주, 저콜레스테롤혈증과 유전적 요인 등이 관여한다. 뇌내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재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2∼7%로,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요인에 따라다르다. 처음 뇌내출혈이 발생하면, 1년 이내로 재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고, 이후에도 보통 인구에 비하면 재출혈율이 높다. 재출혈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고령, 항혈전제 사용, 만성콩팥병, 이전 뇌출혈 및 뇌경색 이력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 ○ 물류센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월요일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내용은타당하다. 망인이 출근한 주의 월요일 총 업무시간이 다른 요일보다 대체로 많았다. 하지만 망인은 이전에도 월요일에 근무한 적이 있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상 근로자들이 월요일 업무량이과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 발생 전 월요일의 업무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2012년 뇌실내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등의 뇌혈관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고, 2018년도,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확인된다. 재해 발생 시점에 망인은 위험음주자, 현재 흡연자에 해당한다. 망인의 생활습관과 재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이전 뇌출혈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보다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재해 발생에 더 큰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원고들은 질의사항에서 ‘피고 또한 재해조사서에서 망인의 근로시간은 일반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0시간 대비 40%이상 과중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재해조사서의 해당 내용은 원고들 및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이다. 또한 뇌 CT 영상등 제출된 영상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 근로복지공단 관련 판정지침에 의하면,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한 망인은 교대제 업무 수행자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것에 해당한다. 또한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는 동맥경화,대사증후군,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며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인의 업무는 야간 근무로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다. ○ 망인은 ○○터미널에서 택배 하차 및 분류작업 후 배송 택배 상차 전 스캔 작업을 진행한 것같다. 망인의 담당업무인 스캔 작업은 휴대용 스캐너를 손에 들고 택배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을 스캔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었으나, 주 업무는 아니었을 것이다. ○ (망인이 이동실 레일에 발목이 끼어 피가 나는 사고를 경험하였다는 내용의 동료 ○○○의 진술서와 관련하여) 해당 인명사고가 망인의 재해 발생 시점에 근접한 사건이고 망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면,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목격)을 하였다’에 해당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상기 인명사고가 망인의 재해 발생 시점과 근접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월요일은 업무량이 과중하여 잔업을 했던 이력이 확인된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동반하는 업무 중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 또는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곤란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을 때 달성 목표의 내용이 불합리한지, 망인이 받았을 페널티의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상기 항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첨부 진술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과거 재해 이력이나 망인의 개인적 기질에 근거하여 정신적 긴장에 취약하다는진술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의 업무와 고혈압의 관계) 망인이 택배 상하차 업무를 시작한 2014년부터 건강검진 상 혈압이 높아 시간적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망인의 건강검진은 재해 발생 시점에 최근 2년간 위험음주상태를 보이고, 과거부터 흡연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흡연과 음주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임을 고려할 때, 망인의 고혈압 발병에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을 유발 또는 촉진, 악화시킨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망인의 재해 발생 직전 업무시간을 약 19시간, 재해 발생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을 약 60시간으로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망인은 모든 작업을 야간에 수행하였으며,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망인이 택배 상하차 업무를 시작한 시점과 혈압이 상승한 시점은 일치하지만, 업무 부담이 충분하지 않아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가 혈압 상승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질의사항] ○ 제출자료 중 영상자료(뇌 CT)는 없다. ○ (뇌내출혈의 발병 원인) 첫째, 고혈압성 혈관병증으로, 대뇌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혈관이 분포하는 뇌 영역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혈관들은 매우 가늘어 혈압에 취약하다. 호발 위치는 기저핵, 시상, 소뇌, 뇌교 등이 있다. 둘째,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노화 과정 중 뇌 혈관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침착한다. 그 결과 혈관벽이 약해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 동정맥 기형이나 뇌정맥 혈전, 뇌경색 후 출혈 등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 당뇨와 뇌내출혈의 재발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망인은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건강검진에서 혈압 또는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다.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혈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흡연과 위험음주는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이다. 이는 위험음주가 혈압을 높이는 데 관여하며, 흡연은 동맥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압을 높이고 파열의 위험을 높이는 데 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지) 망인의 뇌 CT 자료를 검토하면 해당 영상자료가 초급성기(발병 후 12시간 이내), 급성기(발병 후 12시간부터 2일까지), 초기 아급성기(발병후 2일부터 7일까지), 후기 아급성기(발병 후 8일부터 1달까지), 만성기(발병 후 1개월 이후)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영상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2019. 6. 22. 자 뇌 CT 상의 병변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 판단) 이 질의는 신경외과나 영상의학의 분야에 대한 것이라 일반적 사항으로 답변한다. 영상자료가 없어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병 시점판단은 감정인의 감정 범위를 벗어난다. 정확한 발병시점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이 발견된 2019. 6. 22.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사건 상병 발병일자를 의학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 업무시간을 재산정할 수 있고, 재산정한 업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상병과 과로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에 동의하는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발병 전 1주 16시간 46분, 4주간 평균 33시간 24분, 12주간 평균 42시간 25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모두 미치지 못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다른 직원보다 1∼2시간가량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및 돌발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배 상차 작업은 통상 레일의 속도에 따라여러 사람이 동시에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망인이 다른 동료보다1∼2시간 일찍 출근하여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만으로는 망인의 추가 근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평소 작성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현황’ 등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업무시간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2019. 6. 18.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망인의 돌발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2019. 6. 18.로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발견된 2019. 6. 22.촬영된 뇌 CT 영상이 있다면 발병 시기를 추측할 수 있으나 감정서와 함께 제출되지않았고, 정확한 발병 시점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망인이 발견된 2019. 6. 22.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2019. 6. 22.로 보아야 한다면, 2019. 6. 18.부터 2019. 6. 22.까지의 이례적 긴 휴일을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긴 휴일을 제외하여야 한다고볼 근거 역시 부족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망인은 주당 2회에서 4회가량 저녁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내부 판정 지침에서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를 교대제 업무에 포함하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는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야간 근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거나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9년 당시 55세로서 이 사건회사 측에 의해 택배 물품 스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터미널에는 물품 레일 위에 고정식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어, 스캐너 작업자들도 택배 물품 상차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 당시 상차 작업장에는 고정식 스캐너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스캐너 작업 중에 택배 상차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큼 망인이 통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과거 레일에 발이 끼는 사고를 경험하여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동료 ○○○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사고는 2011. 6.경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 시점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기간,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위험도 등을 살펴볼 때,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2014년부터 택배 상하차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망인의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2년 뇌내출혈을 겪었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평소 주3회 음주(1회 소주 10잔)를 하였고, 1일 15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흡연과 음주 습관을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 발병에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망인이 과거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부담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망인의 과거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 시간, 업무 내용, 작업 환경, 개인적 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에 동의한다.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재해 발생 시점에 망인은 위험음주자, 현재 흡연자였다. 망인의 생활습관과 재출혈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과 이전 뇌출혈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보다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재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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