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47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94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14.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2021. 5. 27.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탄광에서 1978. 9. 1.부터 1982. 11. 30.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05. 6. 9.경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5. 7. 11.경 ‘진폐병형: 제1형(2/3),심폐기능 F1’로 판정되어,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2007. 7.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을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20. 10. 12. 사망하였는데,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원인’에는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고혈압, 당뇨, 진폐증 등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및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기 힘드나 사망 시점 의무기록을 참고하면 위장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이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2021. 5. 1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2021. 5. 27.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결정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위장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망인은 그와 같은 질환이 없었다. 반면 망인은 2005년 이후로 사망 직전까지 중등도 이상의 진폐증을 앓았으며, 호흡기질환의 한 증상인 객혈 후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볼 때, 망인은 진폐증이나 폐결핵 등 그 합병증의 악화에 따라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관련 이력 가) 진폐 진단 010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761_01.jpg 나) 요양기간 ○ 2005. 7. 11. ~ 2005. 7. 16. 정밀진단 ○ 2007. 7. 30. ~ 2007. 8. 4. 정밀진단 ○ 2007. 7. 26. ~ 2020. 10. 12. 통원요양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 26. ~ 2020. 8. 13.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58회) ○ 2015. 11. 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1회) ○ 2016. 2. 16. 알콜성 지방간(1회) ○ 2017. 10. 31. ~ 2020. 8. 1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8회) 2)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여 진폐와 폐기능 저하가 확인됨. ○ 그러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영상검사에 폐병변의 악화가 없고, 폐기능 저하도 없으며 2019. 12.까지의 외래기록에서 호흡기 증상 호소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기승인상병인 진폐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사망의 원인 추정하기 힘드나, 사망시점 의무기록을 참고하면 위장관질환 혹신 심장질환이 사망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의 상태는? - 2005. 7. 11.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1을 진단받아 7급에 해당하는 진폐 장해를 보상받았으며, 2007. 7. 26.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고 폐기능 저하로 흡입기 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로 치료한 환자임. ○ 망인에게 진폐증 진행 및 합병증 관찰되는지? - 제출된 영상기록은 제출된 영상 기록은 2015. 1. 16.부터 2019. 8. 23.까지이며 영상의학적 소견으로는 진폐증의 변화는 없어 보임. - 첨부된 진료기록상 가장 마지막 폐기능 검사는 2019. 8. 23.로 당시 폐기능은 FVC61%, FEV1 53%로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지만 기관지확장제 이후 투여검사가 없는 관계로 중등도장해(F2)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 2017. 10. 3. 1. 폐기능 검사상 FVC 57%, FEV1 58%로는 경도장해(F1)임. - 첨부된 진료기록을 보면 제일 심한경우 폐기능은 31%(고도장해)부터 58%(경도장해)까지 다양하게 관찰됨. 환자는 결핵으로 인한 파괴폐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한 제한성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있으나 악화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인정되는지? - 폐기능 검사상 COPD라고 말할 수 있음. 망인은 결핵으로 인한 파괴폐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한 제한성 폐기능저하도 같이 관찰되고 있음. - COPD의 중등도는 진료지침을 기준으로 31%를 기준으로 하면 심한 폐쇄성질환(30-50%)이라고 할 수 있으며, 58%라고 하면 중등도 폐쇄성질환(50-80%)이라고 말할수 있음. - 환자는 기관지확장제 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폐기능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중등도로 보는 편이 타당함. - 진폐 심폐기능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면 58%(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일초랑(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로 경도장해에 해당됨. - 폐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치료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기관지염의 중등도는? - 망인은 스피리바 흡입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중등도폐쇄성 폐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약물로 COPD 진료기준에 따르면 중등도(50-80%)라고 할 수 있음. - 진폐 심폐기능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면 58%[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일초랑(FEV)이 정상 예축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로 경도장해에 해당함. ○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완화되었다면 치료 영향인지? - 대부분의 COPD는 폐기능의 악화를 보임. 망인은 기관지 확장제 치료로 인한 호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이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사망 전 2020. 10. 12. 받은 동맥혈 가스검사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고도장해인지? - 사망당시 이미 심정지로 내원한 상태이고, 동맥혈 검사에서의 이산화탄소 97.7mmHg,산소분압 65mmHg라고 해도 이를 근거로 폐기능이 고도장해라고 할 수 없음. ○ 당뇨가 있으면 감염에 취약하고 합병증의 예후가 나쁜지? -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 폐렴 및 결핵과 같은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며 항암치료및 면역억제제 복용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 합병종의 예후가 나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면역억제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 폐렴과 같은 감염으로 사망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망 전 망인의 당뇨, 고혈압이 단독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였는지? - 내과의사로서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현재 첨부된 진료기록 상 2020. 6. 16. 공복혈당187로 당뇨약으로 다이아벡스를 추가한 기록은 있었으며, 혈압약 변경은 없었으며, 합병증에 대한 검사 기록은 발견할 수 없어, 당뇨 및 고혈압의 합병증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음. ○ 객혈의 원인이 진폐증인지? - 사망당시 응급실 간호기록지를 근거해서 망자는 최근 소화가 안 되고 저녁에 죽 및 인절미를 먹고 자고 일어나서 호흡곤란 및 종이컵 한 컵 안 되게 피를 토해서 2020. 10. 12. 4:58 119에 신고 된 환자로, 당시 기록만 가지고는 이것이 토혈인지 객혈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사망당시 흉부 X선도 없어서 객혈이라는 증거 없음. ○ 진폐증이 사인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할 위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확인되는지? -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고, 영상학적 악화 소견 및 폐기능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COPD 악화 소견도 없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의학적 근거는 적음. - 사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이 응급실 내원당시 폐색전증 때 관찰되는D-dimer가 상승되어 있었고, 심근경색수치인 CK-MB가 상승되어 있었고, 사망 전날소화기 증상 호소했던 것을 추정해 보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및 폐색전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추가적 검사 없이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사망의 원인이 현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망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진폐증이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데, 망인이 진폐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을 받았던 2007년무렵부터 사망하기 가장 직전인 2019. 8. 23.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폐기능저하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 감정의가 동일하게 망인에게 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2)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혈전이용해될 때 발생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D-dimer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심근경색과연관되는 CK-MB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으며,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던바(소화불량과 유사한 증세는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전조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및 폐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이에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위장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수 있다는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및 폐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망인은 상당기간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아왔으며, 이에 더하여 사망 당시 63세였던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혈관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진폐증 또는 그로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심혈관질환이 유 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별다른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일반적·학술적 이론 내지 가정만으로 망인의 심혈관질환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다. 4) 한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고혈압, 당뇨, 진폐증 등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망인이 진폐증을 앓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세심한 의학적 검토 없이 단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 중 하나로 진폐증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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