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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56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12. 1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울산 본사 및 부산지점에서 총무 및 경리,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20. 3. 23. 17:45경 이 사건 회사의 울산 본사에서 부산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후진하여 주차장을 나오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0. 4. 20. 07:31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뇌(간)의 압박, ㈏ ㈎의 원인: 대뇌부종, ㈐ ㈏의 원인: 좌측 추골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5. 27.“관련법령,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고인의 기저질환(섬유근성 이형성증) 등 개인적 소인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 결과등을 토대로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 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상위 관리자로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객관적인 장비나 시스템이 없어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을 하였음에도 그에관한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것인데, 피고는 고인의 업무시간을 과소평가하여 1주당4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가정한 점, 고인은 선임 직원의 횡령 및 퇴사로 인해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잦은 출장, 연장 및 휴일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고인이 위 횡령 사건 처리 업무, 이 사건 회사의 신사옥 건축 관련 업무, 신입 직원의 업무 실수 등으로 극도의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어 극심한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 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요인이 없었던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가) 고인은 2009. 12. 10.부터 2017. 10. 31.까지는 개인사업자 운영의 ○○○○소속으로, 2017. 11. 1.부터 2019. 10. 9.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산지점 소속으로 부산에서 총무 및 경리,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울산 본사에서 경영지원팀 업무 총괄을 맡고 있던 차○○ 차장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약 15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9. 8. 30.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인이 기존의 부산지점 업무에 더하여 차○○ 차장이 담당하던 울산 본사 업무 전체를 인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인은 2019. 10. 1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울산 본사 경영지원팀소속으로 본사 및 각 지점에 대한 지원 총괄 업무(총무, 경리, 자금, 생산관리), 재무·회계 총괄(법인결산 등 업무),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 부산 사무실 신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가 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확인·준비하는 업무도 맡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2019. 11. 21.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고인의 총무 및 경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나, 위 신입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2020. 3. 13.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연장근무내역 등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고, 고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탄력적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가 수차례 이 사건 회사에 고인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차량 하이패스 기록, 컴퓨터 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은 포괄임금제(연장근무 월 52시간, 휴일특근 월 32시간분 고정 반영)를 적용받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울산 본사 및 부산지점의 가장 상위 관리자로서 본인 책임 하에 근태를 관리하고 있었기에 정확히 출퇴근시간을 확인할수 있는 근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현황표의 작성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고인의 근무시간 산출을 위해 유족 및 사업장에 객관적·구체적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최종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회사의 기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08:30~17:30, 점심시간 60분), 1주당 40시간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고인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간 4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5시간 2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라) 고인은 2020. 3. 23. 오전 부산지점으로 출근하였다가 09:00경 울산 본사로 이동하여 본사의 업무를 점검하였고, 울산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차○○ 횡령 사건관련 내용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으며, 업무 종료 후17:40경 퇴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자가용 내에서 의식을 잃었다. 2) 고인의 업무에 관한 이 사건 회사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가) 이 사건 회사가 2020. 7.경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2022. 5. 26. 제출한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고인은 사망 전 이 사건 회사의 회계, 자금, 총무 업무 등의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울산 및 부산 지역의 관리자로서 부산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나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등의 직무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힘든 직무수행자이었기에 고정O/T에 의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당사의 관리직 사원 전원은 고정O/T제에 의한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 고인은 본인 책임 하에 관리가 이루어졌던 포괄임금제 근로자로서 별도의 근로시간 관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출퇴근 확인 자료가 없다. 고인의 컴퓨터 로그기록, CCTV 보안기록, 관리사무소 차량출입기록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고인의 사망 전 연말정산 및 결산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였고, 고인의 바로 위 상사로서 울산에 상주하며 회계, 자금, 총무 업무를 총괄하던 차○○ 차장의 거액 횡령 사건(현재1심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30년이 구형된 상태임) 등으로 퇴직조치가 됨에 따라 차○○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횡령 자료의 확인을 위한 업무증가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적 증거나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진술은 존재하나, 근로시간 관련 객관적 자료는 없다. 고인은 자녀들의양육문제로 저녁시간 이후에는 자택에서 근무를 하였던 횟수나 시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근로시간 외에도 차○○가 횡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거짓말과 극한의 배신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 드러나고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고인은 주로 울산 본사와 부산지점을 오가며 상주하고, 전주 CIC는 월 1회 정도 출장을갔으며, 울산 및 부산 지역의 가장 상급자로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본 출퇴근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출근은 보통 07:30~07:50 정도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근은 보편적으로 18:30 이후에 업무량에 따라 본인의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이루어졌다. 거주지가 부산이나 상황에 따라 울산 본사와 부산지점을 오가며 업무를 보아야 하는 점은 애로사항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전임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정신적 타격이 매우 컸고, 전임자가 고인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은폐 요청을 하여 많이 괴로워하였으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크게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분노의 감정도 갈수록 커졌던 사실이 있다. ○ 차○○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었고, 추가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였으며, 의식을 잃기 전 주 금요일인 3. 20.에는 횡령자인 차○○가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통해 상해보험을 들면서 회사 대표는 제외하고 차○○ 본인과 다른 직원들의 이름으로 전체를 본인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여 이에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쓰러지기 전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거의 누워 있었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 ○ 차○○의 횡령 사건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전년도 회계결산자료의확정, 소득세 연말정산, 회계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한 연간결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시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업무량도 늘어나는 상황이 존재한 점은 혈압의 변화 등 고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 고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고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고인은 차○○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업무도 늘어났지만, 그동안의 배신감으로 무척많이 힘들어 한 사실이 있다. 2019. 8.말 차○○가 퇴사하고 2019. 11.말경 신입 여직원이 채용되었으나 업무가 서툴러서 고인은 거의 매일 특근을 할 정도였고,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12월에는 연말이라 여러 업무가 겹치는 상황이었고, 곧이어 신년, 그리고 3월의 결산업무 등으로 사망 당시까지 격무에 시달렸다. 우리가 퇴근을 할 때면 거의 매일 고인은 남아 있었고, 다음 날도 일찍 출근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틈틈이 울산이나 전주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으며, 특히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다고 본인에게 직접 듣기도 하였다. 평일에는 저녁 8시나 9시쯤 퇴근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잔업을 거의 매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토·일요일에는 정확히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인지는 몰라도 2020. 1.부터 2020. 3.까지는 주말에 거의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나오는 날에는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부산지점 사무실에는 고인, 현장에는 2명의 직원이 작업을 수행했고, 고인이 사무실 내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현장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토·일 휴무하고 있으나, 고인은 토·일요일에도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날 출근하면 싱크대에 커피잔 등이있어서 안다. 울산 출장은 1주일에 1번 정도 갔으나, 차○○ 횡령 사건 이후 1주일에 3번 정도 출장을 갔다. ○ 울산 본사에는 총 5명의 현장 직원이 근무하고,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12:00이전에 울산으로 왔고 같이 점심을 먹은 후 13:00~17:30 컴퓨터로 업무 수행을 하였는데, 점심식사 시 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거의 먹지 못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면서힘들어하고 피곤해보였다. 고인의 직속상사로서 2019. 1. 1.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고인과 함께 일한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이 20년 이상에 걸친 자료들을 전수 조사하여 차○○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거의 전부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부산지점과 울산 본사를 수시로 오갔으며, 워낙 방대한 자료였기때문에 고인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기존에 본인의 업무외에 차○○의 업무 전체를 맡아서 다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횡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어 과중한 부분이 존재했다”, “횡령당사자인 차○○가 고인에게 ‘범행관련 자료를 발견해도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고인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나중에 저에게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2019. 11.경 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신입직원이 있었으나, 그 신입직원은 부산에서 근무하였고, 고인이 계속 울산을 오가며 차○○의 횡령 사건을 계속 조사했다. 중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위 신입직원의 업무 잘못이 발생되어 대표이사가 꾸지람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증언하였다. 다) 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들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신저 기록에는 고인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 “집에 오니 (오후) 10시더라”, “3일 연장 노가다했더니 지금 온몸이 아우성을 친다”, “어제 위경련 와서 아픈 위를 부여잡고꾹꾹 일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더 늦게 퇴근했다”, “어제 8시쯤 퇴근했다가 심장마비올 뻔했다”, “정말 솔직히 오늘 (일을) 째고 싶었다. 4시쯤 잠들어서 어느 샌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휴일이나 평일 밤늦은 시간에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1. 8.경 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제출한 탄원서에는 “저와 고인은 며칠 잠을 안자고 주말에 계좌를 나누어서 차○○의 횡령을 조사하여 횡령액을 파악하였다”, “고인은 지금 제가 잠을 못 자며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지난 2년간 겪었다”, “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차○○의 끊임없는 거짓말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3.경까지 ‘대뇌낭’으로, 2012. 5.경부터 2015. 8.경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비독성 단순갑상선결절’로,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원발 부위 상세불명인 악성신생물’로 각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나) 고인은 2019. 2.경 ‘분화성 갑상선 종양’을 진단받았고, 2019. 4. 2.경 수술후 추적 관찰을 하며 방사성요오드 치료 등을 받았다. 한편 2020. 3. 23. 시행된 고인의 뇌혈관 CT검사에서 양측 경추부 속목동맥에 ‘섬유근성 이형성증’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 고인은 2019. 12. 12.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질환이 ‘빈혈증, 고혈압(측정된 최고/최저 혈압: 141/95㎜Hg)’으로 나타났고, 2018. 12. 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질환이 ‘이상지질혈증, 빈혈증’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신장 약 159cm에 체중 60.8~61.4kg 정도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2018년 건강검진에서는 ‘위험음주상태로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2019년 건강검진의 문진에서는 음주습관을 “술을 마시지 않는다”로 기재하였다. 4)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감정신청사항] ○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근무시간 이후 회사로부터의 메신저 내용을 고려한 결과 고인의 업무시간이 근로계약서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서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인의 경우 거액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횡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횡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횡령자와의 SNS그리고 횡령 사건을 담당 및 처리하는 과정을 고려한 결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 판단된다. ○ 신입직원이 중국업체와의 거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실수로 업무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은 점은 횡령 사건 이후라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정신적 긴장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고혈압은 그 자체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에 의한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으며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로인해 발병할 수도 있다. ○ 고인은 횡령사건 이후의 과정에서 업무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적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시켰을 요인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요인이 있는 경우, 상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심뇌혈관질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근로시간 재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고인의 정확한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고인의 남편 또는 회사 동료인 전무의진술을 인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산정 시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회사나 동료 등이 업무와 관련되어 보낸메시지는 업무 연장선상이므로 이는 상당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근로시간 재산정 시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회사나 동료 등이 업무와 관련되어 보낸 메시지는 업무 연장선상이므로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피고의주장을 인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본 사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이 어렵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시에는 근무시간 산출을 위한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 근무시간(08:30~17:30)에 근거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0시간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임금산정내역을 살펴보면 포괄연장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질병 조사결과보고서상에서도 연장 월 52시간, 휴일특근 월 32시간분의 고정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볼 때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0시간으로 산정하는 것또한 온전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고 감정신청사항] ○ 2020. 3. 23. 시행한 고인의 뇌혈관 CT 검사 결과, 양측 경추부 속목동맥에 ‘섬유근성이형성증’을 추정할 뿐, 명확한 진단명은 아니다. 이외에 고인에게서 ‘섬유근성 이형성증’의 진단을 확정시킬 수 있는 다른 근거(확진을 위한 검사결과 등)는 확인되지 않았 다. 섬유근성 이형성증이 있었다면 이는 신장동맥을 비롯하여 척추동맥, 두개 내부와 외부의 경동맥 등을 침범하여 동맥류나 박리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있다. 다만, 고인의 섬유근성 이형성증에 대한 진단이 ‘추정’의 단계에 그치므로, 섬유근성 이형성증이 추골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현저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인에서의 섬유근성 이형성증이 좌측 추골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심뇌혈관질환은 단순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만으로 발병할 수도 있으나, 주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출한 자료에근거하여 검토하였을 때, 고인에게서 발생한 ‘좌측추골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만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 피고가 산정한 근로시간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5시간 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고인의 출퇴근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표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산정한 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고인의 근로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고인의 업무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고인이 상당한 시간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위 업무시간을 훨씬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령 고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나) 고인은 차○○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사한 2019. 8. 30.경 이후로, 기존에 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부산지점의 총무 및 경리, 생산관리 업무 외에 차○○가 담당하던 울산 본사 및 각 지점에 대한 지원 총괄 업무 등을추가로 수행해야 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가 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등을 준비하는 업무 등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9. 11. 21.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나, 고인이 아직업무가 미숙한 상태인 신입직원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6~7개월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것으로 보이고, 비록 고인의 출퇴근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한 객관적인 자료는없으나, 고인이 야근이나 휴일근무, 재택근무를 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온 정황은 충분히 확인된다. 여기에 고인이 횡령액 특정 등을 위해 20년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검토하여 차○○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를 위해 부산지점과 울산 본사를 수시로오가야 했던 점, 차○○를 대신하여 울산 본사 경영지원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 및각 지점의 총괄 업무,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사무실 신축 관련 업무 등 기존에 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2019. 12.말경부터 2020. 3.경까지는 회계결산자료의 확정, 소득세 연말정산, 연간결산업무 등으로 고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상의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된 업무로 과로하던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다) 의학적으로 통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키시고,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인은 친분이 있던 차○○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면서 차○○로부터 범행을 은폐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관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 또한 2020. 3.경 고인의업무를 보조하는 신입직원이 중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 관리 및 업무 처리에 대한 고인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인은 차○○의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정신적 스트레스 에 시달려 왔고, 그럼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면역력을 회복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신체적 피로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노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된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20. 3. 23. 시행한 고인의 뇌혈관 CT 검사에서“양측 경추부 속목동맥에 ‘섬유근성 이형성증’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섬유근성 이형성증은 추정일 뿐,명확한 진단명이 아니고, 고인의 진료기록상 섬유근성 이형성증을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추정 단계의 섬유근성 이형성증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정도로 현저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는바, 섬유근성 이형성증 등 고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설령 고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고인이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감안하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고인의 기저질환만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고, 고인이 겪어온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위 기저질환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 증가 및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의 신체 및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가 고인의 기저질환 등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마. 소결론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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