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2021구합76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198,2심-대법원,2023두58015,3심【주문】1.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7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2. 설립하여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위생관리 청소 및 방역업, 용역경비업(시설경비업무), 주차관리업, 공동주택 및 빌딩 승강기 관리업,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으로 일괄적용받아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법호 생략). 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의 위 일괄적용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업종을 ’사업서비스업(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업종코드 90502, 2018년도의 업종코드 91401)‘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종류변경신청 및 변경되는 사업종류에 따라 재산정한 산재보험료 차액에 관한 반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6. 원고의 2018년도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고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규 적용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액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신청 중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종류변경신청 부분은 2019.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목: 사업종류 변경 신고 반려 알림 2. 귀사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1. 1.부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 신고함에 따라 2015년~2017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용역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사업장의 사업실태와기 적용 사업종류가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민원서류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011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6231_01.jpg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5. 18. “2015년도~2017년도 원고 사업장의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사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따라 경비원과 위생요원을공급하는 것이므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2018년 이전 및 이후의 사업실태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용노동부의 2018. 1. 19.자 업무 지침이 2018. 1. 1.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8. 1. 1.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종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중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는 거의 동일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2018년도 이전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018년도 이후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2015년 및 2016년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에는 ‘인력공급업’이 누락되어 있고, 이러한 예시 누락의 경우 위 고시 총칙 제3조에서 사업종류의 분류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고시 총칙의 분류기준 및 원고 사업장의 실태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할 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한 내용이었으나, 2017년까지의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017년부터 ‘근로자 파견사업’이사업서비스업의 사업세목에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파견법에 따라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체인 경우에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원고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8. 1. 1.부터 적용되는 고용노동부의 2018. 1. 19.자 업무 지침에 따라 규범적인 확장해석을 통해 원고와 같이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체가 아닌 인력공급업체도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위 업무 지침을 2018. 1. 1.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제13조 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내용, 작업공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세분한 ‘사업종류예시표’를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의 총칙(이하 ‘이 사건 고시 총칙’이라 한다)에서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하여(제2조 제1항),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다만 각 사업세목별 사업 예시에서 누락되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1). 라)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과 ‘사업서비스업(업종코드 90502)’의 각 내용예시 및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 중 ‘고용알선업’ 부분은 2014년도까지 ‘인력공급및 고용알선업’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 파견사업’ 부분은 2017년도에 신설되었다). 011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6231_02.jp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 종류별로 결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 실제 사업의 작업공정과 내용, 근로자의작업형태 등 재해실적과 사업실질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은 2016년도까지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신설되었고,이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던 근로자 파견사업자는 2017년도부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처럼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서비스업 내용예시에 기존에 없었던 근로자 파견사업이 추가된 것은 1개의인력공급업체가 다양한 개별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위 사업의 특성상 각 사업장마다 실제 수행하는 사업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있었던 점, 이에 따라 보험료 누락의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종류를 단일화하여 행정조사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해소하는 등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및 그 전후로도 계속하여 아파트 등의 관리주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각 사업장에 공급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은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에포함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사업서비스업 항목에서 원고의 사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종류를 예정하였다고 볼 만한 예시도 없다(원고는 원고의 사업이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각 아파트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는 경비업무 이외의 청소나 분리수거, 기타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등일반적인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 경비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사업내용 예시로서 기재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사업 중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다) 파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른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과사업장의 등록업종 등 형식적인 부분과 실제 사업내용, 작업형태 등 실질적인 부분을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계약의 형식 등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③ 피고는 2018년도부터는 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실태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파견하여 제3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면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사업종류예시표상 근로자 파견사업의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④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는 규정 취지 및 적용 영역이 구별되는바, 파견법상 허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갑 제6,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피고에게 2018. 1. 19. “2018. 1. 1.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적용하고,해당 사업체가 행하는 계약 단위별 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사업종류인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는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업무 지침을 2018. 1. 1.부터 적용하도록 시달한 사실, 2018. 5. 17. “인력공급업체 노동자가 ① 순수 경비업무, 또는 ② 주된 업무가경비업무이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 수행, 또는 ③ 건물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며그 중 하나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업체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91401 사업서비스업(인력공급업)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 지침을 시달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업무 지침은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 내용예시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범주 판단에있어 실무 담당자들에게 통일된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지침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일응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 내지 법규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업무 지침이 피고 내부에서 2018. 1. 1. 이후부터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17년도의 경우에는 위 각 업무 지침이 배제되고 파견법에 따라 허가받은 파견사업의 경우에만 사업서비스업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90502)’ 내용예시에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사업종류의 구체적인 예시는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이다. 2015년도 사업분류예시표에는 위 항목의 사업종류명이 ‘고용알선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예시는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로서 2014년도까지의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과 동일하고, 기존의 사업예시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인 ‘고용알선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종류로 기재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과 다른 범주의 사업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에서 ‘인력공급업’의 사업내용 예시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에서 ‘인력공급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알선업인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는 고용주나 구직자 등을 대리하여 인력을 선발하여 알선·배치하는 산업활동이고, 인력공급업은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 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등의 관리주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각 사업장에 공급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원고의 사업은 앞서본 바와 같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고용알선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영위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2016년도까지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되나,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위 2017년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2017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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