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1구합771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대형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9. 21. 08:00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머리가 아파서 ○○○○의원에 내원하였으나 갑자기 혼수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CT 촬영 결과뇌출혈이 확인되어 망인은 ○○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치료 중 2019. 9. 25. 01:3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4.다음 과 같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1.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하루에 2,500kg가 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를 수행하였고, 무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먼지 등 분진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날인 2019. 9. 20. 무거운돌침대를 수집ㆍ운반하는 무리한 작업을 수행한 직후에 뒷목 부위의 통증과 좌측 후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 수행업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 통상 근무형태: 1일 8.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월-금 8시간40분, 토요일 격주 8시간, 일요일 휴무) / 고정주간근무 ○ 작업형태: 동료근로자 1인과 2인 1조를 이루어 3.5톤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하달된 명령서에 따라 관내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 ○ 망인이 2019. 6.부터 2019. 9.까지 운반한 대형폐기물의 1일 평균 중량은2,592kg임. ○ 사업주 확인사항: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폐기물의 중량이 증가하여 2019. 6.부터 2019. 8.까지 수집ㆍ운반 직원들이 힘들어하였음. 폐기물을 수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무더운 여름에 무거운 폐기물을 운반해야 하는 업무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함. 2)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망인은 2019. 9. 20. 08:40경 차량을 출차하여 ○○○과 함께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경사진 내리막길을 따라 무거운 돌침대를 들어서 10m 가량 운반하던 중 뒷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생긴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위 1)에 관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위와 관련하여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그예시로 들고 있다. 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3시간 20분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39분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9. 18. ○○신경외과: 양성 고혈압 ○ 2017. 3. 10. ○○○○○내과의원: 원발성고혈압 ○ 2017. 3. 23. ○○○○의원: 고혈압성뇌병증(이후 지속적 치료) ○ 2019. 8. 28. ○○○○의원: 원발성고혈압, 고혈압성뇌병증 나) 사망 전 망인의 진료내역 (1) 2019. 9. 20. ○○○○한의원 (2) 2019. 9. 21. ○○○○의원: 원발성고혈압, 고혈압성뇌병증 ○ 고혈압 진단하에 본원에서 투약치료 중 두통, 경추부위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치료 중 간질 발작이 있어 전주 예수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로 예수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은 자임. ○ 응급, 질병, seizure,1)혈압 106/62, 금일 seizure 및 hematemesis2)있는 분으로 응급처치 중 재차 seizure 일으켜 전원. (3) 2019. 9. 21. ○○○○병원: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 어제부터 뒷목 아프다고 했다고 함. 목통증 때문에 물리치료 받던 중 어지럼증 발생하여 일어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며 general seizure 발생했다고 함. 넘어지면서 hematemesis. ○ brain CT에서 SAH(지주막하출혈) 소견, 혈압 90/58, 13:40 토혈 약100cc, suction 시행. (4) 2019. 9. 21. 예수병원: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 brain CT: High density of acute SAH, sphenoid bone3)에 fracture가 있음. ○ 간호정보조사지: 비흡연, 음주 24회/월, 신장 174cm, 체중 78kg, 2006년뇌출혈, 늑골골절, 고혈압 약 투약○. 다) 건강검진결과(음주 포함) 011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7111_01.jpg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2019. 9. 25.) ○ 사망일시 : 2019. 9. 25. 01:30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 (나) (가)의 원인: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뇌출혈 - (라) (다)의 원인: - 나) 주치의 소견(○○병원, 2020. 3. 8.) ○ 세부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 내원 시 뇌CT, 좌측 원위부 측골동맥의 해리성 동맥류 관찰되어 그 부위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료됨.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상성 출혈보다는 비외상성 출혈(해리성 동맥류)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재해 직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을 보면 추골동맥의 해리성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확인되는데, 이러한 추골동맥 해리ㆍ박리는 경추부 외상 후 또는 자발성으로 추골동맥에 박리가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하는 상병상태로, 아직 이러한 뇌동맥 박리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다는의학적 근거는 없기에, 불특정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대뇌동맥 박리증이 발생하고이것의 합병증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2: 망인은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하였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근무시간은 제출된 자료 상 43시간 20분임. 발병 전 4주 동안 제출된 자료 상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시간임. 발병 전 12주 동안에 제출된 자료 상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시간 39분이었음. 따라서 업무시간은 과로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인정됨. 그러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망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노출된 사실은인정되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의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진료기록감정결과1(○○병원 신경외과) [피고 질의] ○ 2018년 고혈압 소견 및 음주 습관을 고려하면 뇌혈관 질환 예방 측면에서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하에 투약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망인이 건강관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고혈압성 뇌(병)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혈압과 함께 두통, 구토, 경련, 의식저하와 같은 뇌와 관련된 증상이 동반된 경우 진단할 수 있는 임상적 증후군이다. 하지만 오래된 고혈압(기간)보다는 빠른 시간 내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간 발생한 경우에 뇌부종과 같은 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뇌부종’에는동의하지만 ‘오래된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뇌동맥 박리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다는 의학적 근거가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고혈압이 뇌동맥류 생성 및 파열에 관여하는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망인처럼 박리성 추골동맥류가 파열(뇌출혈)된 경우 고혈압이 해리성(박리성) 뇌동맥류 생성 및 파열(뇌출혈)에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뇌동맥류 박리 및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일상생활 중 가능한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뇌동맥류 박리가 유발될 수 있어 망인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 제출된 자료상 명확한 평균 수준 이상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 평소보다 육체 강도가 높은 업무로 추정되는 사건 전날(2019.9.20.) 돌침대 옮기는 작업이 망인에게 발생한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을 자연경과보다 조기발생시킨 직접적인 유발(촉진) 원인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망인의 주요 사인에 해당하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박리성 추골동맥류의 파열(뇌지주막하 출혈)을 2019. 9. 20. 돌침대 옮기는 작업 중 발생한 추골동맥(류) 박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동료의 진술(○○○ 사실확인서), 감정인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근거하였다. 또한 당시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의 위 진술을 근거로 당시 돌침대를 옮기는 작업이 평균 이상의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로 판단하였다. -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가 박리성 뇌동맥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학적근거는 없어 망인이 평소 해왔던 육체적 업무가 박리성 추골동맥류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박리성 추골동맥류의 발생은 개인적 소인(선천적 원인 및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2019. 9. 20. 돌침대를 옮기는 작업처럼 평소보다 후경부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뇌동맥류 파열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것 같은 상황(무거운 것 들거나 몸을 굽힐 때, 배변 등 과도하게 힘주는 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점, 추골동맥의 박리 및 박리성 추골동맥 파열이 경추부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 2019. 9. 20. 돌침대를 옮기던 중 박리성좌측 추골동맥의 박리 및 파열을 강하게 시사하는 병증(좌측 후경부 통증, 좌측견갑부 통증, 후두부 통증)이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2019. 9. 20. 당시 업무가 평소보다 후경부에 강한 부하를 야기하여 자연발생적 시기보다 조기에 박리성 추골동맥류의 파열(뇌출혈)을 유발(trigger,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 질의] ○ 망인이 2019. 9. 20. 느낀 증상은 추골동맥 박리가 나타날 때 발생하는 병증으로판단되며 이러한 추골(척추)동맥류 박리가 박리성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어 추골동맥의 해리성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 ○ 2인 1조로 하루 평균 2,592kg 상당의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망인의목 부위에 심한 부하를 야기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 선천적 원인 및 개인적 소인을 보유한 망인이 2019. 9. 20. 경추부에 강한 부하가걸리는 돌침대 옮기는 작업으로 추골동맥(류)가 박리되었으며 이러한 추골동맥(류) 박리가 박리성 추골동맥류를 파열시켜 소량의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9. 9. 21. 기존의 박리성 추골동맥류가 재출혈하여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바) 진료기록감정결과2(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일반적으로 추골동맥 박리시에 극심한 두통이나 경부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19. 9. 20. 뒷목과 어깨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이러한 증상이 추골동맥 박리의 전조증상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나,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면 전조증상보다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2인 1조로 하루 평균 2,592kg 상당의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지속한다면 부하를 야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작업은 목 부위에 심한 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작업 평가에서 중증도 이상의 경추 부위 근골격계 부담 작업(자세)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의 경우 2014. 9. 18.부터 양성 고혈압이 있었고 2018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 관련 발병일전까지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았고 돌발상황도 없었으므로, 조절되지 않은고혈압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뇌동맥박리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2018년 건강검진시에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았고 위험음주상태였으므로,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뇌동맥 박리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다는 문헌상 보고는찾기 어렵다. 다만 고혈압에 의한 박리성(해리성) 뇌동맥류 발생은 가능하다. ○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발병 전 특이소견이 없어서 조절되지 않은 혈압의 악화로 인해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발병 전날인 2019. 9. 20. 작업처리 건수가 12건이고 수거한 합계 무게는 1,710kg으로서 다른 날보다 현저히 많은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원인은 추골동맥의 해리성 동맥류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업무적 요인의 영향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고, 뇌출혈은 뇌심혈관계질환이므로 업무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업무적 요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법원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에 추골동맥(류)가 박리되는 바람에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2014년경부터 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뇌병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것인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44/109에 이르러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폭염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뇌동맥 박리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적 요인 중 망인의 육체적 과로, 작업환경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9. 9. 20. 수행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단시간에 가중된 피로가 망인의 원발성고혈압, 고혈압성 뇌병증 등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추골동맥 박리,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19. 6.부터 사망할 무렵인 2019. 9.까지 2인 1조로 1일 평균2,592kg의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면서 망인에게 적지 않은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쓰러지기 전날인 2019. 9. 20. 경사진 내리막길을 따라 무거운 물건인 돌침대(망인이 평소에 운반ㆍ수집하였던 평균적인 대형폐기물보다 훨씬 무거웠을 것으로 보인다)를 들어서 10m 가량 운반하기에 이른바, 이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더욱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위 돌침대를 운반하는 업무의 순간적인 강도가 높다고 볼수 있는 이상 2019. 9. 20. 당일의 총 작업처리 건수나 운반 중량이 다른 날에 비하여 현저히 많지는 않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시행하고있는 이 사건 지침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대한 예시로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추골동맥 박리시에 두통이나 경부통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강도의 육체활동은 경추부에 강한 부하를유발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망인은 2019. 9. 20. 위 돌침대 운반 작업을 수행한 뒤 주로뒷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다가 한의원을 방문하여서는 좌측 후두통 등도 함께 호소한바,4) 그렇다면 망인이 위 작업을 수행한 직후에 추골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박리성 추골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이 이미 어느 정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을 참고하면, 이후 2019. 9. 21. 위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이 재발하여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고혈 압 등의 기저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보통 일반인보다 적은 업무 강도만으로도 추골동맥 박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감정의도 ’망인이 평소보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음주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5세에 불과하였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기저질환 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외에 망인이 단순히 어느 정도의 기저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사망 당시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갑자기 수행하는 등의 업무상 요인이 없더라도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에 이를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기저질환, 음주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없고, 강도 높은 육체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원인이 되어 추골동맥 박리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같은 취지에서 ’망인이 2019. 9. 20. 수행한업무가 평소보다 후경부에 강한 부하를 야기하여 자연발생적 시기보다 조기에 박리성추골동맥류의 파열(뇌출혈)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