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7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40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7. 2. 1.부터 1980. 4. 30.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12. 2.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종 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판정되었고, 201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확인되었다. 나. 고인은 2021. 1. 15.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호흡부전’, ‘㈏ ㈎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3. 16.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6. 14. 원고에게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사망 1개월 전까지 진폐의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사망 25일 전부터 양측 폐에서 폐 침윤 및 흉수 소견이 관찰되어 점차 악화된 것으로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며 진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업무상 질병에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고인의 심폐기능·면역기능을 현격히 저하시켜 고인에게 폐렴이 호발하게 하였거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진행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고인 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에 대한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010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7777_01.jpg 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 등 가) 고인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8. 1. 19. ~ 2020. 8.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8. 3. 14. ~ 2018. 5. 2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 2018. 5. 25., 2018. 5. 28. 기타 명시된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2018. 8. 8. ~ 2020. 2. 12.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쇄구균편도염 ○ 2018. 9. 21.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 2019. 11. 18. ~ 2020. 6. 5.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 2020. 3. 25. 2020. 6. 23., 2020. 6. 25., 2020. 9. 3. 각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20. 6. 8. ~ 2020. 9. 15.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진행형 ○ 2020. 6. 23. ~ 2020. 6. 24. 심혈관장애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2020. 9. 17.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2020. 9. 18.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입원 19일) 나) 고인은 2020. 5.경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EGD(상부 위장관 내시경)에서 진행성 위암 소견을 받았고 2020. 6.경부터 ○○○○○에서 관련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고인은 2020. 6. 8. 및 2020. 6. 25. 시행한 각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고, ○○○○○ 의무기록 중 2020. 6. 23.자 초진기록지에는 당시 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기침이나 가래, 객혈,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증상은 없고,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이 양호한 상태(good)이며, 산책, 노인정 다니는 정도, 3층 정도까지는 걸어갈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초진기록지에는 ‘고인이 음주를 해왔고 과거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인은 2020. 7. 6. ○○○○○에 입원하여 2020. 7. 8. 위절제술을 받았고, 2020. 7. 18. 퇴원한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부작용으로 2020. 9. 12.경 중단하였다. 다) 고인은 2020. 9. 18. 전신 가려움증, 심한 설사, 전신쇠약,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기침과 가래, 경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산소요법등의 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2020. 10. 6.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20. 10. 13. 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하였고, 경증의 기침·가래·호흡곤란을 보여 간헐적 산소 투여 치료 등을 받았으며, 2020. 11. 6.부터 2020. 12. 17.까지 전신쇠약과 기력저하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증상들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하였다. 고인은 2020. 12. 18.부터 기력저하, 저산소증으로 고용량 산소투여 및 집중치료실 치료, 폐렴으로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0. 12. 22. 호전되어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였으나,기력쇠약, 저산소증 등으로 침상에서 안정만 가능한 정도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고인의 ○○○○병원 주치의가 2021. 1. 6. 작성한 소견서에는 “병명: 진폐증·폐렴, 소견: 고인은 상병으로 호흡곤란이 심해 중환자실 치료 후 다시 병동에서 치료 중이다. 전신쇠약및 기력저하가 동반되어, 거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향후 폐렴 및 호흡곤란 악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인은 2021. 1. 15. 의식 저하, 급격한 호흡부전을 보이다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내과) 소견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사망 1개월 전인 2020. 12. 17.까지는 기승인상병인 진폐의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사망 25일 전인 2020. 12. 21.부터 양측 폐(특히 좌측 폐 하부)에서 폐침윤 및 흉수 소견이 관찰되고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은 폐렴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며 기승인상병인 진폐와 사망원인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 자료의 기초사실 및 정밀진단과거병력 조회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증에 대한 사망 전 마지막 진단은 2018. 5. 16.로 병형 4A, 심폐기능 F2이다. 4A의 큰 음영이 흉부 촬영상있으며, 중등도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5%이상, 5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폐기능검사 결과 실측치를 확인할수 있는 의무기록은 국립암센터에서 위수술 전후 폐기능 검사를 한 기록이 확인되고, 2020. 6. 8.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FVC 65%, FEV1 53%로 F2에 합당한 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CT로 2020. 6. 23. 국립암센터 실시 흉부 저선량 CT 판독은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양측 폐에 흩어져서 결절이 관찰된다는 내용이다. ○ 폐기능 검사는 폐기능 정도를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좋은 검사법이나, 모든 환자의 실제 증상 정도 및 실제 기능 정도를 반영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전제로 의견을 드린다. 2020. 6. 8.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FVC 65%, FEV1 53%로F2에 해당하고, 2020. 6. 25. 시행검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기도확장제 투여 전 FVC63%, FEV1 51%이다. 당시 2020. 6. 23. 국립암센터 호흡기내과와 심장내과 외래초진기록에 의하면, 호흡곤란 호소는 없으며, 산책, 노인정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020. 6. 기준으로 고인은 기록에 근거 이같은 정도의 심폐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폐기능 검사 결과로 보면 폐기능 저하가 FEV1이 50%대로 있으며폐기능검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한 결과다. COPD와 같은 폐기능 저하는폐렴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고 면역력 저하의 영향요인이 된다. 고인의사망 1주 전은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앞서 기술한 상태와는 전혀다른 상태다. 이러한 상태는 거동이 어렵고 면역력이 감소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폐기능정도와 상관없이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 폐기능 저하가 폐렴 사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데 동의한다.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서 폐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수치화해서 근거를 제시하기는어렵다. 진폐증 자체가 결핵,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을 호발하는 원인으로보고 있다. 진폐증은 폐기능 장애,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동반 및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 결핵 등 감염이 반복되어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인은 심한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볼 수는 없다. 고령에 과거 흡연력이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며,당뇨·고혈압·위암 수술력 등이 있다. 노화에 따른 고령의 만성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폐렴은 가장 흔한 감염병 사망원인이다. [피고 측 감정사항]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고, 위암 수술 후 복부 불편감과 설사 등 위장관계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여러 동반 질환과 과거 흡연력이 폐렴과 호흡부전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사망 전 고인은 고령이며 위암 수술 및 동반 질환이 있고, 인지기능저하, 노쇠, 전신쇠약, 영양 문제가 있었다. 이는 진폐증이 없는 침상 안정만 가능한 정도의 노인 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 흔한 상황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폐렴은 노인에게서 감염병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특히 사망 1달 전 페렴 발생과 중환자실 치료를 하였고, 이후 전신쇠약, 객담 배출 어려움, 저산소증 발생을 겪으며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는 진폐증이 없는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사망 전 임종 진행 및 악화 과정이다. 따라서 이를 진폐증으로 특정하여 단정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노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손상으로 폐기능 저하, 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폐렴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인의 상태는 임상적으로 볼 때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호흡부전 영향과 동시에 위암 치료 후의 상태, 다른 동반 질환과 노쇠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인의 진폐증은 정밀진단 결과 2004년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2008년 ‘병형 1/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에서 2012년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2015년 ‘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2018년까지 위 2015년과 동일한 정밀진단 결과가 나왔고, 2020. 6. 8. 및 2020. 6. 25. ○○○○○에서 시행한 각 폐기능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위 2020. 6.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는 수치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한 정도에 해당하기는 하나, 고인이 위와 같은 합병증을 진단받거나그에 관해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국립암센터 의무기록상 2020. 6. 당시 고인은 기침이나 가래,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고, 산책을 하거나 노인정을 다니면서 3층 정도까지는 걸어 다니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양호한 활동능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고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5년 이상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고인이진폐의 급격한 악화로 중증의 심폐기능 장해를 갖게 되었다거나 고인의 심폐기능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었던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고인은 2020. 6.경까지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 없이 일상적인활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2020. 7. 8. 위절제술을 받고 2020. 9. 12.경 부작용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한 무렵부터 전신쇠약, 기침과 가래, 경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2020. 12. 18.경부터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심한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볼 수는 없고, 고인의 사망 경위는 진폐증이 없는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망 전 임종 진행 및 악화 과정으로, 진폐증으로 특정하여 단정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렵다. 고인에게는 당뇨·고혈압·위암 수술력 등이 있고, 노화에 따른 고령의 만성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 폐렴은 가장 흔한 감염병사망원인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6.경까지 고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등에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던점, 고인이 앓고 있던 당뇨, 고혈압 등 진폐증과 무관한 기저질환, 사망하기 6개월 전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이 고인의 건강상태나 면역기능에미쳤을 영향, 위암 등의 질환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저하시켜 다른 이차적 감염이나 전신쇠약을 동반할 수 있는 점, 고인에게 20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사망 당시 고인이 만78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 외에 위암, 고령 등 고인이 지니고 있던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의 면역기전 손상으로 인해 폐렴과같은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고인의 진폐증이폐렴의 회복을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 결과, 고인의 기저질환 및 연령, 진폐증의 진행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증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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