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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7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04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5.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박판열연부에서 생산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20. 12. 26. 09:20경 이 사건 회사의 박판열연공장 정정진행실 사무실앞에서 의식이 없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9:5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절차가 이루어졌고,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21. 6. 1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95.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25년간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의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다. 게다가 망인은 박판 등의 강판을냉각시킨 후 코일 형태로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로 일해야 했다. 또한 박판열연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망인은 2020. 11. 26. 교육팀으로 전환배치되었고, 망인의 직급 또한 ‘계장’에서 ‘4급 기사’로변경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망인은 2020. 12. 17.부터 사망 당일까지 동료 근로자 없이 혼자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26. 08:02경 쓰러졌음에도 발견되기까지 1시간 30분간 영하의 날씨에 방치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부적절한 업무분장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 망인은 1995. 5. 16.부터 2004. 9. 30.까지는 압연팀에서 철근 생산 업무를, 2004. 10. 1.부터 2020. 11. 25.까지는 박판열연부에서 박판열연공장 생산 및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2020. 11. 26.부터는 교육팀으로 전환배치되어 휴지 중인 박판열연공장 정정라인의 화재 발생, 동파, 기계 파손 등을 감시하고 순찰하는 설비감시 및보전 업무를 하였다. ○ 망인은 박판열연부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고, 2020. 11. 3.부터는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하였다. ○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을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7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 건강검진 내역 011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7883_01.jpg 3)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만성적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 : 만성적 허혈성 심장질환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되는 질환이다. 관상동맥의 혈류감소의 일반적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의 막힘이다. 죽상동맥경화증 외 원인으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 미세순환 조절장애, 관상동맥 경련증 또는 관상동맥 기형 등이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기저에 있던죽상동맥경화증이 파열되어 혈전 형성을 일으켜 급작스러운 관상동맥 혈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전형적인 원인이다. 죽상동맥경화증 외 원인으로 관상동맥 색전증, 약물(코카인 등) 유발 심근 허혈, 관상동맥 박리, 관상동맥 경련증, 외상 등이 있다. ○ 대규모 역학적 연구를 통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근로시간은 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특별한 업무상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2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50시간으로 평균 52시간에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① 52시간에 미달하나 그 차이가 매우 적어야 하고, ②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수준을 매우 초과하는 강력한 스트레스요인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교대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등 심혈관계 질환의 전구 질환과의 관련성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주간 근무자에 비하여 교대 근무자에서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교대제 업무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그 기여도의 크기가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인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요인보다 의미있게 더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망인의 경우, 교대근무가 심장동맥경화증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한 부분이 흡연과 음주,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크기는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은 사망 2년 전에 금연하였다 하나, 이전에 30년간 하루 1갑씩 흡연을 하였고, 주 1~2회씩소주 1~2병을 음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망인의 사인과 관련한 위험인자는연령, 혈압 전단계, 당뇨병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있다. 망인의 근로시간과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되지는 않고, 흡연과 음주, 혈압 전단계, 당뇨병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등의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발생한 저체온증은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을 축소시켜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 ○○○○ ○○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이하‘법원 제2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흡연 과거력(30갑년)은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망인의 흡연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음주력도 망인의 사망원인에 이바지하는 바가 뚜렷할 것으로 단정하기는어렵다. 망인의 흡연력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일반인에 비해 그 위험도가 수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밤낮 주야 교대(주로 2교대) 근무자에게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발생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보고가있기는 하나, 확정적이지는 않다. 망인의 경우, 3교대 근무로서 연구 보고된 환자군과도 달라 단정적으로 위험도를 말할 수 없다. 망인의 흡연력과 비교해 볼 때, 오랫동안의 교대근무가 흡연력보다 발병이 상당한 부담요인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망인이 혼자 근무하다가 쓰러져 추위에 방치된 사정이 망인을 사망케 하였거나 사망을 앞당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이 1시간 반 가량 방치된 것 자체는 환자의 마지막 치료 기회를 상당부분 놓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영하의 날씨 자체가 환자의 심근경색증의 경과를 더 나쁘게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마지막 치료로 뇌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저체온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하의 날씨가 환자의 심근경색증 경과를 반드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 ○○○○○○○ ○○○○ ○○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박판열연부 소속으로 장기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나, 사망하기 2개월 전 무렵인 2020. 11. 3.경부터는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1개월 전무렵부터는 교육팀으로 전환배치되면서 휴지 중인 공장의 설비를 보전하고 1일 3회 순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근무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사망하기 전 무렵 업무 부담은 오히려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이교육팀으로 전환배치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박판열연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망인을 포함하여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들이 교육팀으로 전환배치된 것일 뿐, 망인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 조치로서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망인의 보직이 ‘계장’에서 ‘4급 기사’로 변경되었으나, 보직수당 4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환배치에 따른 스트레스를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사망에 이르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0시간, 4주간 50시간, 12주간 49시간 7분으로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 Ⅰ. 1.항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무렵 동료 근로자 없이 혼자서 근무해야 했기때문에 추운 날씨에 1시간 30분 정도 방치되었고, 그러한 요인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교육팀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복수의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보기 어렵고, 망인이 혼자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도 아니다. 사후적으로 동료와 함께 근무했다면,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감정적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회통념상 그 결과를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업무에 내재하는 속성의 발현으로 평가하거나 업무의 탓으로 귀속시킬 수는없다. 게다가 법원 제2 감정의는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마지막 치료로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저체온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하의 날씨에 방치된 사정이 망인의 심근경색증 경과를 반드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견해를 밝히기도 하였고, 망인이 구급차에 이송될 당시 측정된 체온이 36.4℃로 정상범위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법원 제1 감정의는 ‘망인이 장기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이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교대제 근무를 포함하여 근로시간, 스트레스 요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적인 기여도가 흡연, 음주 등 망인의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법원 제2 감정의도 ‘망인의 30갑년의 흡연력이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장기간의 교대제 근무도 흡연력에 비해발병에 상당한 부담요인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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