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9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00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6.?28.?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0. 2. 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20. 11. 9. 06:45경 이 사건 현장 경비실 내 간이침대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119신고를 통해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망일시: 2020. 11. 9. 06:20).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209_서울고등법원_2023누60072_01.jpg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6. 28.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16시간으로 산정되는 점, 고인의 업무에는 격일제 교대근무, 소음에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큰 점, 고인은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적절히 관리해왔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에게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의 과거력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고인의 업무 시간과 환경이 더 중요한 사망원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내용 등 가) 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 소속되어 경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있다. 나) 고인이 2020. 2. 4.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감시적 근로자 합의(동의)서(이하 그 기재 내용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계약서(계약직: 경비)] 제1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0. 2. 4.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며,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자동 만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위수탁계약이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근로자 동의: 고인의 서명] 제2조(담당 업무 및 근로자)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업무 및 감시업무로 한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성, 학력,기술 자격요건 및 회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직종 및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근로형태 및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규정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②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제1항과 같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는 부여된 휴게시간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업무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한경우가 있어,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한다. 단, 휴게시간의 길이는 약정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209_서울고등법원_2023누60072_02.jpg 제4조(임금) 1209_서울고등법원_2023누60072_03.jpg 1209_서울고등법원_2023누60072_04.jpg 제8조(연장근로제한) 근로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서면승인을 득한 후에 근로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서면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득이 사업주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수당을 필히 지급 요청하여 당월에 바로 정산한다. [근로자 동의: 고인의 서명] [감시적 근로자 합의(동의)서] 1.평소의 업무는 감시(경비 등) 업무이며, 근무시간 중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 -단, 불규 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나, 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지는아니함. -감시업무 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지 아니함. 2. 근로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며, 다음 항목 중 ③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임 ③ 격일제(24시간 교대제) 근무이며, 공통주택 이외의 감시/경비 업무로서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또는 본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음. 다) 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경비 제2초소에서 후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이 2020. 8. 12.부터 2020. 11. 4.까지 작성한 경비근무일지에는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역이 ‘인원 및 차량 통제, 주차장 주차 관리, 후문 외부 좌우 및 경비실 주변 청소, 신호수 업무, 야간 순찰’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일자마다 후문 개방시간(07:00경)과 폐쇄시간(18:30경), 차량 출입내역과 방문자현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현장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은 두고 있지 않고, 경비초소 내에 간이침대, 이불, 책상, 의자,에어컨, 히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2019. 12. 1.부터 2020. 10. 31.까지 이 사건 현장의 경비 제1초소에서 근무하였던 ○○○가 2021. 5. 28.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내용 및 원고에게 작성해준 각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담당자와의 2021. 5. 28. 전화통화 -근로계약 서상의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주간휴게시간은 차량이 계속 드나들고 방문자도 계속 드나들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고 휴식도 자투리 시간에 취하였다. 저녁에는 정문을 폐쇄한 이후 휴식을 취했다. -(정문 폐쇄 후 순찰) 근로계약서상의 순찰시간은 있지만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고 필요시나 화장실 갈 때 등 생각날 때마다 순찰을 하였다. -경비 제1 초소가 정문에 있어서 아무래도 차량과 방문자가 많아 일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경비 제2초소도 휴게시간 등이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 원고에게 작성해준 진술서 -야간업무 : 야근자가 있는 경우 기다렸다 퇴근 후(야근자) 출입문을 폐쇄하고 순찰을 실시했으며 이후 잠을 자다 통상적으로 새벽 2~3시경에 소변차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한바퀴 돌아보고 새벽 4~5시경 기상하여 순찰하였음. 취침은 새벽 4~5시경 자재 납품차량들이 도착하여 내는 엔진 소음과 때론 장마철 콘테이너 지붕에서 나는 빗물 떨어지는소리에 선잠으로 리듬이 깨져 다음날은 피로감으로 집에서 잠을 많이 잠. -노동조합 관련: 다수의 조합원들이 경우에 따라선 이른 새벽 05:30여분경부터 우루루 몰려와 대형 확성기가 장착된 차량을 현장 쪽으로 설치한 후 고음으로 틀어(노조 선전가)넣고 집단으로 모여 집회 활동시 대치. 이때 자재운반차량이나 인원들의 출입에 많은 지장 초래. 때론 출입로를 막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근무 교대차 출근시 노조원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로 불편 초래. 노조원들이 무단으로 현장을 촬영하려 할시 제재로 마찰이 있었음(특히 2경비실 인근 지대가약간 높은 곳에서 많이 촬영하였음). 노조 시위 후 다음날까지도 이명으로 고생. ○ 원고에게 작성해준 추가진술서 -(저녁 7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순찰) 경비원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통상 3회 정도 실시했다. -휴대용 랜턴을 가지고 7~8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전 11~12시 사이. 그리고 함바식당 주인이 출근하는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공사 장비나 자재가 있는 곳과 휀스울타리 주변을 돌아봤다. 그리고 특정시간에 관계없이 소변 때문에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방법으로 확인했다. -(회사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순찰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야간근무 시 순찰을 한 이유) 회사에서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지만 경비원의 임무 중 각종 안전사고나 도난방지를 위해 순찰은 기본이고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경비원이 순찰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다. -(2020. 8 .경부터 2020. 10.경까지 노조원들의 시위는) 제1초소에서 했다. (제1초소와 제2초소 사이의 거리는) 약 70~80m 정도로 짐작된다. 대형 확성기가 장착된 노조원들의 차량을 초소 앞에 주차시킨 후 확성기를 틀어 소음을 유발했다.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제1초소 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3m이내, 거의 5m 이내 지근거리에서 실시했다. (제2초소까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이고 소음이었다. -(노조원들이 시위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려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경우 몸싸움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제2초소 바로 앞에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고인으로부터 들었으나 몸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이 시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현장의 인원 및 차량이 오후 5시경 대부분 퇴근하므로 경비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인원 및 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렇다. 그러나 가끔 타설 마무리 공사팀이나 포크레인 등 공사용 장비수리로 늦게나가는 차량과 인원들이 있었고 드물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사자재 납품 차량들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 늦게 출입할 때도 있었다. 마) ○○○○은 고인의 업무와 관련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2021. 12. 6. 및 2022. 8. 1.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2021. 12. 6.자 사실조회 회신 -고인은 경비 및 감시 업무 이외 간단한 차량 신호 전달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인원, 차량 통제 및 출입문 개방폐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7:00~8:0 0(1시간), 12:00~13:00(1시간), 18:00~19:00(1시간)이 주간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이며, 게이트 폐쇄 후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다만 현장을 출입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게이트를 개폐하기 위하여 고인이 18:10~18:30경 게이트를 개폐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업무를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게이트를 개폐한 시간만큼 야간 업무 시간에 휴식을 취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시작시간은 07:00이다. -자재 운반 차량은 각 개인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당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출근처럼 정확한 도착 시간의 측정은 어려우나 통상 현장 공사 시작시간인 오전 07:00 게이트 개방시간과 맞춰서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 종료 시간은 18:00이나, 통상 17:00 정도에 대부분의 인원 및 차량은 업무를 종료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 직원과 협의된 인원 및 차량 외에는통제하고 있으므로, 그 외 인원 및 차량은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입하지 않는다. -(고인에게 ) 근로계약서상의 휴식시간은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발파 작업은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작업이므로 ○○○○ 직원 및 직영, 발파 관련 근로자만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경비원은 동원된 적이 없다. -대부분의 경비원은 야간순찰을 돌지 않았으며 당사도 야간순찰에 대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간순찰 중 사고우려로 인하여 야간순찰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19:00 이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다가 경비실 내부의 침대에서 취침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노조의 갈등은 없었고, 당사와 노조 간의 노조 소속 근로자 투입에 관하여 갈등은 있었으나 큰 시위로 비화되지 않았다. 특별한 시위 행위는 없었고 노조가 이사건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역시 없었다. 현장 밖에서 간혹 스피커를 켜는 행위는 있었으나 물리력을 동원한 적은 없다. -경비원이 노조와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간혹 노조가 현장 밖에서 스피커를켜는 경우에도 무전으로 호출된 당사 직원 및 직영 직원이 노조를 상대하였기 때문에 노조원과 경비원들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22. 8. 1.자 사실조회 회신 -경비원들은 17시~18시 현장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19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휴식 및 취침을 하고 있다. -당사 현장 사무실은 1번 경비실(#1게이트) 옆에 위치하여 ○○○○ 등 외부 시위세력은 당사를 통해 협력업체(골조공사, 타워크레인)와 협의를 하고자 1번게이트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시위한 사실은 있으나, 무력 사용행위 및 무단침입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고인이 근무한 2번 경비실(#2게이트)에서는 별도의 시위행위 및 출입행위가 없었으므로, 고인이 이를 대응하거나 외부세력 등을 퇴거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현장 대지면적은 88,622㎡(약 26,808평), 아파트 21개동 규모이며 현장출입문은2개인 1게이트, 2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고인의 업무 담당 범위는 2게이트 출입문에한 한다. 작업 중인 현장은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며 현장 출입문만 해당된다. -당사는 경비원들에게 야간순찰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인도 야간순찰을 돌지 않았다. CCTV는 현장사무실과 본사 당직실에 비치되어 현장직원 및 본사 당직실 직원만 확인이 가능하다. 바) 고인의 정규근무시간은 주 3일 또는 4일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였고(24시간 교대 근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① ‘아침 휴게시간(07:00~08:00)’은 주차 관리 등으로 휴식이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고, ② ‘점심 식사시간(12:00~13:00)’은 1시간 중 30분만 인정하였으며, ③ ‘저녁 휴게시간(18:00~22:00)’은 4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④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중 야간근무시간은 야간순찰 3회에 소요되는 1시간 30분으로 인정하였고, ⑤ 2020. 10. 21.부터 2020. 10. 24.까지는 고인이 교대근무자의 모친상으로 인해 4일 연속주간근무(06:00~18:00)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망 전 1주간 52시간 20분 ○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50시간 35분 ○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7시간 11분 ○ 사망 전 2주~12주간의 1주당 평균 46시간 43분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2019. 5. 1. 실시된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건강검진문진표에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주일에 7번, 1회에보통 소주 1병, 많게는 2병을 마신다’는 음주습관,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 주당 0일)는 취지의 신체활동(운동) 습관을 각 기재하였다. 1209_서울고등법원_2023누60072_05.jpg 나)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에는 2010. 11. 30.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4. 21.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13. 5. 27.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으로, 2015. 6. 30.경부터‘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2017. 2. 27.경부터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각 202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2016. 8. 8.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입원 치료(스텐트 삽입)를 받은 내역, 이후로도 ‘기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18. 4. 25., 2018. 7. 25.‘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각 외래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 다) 2014.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당뇨, 고혈압 등으로 고인을 진료한 ○○○외과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고인의 당뇨병 진행 정도: 지속적으로 검사 및 치료하였으나 당뇨가 잘 조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당뇨의 상태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가 치료시 6.5~7정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고인은 8~10정도로 잘 조절이 안 되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열심히 관리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관리하였으므로 당시상태의 당뇨질환 상태로는 당뇨가 사망의 직접원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 뇌·심혈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이 있었는지: 당뇨와 뇌·심혈관에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은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적을 것으로 보이나 만성적으로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 ○ 고인의 당뇨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2020. 10. 20. 마지막 내원하셨으며 당시 혈당수치는 172이며 2020. 9. 18. 내원시 당화혈색소는 8.1이다. 2020. 7. 20. 체크한 당화혈색소 8.6보다는 좋아지셔서 마지막 내원시에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 등 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0. 24.까지 4일간 주간근무(06:00~18:00)를 수행하였고, 2020. 10. 25.부터 다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20. 11. 6.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2020. 11. 7. 휴무하였다. 고인은 2020. 11. 8. 06:00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20. 11. 9. 06:45경 출근한 현장근로자들이 고인이 경비 제2초소 내 간이침대에 정자세로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119신고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고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업무 중 돌발적인 상황, 업무량 또는 업무내용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결과 ○ 피고 자문의 소견 -사망 당시 정황, 2016년 뇌동맥 협착으로 치료(stent 삽입)한 과거력, 평소 조절되지 않은 당뇨 등으로 보아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인미상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종합의견 : 발견 당시 상황, 고혈압, 당뇨, 뇌동맥협착 시술 등 과거력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추정상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감정신청사항] ○ 고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저질환으로는 당뇨와 일과성 뇌허혈발작(2차례), 뇌동맥 협착으로 인한 stent 삽입이 있다. 2020. 9. 18. 마지막으로 확인된 고인의 당화혈색소 수치 8.1%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고인과 같이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급작스럽게 사망할 가능성: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일과성 뇌허혈발작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급사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경고 또는 전구증상임). 고인은 과거에 뇌허혈발작으로 2회 치료받았고, 뇌동맥 협락으로 인한 stent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다. 다만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또한 고인의 뇌허혈발작 과거력을 고려하더라도 고인의 업무환경이 부적절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는) 주간 표준근무와 비교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26% 높인다.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1.13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인다. 뇌졸중 발생 위험은 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해 커진다.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과로에 노출된 것이 고인의 사망이나 이 사건 사망원인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뇌심혈관질병 업무상 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직장동료 ○○○의 진술서에 따르면 “2초소 교대자의 모친상으로 연속 주간근무시 잠도 설치고 피로하다면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짜증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작스러운 근무 형태의 변화가 고인의 사망 혹은 이 사건사망원인의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노조 시위의 경우 근무 중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혈압의 상승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병 가능성을 높인다. 직장동료 ○○○의 진술서에 따르면 노조 시위 후 다음날까지도 이명으로 고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충분히 큰 소리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 ○ 고인의 경우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던 분으로 과거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두 차례 진단 및 치료받았던 분이다. 이는 뇌심혈관계 질병 업무상질병 판정 시에 고려해야 하는사항이다. 하지만 고인의 경우 당뇨병도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도 3년 전이 마지막 발병이었다. 따라서 개인상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절및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인은 업무 중 여러 뇌심혈관계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사망 이전 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 72.16시간, 소음, 교대근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따라서 뇌심혈관질병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 감정신청사항] ○ (고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는 업무가 확인된다. ○ 근무시간에 대한 산정이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상당히 다르다. 다만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을 참고했을 때, 아파트 경비의 경우도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볼 때 고인의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업무시간 인정 기준에 따른) 발병 1주 전 82시간, 발병 4주 전 평균 73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72.16시간으로 단기/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고인은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뇌심혈관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당화혈색소 8.1%로 조절되었던 건 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치였다고 생각된다. ○ 음주의 경우 하루 한두잔 정도의 양을 넘어가면 심뇌혈관계 질병의 발병율을 높인다고알려져 있다. 음주는 주 7회, 소주 1병/1일 하던 분이다. 음주에 대한 조절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의 경우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음주를 조금 줄였다면 나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음주를 했다고 해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모두 개인적인 건강관리의 문제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모순이 있다. 고인은 업무 중 여러 뇌심혈관계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사망 이전 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 72.16시간, 소음, 교대근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따라서 뇌심혈관질병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내분비내과(당뇨)] ○ 2014. 5. 22.~2020. 10. 20. ○○○외과 의무기록에 따르면 2-3개월 간격으로 시행한당화혈색소 수치 21번 중에 8% 이하로 측정된 경우는 2회이다. 고인 사망 전 마지막 2020. 9. 18. 당화혈색소 수치가 8.1%로 검사 3-4개월 전은 평소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호전되었고, ○○○외과 주치의의 사실조회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열심히 관리하려는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려하면 2020년 후반기부터는 당화혈색소수치가 평소보다 관리가 되고 있었으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고인의 경우 당뇨병성망막병증, 뇌허혈 및 경동맥 막힘)이 만성으로 발생하였고, 2014년부터의 피감정인의 당화혈색소 수치의 평균이 9.5%(최고 12.5%)로 당뇨병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고인의 경우 평소 혈당이 목표치보다 주로 높았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 뇌허혈 및 경동맥 협착의 혈관 합병증이 있는 상태, 인슐린분비촉진제를 복용하고 있는 병력에서 매일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는 체중증가, 고혈당 등을 유발하여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음주습관이) 고인의 당뇨병의 관리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고인의 경우 2019. 5. 1. 건강검진에서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기록, 일주일에 7회음주의 기록이 있어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은 부족하였다. 2014년부터 사망시까지 당화혈색소 수치의 평균이 9.5%(최고 12.5%) 로 비교적 높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뇌허혈 및 경동맥 폐색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 및 스텐트 시술을 포함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당뇨병 및 합병증에 대한약물 치료 및 관리는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당뇨병 및 혈관 합병증이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더불어 금주, 운동 등과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개선이 있었다면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가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회신을 참조하여(본 감정의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인의 경우 당뇨병 및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및장시간 근무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당뇨병 및 뇌심장혈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질환, 심부전, 뇌기능이상, 종양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있다. 일부 연구에서 알코올을 하루 5-25g 섭취했을 때 당뇨병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보고가 있으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일일 30g 초과)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체중증가 등을 초래하여 위해가 증가한다. 인슐린 또는 인슐린분비촉진제를 사용 중인환자에게서는 음주 시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죽상경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당뇨병이 내재되어절제가 필요할 정도의 음주는 당뇨병으로 인한 위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음주 자체만으로 동일 연령의 정상인보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2시간 2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3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7시간 11분, 사망 전 2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6시간 43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8:00부터 19:00까지, 20:00부터 06:00까지를 모두 휴식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72.16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등 고인의 업무시간이 피고의 조사 결과보다 장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작성한 경비근무일지에 후문 폐쇄 시간이 통상 18:00~19:00경 사이로 기재되어있고, 18:00~19:00경 사이에 입주예정자가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거나 자재반입차량이 출입한 날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현장의 건설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은 통상 17:00 전후에 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작성한 경비근무일지상18:00 이후 차량출입이 있었던 날은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고인이 18:00 이후 게이트 개폐를 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야간업무시간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회신한 점, ② 고인이 18:00~19:00 사이 수행한 후문 개폐 업무, 22:00~06:00 사이에 수행한 순찰 업무로 인해 간헐적·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상시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위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로 대기하였다고는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 주장의 업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기어려운 점, ③ ○○○○이 이 사건 현장의 야간순찰에 대해 순찰 구역이나 순찰 시간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이행토록 하거나 순찰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는 2021. 5. 28.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순찰시간은있지만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나 화장실 갈 때 등 생각날 때마다 순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에도 “(야간순찰을 하도록) 회사에서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고인의 임금에는 시간당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과 야간순찰 등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주의 서면승인을 받거나, 부득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수당을 필히 지급 요청하여 당월에 바로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야간순찰(1.5시간) 외에 18:00부터 익일 06:00 사이의 초과근무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나 ○○○○○측에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연장근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중 ‘07:00~08:00’은 전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였고, ‘12:00~13:00’ 중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였는바, ‘고인이 휴게시간 중에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고인 작성의 경비근무일지에 의하면, 06:00경 후문을 개방한 이후 강풍 등으로 인해 후문 폐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건설작업이 없어 필요시에만 후문을 개방한 경우, 후문을 24시간 폐쇄하여 차량 진·출입이 전혀 없었던 경우 등도 상당수 확인되고, 고인이 수행한 18:00 이후의 후문 개폐 등 업무의 내용, 성격, 빈도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해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고인은 2018. 1. 1.경부터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0. 2. 4.경부터 2020. 11. 9. 사망할 무렵까지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변동사항 없이 이 사건 현장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며, 고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이 2020. 2.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는 만성적 과로 여부에 관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1분에 그치고 있어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고인의 건강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4시간 교대제의 근무형태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고인이 2020. 10. 21.부터 2020. 10. 24.까지 4일간 다른 근로자의 모친상으로 06: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단기간의 근무형태 변화에 불과하여, 이를두고 고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건설사 측 노동조합의 시위로 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2020. 8.경부터 2020. 10.경 사이 고인이 작성한 경비근무일지의 ‘방문자현황’란에 ‘○○○○’, ‘○○○○’, ‘○○○○’ 등이 기재된 날이 약 17회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경비근무일지에 기재된 노동조합의 방문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위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시간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작성한 진술서에 “조합원들이 대형 확성기가 장착된 차량을 현장 쪽으로 설치하여 선전가 등을 틀어서 그 다음날까지로 이명으로 고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현장의 정문이 있는 경비 제1초소, 현장사무소 인근 외부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후문에 있는 경비 제2초소에서 근무하였던고인도 동일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현장의 소음이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노동조합의 시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소음이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현장의 업무환경이 고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고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의 주치의, 피고 자문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및 내분비내과 감정의 등이 밝힌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은 뇌혈관계 또는 심혈관계 질환등을 원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고인은 1948년생으로 고혈압, 당뇨병, 일과성 허혈성 발작 및 경동맥 폐쇄·협착 등의 이력이 있고, 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1주에 7회, 1회에 소주 1~2병’의 음주를 하고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바, 뇌·심혈관계 질환의 유인이 될 만한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있었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위와 같은 위험인자와 관련된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고인은 사망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72.16시간, 소음, 교대근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의 여러 뇌·심혈관계 부담요인에 노출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분비내과 감정의가 “고인이 당뇨병 및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및 장시간 근무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당뇨병 및 뇌·심장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2.16시간으로 산정되고 고인이 심한 소음에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같이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중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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