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0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456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한다)의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8. 4. 3. 12:40경 가슴통증으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친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12. ‘망인의 일용근로를 반영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휴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도 유선상으로 또는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외에 ○○○○○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근로를 하였는바, ○○○○○에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할 경우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평균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수준의 과로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 ○ 입사일: 2016. 7. 1.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1일 8시간, 주 5일(수요일, 금요일 휴무), 총 주 40시간 근무 ○ 담당업무: 시설팀장(이 사건 마트 시설유지 보수 및 관련 제반 업무) 나) 간헐적 일용직 근무 ○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를 마친 뒤나 휴무일에 일용근로자로 ○○○○○에서 노무를 제공함 ○ 야간근로시 00:00부터 06:30 또는 01:00부터 07:30까지 근무, 주간근로시 09:00부터 15:30까지 근무하되, 2시간 작업 후 20분씩 휴게시간 포함하여 한 번 근로시 5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12주간 일용근무 내역(을 제4호증 제10 내지 13쪽 참조) - 3월: 8일 야간근로, 16일 주간근로 - 2월: 6, 18일 야간근로, 2, 7, 21, 23일 주간근로 - 1월: 18, 29, 30일 야간근로, 10, 31일 주간근로 다)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근로시간 ○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산정 후, 확인된 일용직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 발병 1주 전 평균 40시간 ○ 발병 4주 전 주당 평균 43시간 19분 ○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47시간 7분 2) 망인의 건강 상태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3kg ○ 건강검진 결과 - 2017년: 혈압 135/92mmHg, 빈혈 16.7g/dL,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 2015년: 혈압 152/88mmHg, 빈혈 17.2g/dL,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 주요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흡연력 - 흡연: 총 25년 하루 15개비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은 ○○○○ ○○점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무일에 일용근로 한 사실이 있으나, 발병당시 돌발상황이나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시간 또한 일용근로를 반영하여 산정한 바, 발병 전 1주간 4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47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시설문제로 연락유지 된다는 부담은 있으나, 긴급조치는 전문보수업체에서 이뤄지는 점, 망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출근 등 특근이 이뤄지지 않는점, 휴일일수가 월평균 5일 이상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그 외 육체적 과로나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엿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6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3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7시간 7분으로각 산정한 사실[이는 야간 근무의 경우 30% 가산하여 시간을 산정한 것이기도 하다(2023. 2. 13.자 피고 준비서면 제8, 9쪽 참조)]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에서, 2018년 3월에는 60시간의, 2월과 1월에는각 44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보면, 망인이 3월에는 주당 55시간, 2월과 1월에는 주당 51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1) ○○○○○의 사업주인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 이하 ‘이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의 근무일자가 총 13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이 망인의 ○○○○○에서의 근무를 인정하였다. 또한 ○○○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망인에 대하여 지급한 노무비와 관련하여, ‘이에수반되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월별 공사현황을 첨부한다’고 기재하였는바(을 제4호증 제2쪽 참조),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일수는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에서의 근무 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1211_서울고등법원_2023누54565_01.jpg 이는 망인이 ○○○○○에서 6시간 근무하면 1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전제하에, 2018년 1월 내지 3월 사이에 망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액(2018년 2월 220만 원, 2018년 3월 150만 원)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위 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이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이 사건에 있어 제출되지 않은데다,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① 망인이 6시간 근무 시 일률적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일수와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고, 달리 그와 같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각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나누어 보면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1일 근무 당 반드시 15만 원으로일당이 계산된 것은 아님을 추측케 하는 점, ③ 주간과 야간, 공사내용 등에 따라 그 급여액수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일일 급여액으로 15만 원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된 날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에서 1일 급여액으로 고정적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어렵다. (3)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원고들의 산정방식은 ○○○○○에서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망인이 2018년 2, 3월에 지급받은 보수에 2018년 이전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섞여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일수에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1)그 누락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지급받았다는 금액을 시급 25,000원(= 일당 150,000원 ÷ 6시간)으로 나누어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한 달을 31일이 아닌 단순히 4주로 간주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원고들은 망인이 ○○○○○에서 3월에 6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15시간으로, 1, 2월에 8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경우 ○○○과 망인 사이의 친분 및 그 기재 내용이 원고의 주장 서면과 대동소이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믿기 어렵고, 망인의 통화 내역 기재(을 제17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 관계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항상 야간 당직자가 따로 정하여져 있었던 점과 망인이 이 사건 마트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시설팀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화만으로 망인이 단순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마트에서의 망인의 업무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보이지 않으며, 비록 ○○○○○에서의 근무를 더하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나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까지 보기도 어렵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마트 시설의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책임감과 상대적으로 넓은 업무 범위 등으로 인해 다소간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장시간에 걸쳐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망인의 직업적 특성상 발생하는 수준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마) 흡연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발병 전 25년 가량 하루 15개비의 흡연을 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흡연력이 망인의 심근경색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마.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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