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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3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141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09. 12. 26. 개인공사 현장인 학원 2층 살림집 거실에서 도배작업 중 거실 시트지를 바르려고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 높이를 맞추다가 3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얼굴 면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은 이 사건 사고로 ‘중심척수증후군(경추부), 척추손상 없는 척수손상(경추부), 신경인성방광’의 진단을 받고 최초 요양 승인되어 2012. 12. 31.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추가 상병(이하 위 최초 승인 상병을 모두 포함하여 ’종전 상병‘이라고만 한다) 승인되어 2012. 4. 24.부터 2015. 10. 31.까지 재요양 치료를받았고,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수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다. ○○○은 이에 기해 2013. 1. 1.부터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2020. 5. 5.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이에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집에서만생활하며 위축되어 있었고 성격이 변하여 자신과 자주 다투었으며 죽고 싶다는 말을자주 했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은 승인된종전 상병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망인의 종전 상병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종전 상병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왔고, 요양 종결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패치를 사용하였고,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으며, 통증으로 잠을잘 수 없어 수면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사에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고, 생전에 고통을 참기 어렵다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실제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3년간 고통 속에 살아오며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에이른 것으로 특히 종전 상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에 따라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입원치료 및 임상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심각한 우울 수준 및 수면장애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적도있는바, 이후 그와 같은 우울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2020. 4.경까지도 신경안정제,중증 진통제와 수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점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은 종전 상병에 따른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2015.경부터 사망 시점까지 사이에 정신과적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치료 경과 가) 최초 승인 상병 관련 ○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경추 불완전 골절,중심척수증후군 진단 ○ 상급병원 치료 권유 받고 2009. 12. ○○○○○○병원 척추신경외과 입원, 2010. 1. 경추 불완전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 ○ 불완전 사지마비에 관하여 2010. 1. ○○○○○○병원 재활의학과 전원하여 2011. 4.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 진행 나) 추가 승인 상병 관련 ○ 2012. 4. 우울감, 의욕 저하, 불면, 예민함 호소하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초진 내원 ○ 이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받아 2015. 12.까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통원하며 기분안정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복용함 ○ 2015. 9. 산재 재검 위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초진 내원 ○ 2015. 10. 26.부터 2015. 10. 31.까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하여 산재 재검 위한 진단적 평가 진행 : 당시 진행한 뇌 MRI 검사 상 특이소견 없었고, 퇴원요약지 상 우울증 진단 받음 ○ 2015. 10. 이후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없음 다) 망인의 주요 처방 약품 관련 ○ 2011.부터 2019. 2. 14.까지 불완전 사지마비,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 ○○○○○○병원 재활의학과 통원하며 주 2회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지속 진행 - 약물치료 위해 진통제(가바펜틴1), 바클로펜2), 울트라셋정3)), 수면제(졸피뎀,플루라제팜4)), 항우울제(아미트리프틸린5)10m g) 등을 처방 받음 - 아미트리프틸린은 통상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용량(30 ~ 150mg)보다 적은점을 고려할 때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마그밀정6), 알마게이트7), 베타네콜8), 독사조신9)등 ○ 2019. 3. 14.부터 2020. 4. 14. 사망 전 마지막 진료까지는 ○○○○○병원 재활의학과에 통원하였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받았던 약물과 동일 성분, 동일 용량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았음 2) 망인의 자살 관련 조사 사항 ○ 망인이 주방 가스배관 약 1.8m 부근에 신발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됨 ○ 현장수사 결과 다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흔적 없고, 사체 검안결과 특이사항 없음 ○ 망인 아들의 진술 - 망인 자살 전날 저녁에 아들과 외식 후 귀가하여 대화를 나눔 -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이야기 하다 아들이 화가 나 각자 방으로들어가 시간을 보내다 취침 - 아들이 자러 들어갈 무렵 망인은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티비를 시청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을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 위축되어 있었고성격이 변하여 모친과 사이가 안 좋아짐 - 모친은 그 며칠 전 망인과 다투고 나가 사망 당시 집에 없었음 - 망인이 모친과 다툰 직후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를 하다 줄이 끊어졌다면서 목에 나 있는 줄 자국을 설명해 주었고,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음 -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몸을 다치고 문제가 있었고, 모친과 계속 싸우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자주 말한 것으로 보아 모친과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것 같음 -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음 3) 망인의 자살 관련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서울지역본부 정신과 자문의 견해 망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15년 정신과 기록 이후 사망 시까지 정신과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최근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법원의 ○○○○병원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정도 - 망인은 사고 이후 타는 듯한 전신 통증을 만성적으로 호소 - 2009. 12. ○○○○○○병원 입원 중 평가한 통증 척도 상 8점, 입원기간 중페치딘, 트리돌 등의 마약성 진통제 투약 이력 확인 - 2015.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상 망인은 ‘전신 통증으로 견디기 어렵고, 일상이 어려워지면서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으며, 통증으로 인해 자주 깨어 수면 취하는’ 등 만성 통증 및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이후 ○○○○○○병원 및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이전과 동일 성분, 동일 용량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았으나 기록 상 통증에 대한 기록이없어 평가가 제한적임 ○ 망인은 사고 후 사망 전까지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를 동일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투약함. 2011년 ○○○○○○병원 재활의학과 퇴원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록은보이지 않음 ○ 망인은 2016년 이후 통원하였던 ○○○○○○병원 및 ○○○○○병원 재활의학과 의무기록상 통증, 사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평가가 제한적임 ○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통원하였던 2020. 4. 14. ○○○○○병원 재활의학과외래 의무기록상 우울감, 수면장애 기록이 있으나 이는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나 재발에 대한 정신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수 없음. 이외에는 2015년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의 정신의학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내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망인이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단받은 우울증이 다시 재발해서 자살과 연관되었다는, 즉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음 -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의뢰나 전문적인 평가가이루어지지 않아 상기 요인들과 망인의 자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우울증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으로 완치라는 단어보다 증상이 완전히호전되면 ‘관해’라는 용어를 사용함.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관해가 되고 재발할 수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경과가 더 오래 지속되지만 자연호전되는 경우도 있음 ○ 해외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발병 후 1/3 정도의 환자는 치료 후관해가 이루어지나 1/3 정도의 환자는 여러 단계의 치료 이후에도 관해가 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망인이 사망 전까지 만성적 통증 및 사지마비로 인한 일상 생활의 어려움 등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 직전에 우울증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없었기 때문에 자살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음 ○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병원 및 ○○○○○병원 재활의학과에 통원하며 졸피뎀, 플루라제팜과 같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2011년부터 사망전까지 같은 병원에서 항우울제로 분류되는 아미트리프틸린 10mg을 처방받은 사실 확인되나 통상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용량인 30~150mg보다 현저히 적은 점,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유무와 별개로 2011년부터 동일한 용량인 10mg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울증 치료 목적보다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겠음 ○ 졸피뎀을 복용한 환자에게 자살 충동의 증가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망인에게상기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고 2015년 이후 망인의 정신과적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어 망인이 처방받은 약물로 인해 정신과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요인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근거가 없음 - 망인이 자살한 다른 이유 역시 판단할 수 없음 ○ 2015년 이후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어 망인이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의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 ○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견해에 동의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종전 상병인 우울증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계속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종전 상병에 따른 우울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통증으로 고생해 왔고, 그로 인해 진통제,수면제 등을 장기간 복용해 왔으며, 종전 상병 중 추가 승인상병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발생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검사 및 진료를 받았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2. ~ 2015. 사이에 이루어진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및 진료 과정에서 뇌검사에 있어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으며,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아미트리프틸린을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그 용량은 통상적인 우울증 치료 목적의 사용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사실상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 목적으로 처방받았던 것으로보이는 점, 2015년 이후 사망 전 마지막 진료 당시까지도 동일한 약물, 동일 성분, 동일 용량의 약물을 처방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우울증 정도가 발병 이후 사망시까지 사이에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평균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감내하거나 극복하기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망인이 정신의학과적 치료를 마친 2015년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없고,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통원 병원인 ○○○○○병원에서의 2020. 4. 14.자 의무기록 상 기재되어 있는 우울감, 수면장애 역시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나 재발에 대한 정신의학적 소견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그 외 사망 시까지망인의 정신의학적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내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망인의 종전 상병인 우울증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다) 망인의 요양이 종결된 2015년 이후 의무기록 상 통증, 사지마비, 배뇨 장애 등에 관한 기록이 없어 정상적 생활의 가능 여부 역시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고,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한 기록 역시 없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 즉 종전 상병으로 인한 신체상태가 종합적으로 망인의 우울증과 결합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지 가늠하기어렵다. 다만 망인이 사망 전까지 통증 및 사지마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었을 것이고, 진통제, 수면제 등의 계속적인 복용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받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 역시 우울증의 정도에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는 이상 막연한 추측 정도만으로 망인의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우울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기도 하고 재발하여 악화되기도 하며 그반복을 되풀이 하는 경우도 있는바, 망인이 요양을 종결한 2015년 이후 사망하기까지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추가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지 않고 동일한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잠깐 잠깐의 호전과 악화가 있었을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도 그 전 기간 동안의 평가에 있어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악화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하기 어렵다. 마) 졸피뎀 등 다른 망인의 복용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우울증을 더 악화시켰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고, 그 외 다른 의약품의 부작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망인이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다른 근거 역시 전혀 없다. 바) 망인이 자살 직전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망인의 아들은 망인이 몸 상태로 인해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외에 주로 모친과 망인의잦은 다툼으로 인해 망인이 속상해 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직전에 망인이 아들에게 처와 다툰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몸이 불편하여 성격이 괴팍해져 다툼이 잦았다는 가족의진술 외에 심각한 우울증 내지 정신적 착란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은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자살 직전의 주요 정황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 그로 인한 처 및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상병에 따른 우울증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심신상실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사) 2015년 이후 망인이 계속 통원하여 온 ○○○○○○병원과 ○○○○○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한 기존의 통증, 사지마비 등과 관련된 재활의학과적 치료 외에 우울증과관련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추가 진단이나 정신의학과적 의뢰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표명하며 피고 산하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달리 이와 같은 의학적 근거를 배척할 만한 다른사정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종전 상병인 우울증이 망인의 자살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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