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3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22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8.?1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7. 5. 17:10경 ○○○○○○에서 야외 판넬작업을 하다 휴게실에서 휴식 중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열사병,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색전증, 급성 신부전증, 급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9구단52792).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망인이 신청한 상병 중 ‘급성 간염’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인 ‘열사병,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색전증, 급성 신부전증’(이하 통틀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승인상병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0. 11. 16. 18:30경 직접사인패혈증,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7.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경색은 승인상병에 의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어 그 증상이 촉발되었고, 뇌경색이 망인에게 연하장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망인이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승인상병의 발병 경위 ○ 망인은 2018. 7. 5. 17:10경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판넬작업을 하다 휴게실에서 휴식 중 쓰러짐 ○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된 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사병, 파종성혈관내 응고, 폐색전증, 급성 신부전증, 급성 간염’ 진단을 받음 ○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열사병,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색전증,급성 신부전증’(승인상병)을 승인하였음 2) 사망 전까지의 산재 요양내역 ○ 요양기간 : 2018. 7. 5. ~ 2020. 11. 16. (입원 866일)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215_서울고등법원_2024누32241_01.jpg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1. 16. 18:30 - 사망장소: ○○○○○○ 요양병원 - (가) 직접사인: 패혈증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뇌경색 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 1. 나. 열사병이 그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뇌손상, 특히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소뇌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답 : 보고에 따르면, 망인과 같이 열사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생존자의50%에서 신경학적 손상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소뇌의 손상은 열사병 후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경학적 손상의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라. 열사병으로 인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뇌손상이 일어날 경우, 가장 대표적이고전형적인 증상이 무엇인가요? 만일 뇌손상이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가져와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구음장애나 연하장애(삼킴장애) 역시 발생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 : 소뇌 증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상으로 Ataxia(근육에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운동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는 상태), dysarthria(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조음, 호흡, 발성, 운율 등에 관련한 구어 메커니즘의 근육 통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어장애), co-ordination problems (신체가 균형 잡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의 장애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실질, 뇌간, 척수, 말초신경의 손상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증상인 운동장애, 구음장애나 연하장애(삼킴장애)는일반적으로 뇌간, 뇌실질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첨부된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망인의 근육 운동능력의 상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감정의가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하기로는 열사병이 생전의 망인에게 실제의 운동장애, 구음장애나 연하장애(삼킴장애)에 명백한 손상을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 바. 열사병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그 진행을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지않은가요? 답 : 망인이 최초 손상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발견된 뇌경색은 임상적으로 증상을 보이지않고 있어, 열사병으로 인하여 뇌경색의 증상이 악화 또는 진행되어 망인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열사병 후의 망인의 생전 증상은 영상검사에서 발견된 오래된 뇌경색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과 망인의 생전 증상, 이후의 악화 소견은 완전히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감정의는 판단합니다. 2. 가. 망인의 의무기록상, 망인이 42°C에 달하는 열사병으로 쓰려져 승인상병의 합병증을 진단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여온 일련의 증상을 검토하시어 망인에게 생긴 합병증과 남은 후유증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 감정의가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하기로는 열사병이 생전의 망인에게 실제의 인지장애 및 근육운동능력 상실에 명백한 손상을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사. 망인이 열사병에 걸린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 원고들이 제출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지, 염증 소견이 있었을 뿐으로 이를 폐렴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인지 기능장애는 확인되나 운동능력과 연하장애가 개별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경우 최초 열사병으로 인한 손상 후 상당한 호전을 보인 기록도 확인이 되며, 최초 손상 후 2년 4개월이 후에 사망한 관계로 열사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인 관련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고 질의] 1-1 첨부된 의무기록 등 망인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모두 참고하였을 때, 사인의 원인이 패혈증이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검사 자료 등 또는 증상)가 확인되는지요? 만약아니라면 유력한 사망원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망인은 사망 전 감염의 소견이 일부 확인되지만, 이는 혈액검사에서 염증 소견을 보이는 것과 항생제 투약을 시작한 것이 확인되나, 이것이 폐렴이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흉부 영상에서 확인된 폐렴 없이 염증 소견을 폐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IRS)은 어떠한 원인에서든 전신의 염증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는 감염에 의한 것이지만, 급성 췌장염이나 전신적 외상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패혈증은 감염성 원인에의한 SIRS를 의미합니다. SIRS가 패혈증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된 또는 의심할 수있는 미생물적 원인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확실한 감염의 증거가 없어 패혈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1-2 상기에서 확인하신 망인의 직접사인에 대한 간접사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답 : 1-1의 답에서 언급하였듯이 망인의 직접사인을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접사인을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패혈증을 직접사인이라 하더라도 간접사인으로 뇌경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은 완전히 개별 사안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3-1. 첨부된 의무기록을 검토하셨을 때, 망인에게 연하장애 진단이 확인되시는지요? 만약확인된다면 그 발생시점은 언제인지요? 답 : 연하장애를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연하기능의 평가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이 검사는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전의 망인과같이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의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의식 수준의 저하로 인한 연하곤란은 연하장애와는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명료한 의식 상태가 필요하나, 망인은 생전에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승인상병에 의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측 자문의사의 소견에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자문의사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지, 염증 소견이 있었을 뿐으로 이를 폐렴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인지기능장애는 인정되나 운동능력과 연하장애가 개별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경우 최초 열사병으로 인한 손상 후 2년 4개월이 흘러 사망한 관계로 열사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열사병으로 인해 뇌손상이 일어날 경우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이 소뇌증상1)이고, 뇌실질, 뇌간, 척수, 말초신경의 손상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하장애는 일반적으로 뇌간, 뇌실질의 손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열사병으로 인한 뇌손상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근육 운동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연하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망인의 승인상병 발병 직후인 2018. 7. 11. 촬영한 BRAIN CT에 의하면, 망인에게 오래된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이는 당시 임상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바, 열사병으로 인해 뇌경색의 증상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도‘열사병 후의 망인의 증상은 오래된 뇌경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과 망인의사망은 완전히 개별적인 사안으로, 뇌경색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소견을밝혔다. ③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혈액검사에서 염증 소견을 보이기는하나, 확실한 감염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두고 패혈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패혈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이라고 단정을 짓기도 어렵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을 패혈증 또는 폐렴, 간접사인을 뇌경색으로 보더라도, 뇌경색이 망인에게 연하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뇌경색과 폐렴 또는 패혈증 사이의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동의한다’, ‘망인이 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2년 4개월이 흘러 사망하였는바,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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