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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2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 및 요양 내역과 장해등급 판정 1)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경 ○○○○○ 주식회사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5. 10. 10. 납품할 덕트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2)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대뇌동맥 협착, 외상성 뇌경색(대뇌동맥 협착에 의함),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전두부 양측 사골, 양측 접형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양측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양측 안와골절, 흉골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양 안와벽 골절, 양 안와 출혈,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치근 파절(하악 좌우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 입술의 열린 상처(관통상, 근육포함), 보철물 탈락(상악 전치부 4본브릿지), 완전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치근파절(상악 좌측 견치), 양안와 기종’ 및 추가 상병으로 ‘기질성 정신장애, 전실어증, 외상성 시신경염’을 승인 상병(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0. 10.부터 2020. 1. 31.까지 요양하였다. 3) 망인은 2020. 1. 31. 치료종결 후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2급 5호, ? 좌안 실명상태로서 8급1호’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조정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20. 12. 23. 집에서 넘어져 우측 하지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하지 슬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2) 망인은 2021. 1. 7.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근위 경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슬개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망인은 2021. 1. 13. 09:26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121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256_01.jpg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22.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7. ‘망인은 요양종결된 상태에서 2020. 12. 23.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수술(관혈적정복술) 및 가료 중에 폐렴 및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하였기에,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 소견 등을 고려해 보건대,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7.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 2020. 12. 23.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수술 후 폐렴,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사인은 산재로 승인된 상병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질환의 치료 도중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중증 장해상태로 요양을 하던 중 하지 약화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어 결국 수술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요양승인한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위 ? 망인은 2020. 12. 23. 집에서 넘어진 뒤,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받지않고 귀가하였다. ? 망인은 그 이후 우측 하지에 수포가 잡히고 통증이 심해져 2020. 12. 26.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 정형외과 담당의와 내과 담당의가 입원 당시인 2020. 12. 26.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과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초 원고는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였다가, 2020. 12. 31. 망인의 수술적 치료에 동의하였고, 이에 일주일 뒤에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 망인은 2021. 1. 7.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은 열이 지속되어 신장내과 및 감염내과 협진 하에 경과를 관찰받았으나, 2021. 1. 11.경 폐렴 및 패혈증이 병발하였고, 2021. 1. 1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2)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 가) 정형외과(을 제5호증) ○ (내원경위) 실내 보행 중 넘어지며 우측 무릎 부딪히는 수상(2020. 12. 23.) 이후 통증,붓기 지속되어 2020. 12. 26. 본원 응급실 경유 입원 ○ (내원 후 진단상병) 우측 하지 근위 경골 간부 골절, 우측 하지 슬개골 골절 ○ (사망진단서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발병시기 및 상병상태) 2015. 10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진단 과거력 있었으며(망인 및 보호자 진술) 이후 우측 편측 부전마비 소견 있어 평소 보행이 원활하지 못했음 나) 신장내과(을 제6호증) ○ (사망진단서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발병시기 및 상병상태) 망인 및 보호자 진술에 의거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2015. 10월에 발생하였으며,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부축하면서 보행가능한 상태였다고 함 ○ (이번 내원시 어떠한 검사 및 진료를 받았는지) 2020. 12. 23. 부축 보행 중 넘어지면서우측다리 통증 및 부종 지속되었고, 수술적 치료 거부하여 지내던 중 요로감염 심해져 입원하였으며 당시 우측다리는 골절 및 봉와직염 병발한 상태였음. 요로감염 치료하면서우측 다리 골절 및 염증에 관하여 정형외과 협진하였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요로감염 호전 후 전과하여 수술 시행함 ○ (기타) 망인은 결과적으로 골절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 발생하면서 사망한 경우로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weakness가 골절 원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다) ○○대학교 ○○병원 작성 진단서(갑 제8호증의 3)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기저 낙상으로 발생한 뇌출혈과 관련된 전신 쇠약 심한 상태로 보행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골절 및 하지 연조직염으로 입원함. 입원 후 항생제 치료하면서 수술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발생한 폐렴, 패혈증 병발하면서 사망하심. 상기 환자는 기저 뇌출혈로 인한 쇠약으로 발생한 골절로 입원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기저 질환의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됨 3)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 ○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승인 후 2020. 1. 31. 요양 종결된 상태임. 2020. 12. 23.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술(관혈적 정복술) 후 가료 중에 폐렴 및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하였기에,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원고 감정 사항] ○ 망인의 기존 전신상태는 어떠하였는지 (1) 두부손상부분: 외상성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로 인한 우측 편마비 Gr. 0-II의 소견으로 타인의 부축에 의한 실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한 상태임 (2) 하지 부분: 진료기록에 의하면 우측 하지 마비 Gr. 0-II의 소견이 관찰됨 ○ 망인이 장해1급을 받은 후 당시 상태로 보아 보행가능성은 어떠한지 (1) 진료기록에 의하면, 우측 편마비 Gr. 0-II의 소견으로 타인의 부축에 의한 실내에서의이동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2) 따라서 망인은 당시 주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됨 ○ 망인이 중증장해상태에서 계속하여 요양해오는 과정에서 자력으로 보행이 안 되는 상태였다면, 일상생활 중 방심하다간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판단됨 ○ 그후 2020. 12. 23. 망인이 집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런 낙상사고는 위 망인이 당시 1급 장해자의 전신상태(중증뇌손상, 좌안실명 등)로 볼 때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망인지 -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사고로 판단됨 ○ 또한 2020. 12. 당시 낙상사고는 기존 2015년 산재사고의 중증뇌손상(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 하지약화로 인해 넘어져 다리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됨 ○ 망인이 2020. 12. 23. 집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골절상을 입고, 그후 ○○병원을 거쳐 ○○대 ○○병원에서 다리골절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면서 패혈증으로 2021. 1. 13. 사망한 부분은, 당시 장해1급의 기저질환자인 망인의 상태로 보아 의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인지 - 발생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됨 ○ 기타 의견 - 이와 같은 경우는 2015년 두부 손상 이후 장애 1급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망인이 이동중 발생된 골절과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과적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판단됨 [보완 회신] ○ 망인 같은 신체 조건이 아닌 표준체의 일반인이 외과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회복중에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 정상인의 경우 외과 수술 후 회복 중에 폐렴이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 추가 보완감정사항] ○ 감정의의 기존 소견은 이 사건 재해발생 후 지속적인 수술 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동안 요로감염이 심해져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시에도 골절 및 봉와직염이 병발한 상태였으나, 입원 이후에도 수술을 거부하여 재해발생후 16일 경과한 후 수술한 경우에도 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소견인지 - 수술전 이미 요로 감염과 봉와직염의 소견이 관찰되었다면, 수술 후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은 일반 골절 수술 후 패혈증 가능성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재해발생 후 지속적인 수술 거부로 인하여 약 16일이 경과한 후 수술을 받게되었고 그 사이에 요로감염, 봉와직염 등의 염증이 발생하였지만, 만약 수술이 지연되지않고 요로감염, 봉와직염 등의 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원고의 경우에도 수술후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받았다면, 폐렴이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 정상인의 경우에도 요로감염, 봉와직염 등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과 수술을 받게되면 수술후 회복 중에 폐렴이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 염증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 후 패혈증 가능성은, 염증이 없는 환자에서 패혈증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 ‘수술 거부로 인해 발생한 요로감염, 봉와직염병발, 이후 지속된 수술 거부로 인한 염증 악화’ 등으로 인해 외과적 수술 후 폐렴,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및 하지약화 상태에 있다가 집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골절상을 입은 것이고, 그 치료를 위한 이 사건 수술 후 병발한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직접사인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신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의학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이고, 다발성장기부전의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수술후 병발한 패혈증 및 폐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인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서도 망인이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이에 대한 수술 후 가료중에 폐렴 및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하였음은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다만 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망인이 이미 2020. 1. 31. 요양 종결된 상태에서 2020. 12. 23. 자택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것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에 따른 전신상태와 관련하여 ’우측 편마비 소견으로 타인의 부축에 의한 실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망인은 당시 주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따라서 망인에게는 그러한 중증장해상태에서 일상생활 중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과, 결국 망인이 2020. 12. 23. 입게 된 낙상 사고 또한 망인의 당시 전신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0. 12. 23. 입은 낙상사고와 이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은 기존 2015년 산재 사고의 중증뇌손상으로 인한 전신쇠약, 하지약화로 인해 넘어져 입은 것으로 볼수 있고, 결국 다리 골절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당시 장해 1급의 망인의 전신상태로 보아 의학상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의 신장내과 주치의도 “망인은 결과적으로 골절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한 경우로, 골절의 발생이 (기존승인상병인)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weakness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으로 제시하였고, 진단서 상에도 ‘기저 뇌출혈로 인한 쇠약으로 발생한 골절로 입원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기저 질환의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망진단서에 ’낙상-우측무릎골절‘의 원인으로 기존 승인상병인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다만,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나 망인이 당초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망인이 2020. 12. 23. 집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2020. 12. 26.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요로감염과 봉와직염 소견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대한 수술은 5일간 거부하였다가 2020. 12. 31. 수술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거부 기간은 비교적 단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수술 거부 의사를 번복하여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술은 일주일 뒤인 2021. 1. 7.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을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나 망인이 최초 며칠간 이 사건 수술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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