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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77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4. 1.부터 ○○○○○○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반도체 제조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청소 및 점검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9. 23. 00:30경 이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제조지원팀 사무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30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4.‘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전 6일간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등 단기과로에 노출되었고,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망인은 부정맥과 고혈압을 잘 관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주요 업무: 이 사건 사업장 건물 FAB1)내 청소 및 쓰레기 청소, 폐기물 수거함 외부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기기, 화재 및 안전시설 순찰 등2) 나)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 다) 근로시간: A조(07:00 ~ 15:00), B조(15:00 ~ 23:00), C조(23:00 ~ 07:00) 라) 휴게시간: A조(08:00 ~ 08:40, 12:30 ~ 12:50 ? 1시간), B조(17:30 ~ 18:10,20:00 ~ 20:20 ? 1시간), C조(00:00 ~ 00:40, 03:30 ~ 03:50 - 1시간) 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3)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51시간 18분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52분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19분 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8분 3)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근무: 5~6일 간격으로 3교대 근무 수행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 2015. 9. 16. - 혈압: 118/76mmHg (정상) - 공복혈당: 85mg/dL (정상) - 문진표: 흡연력 - 총 8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 비해당 ○ 2016. 8. 2. - 혈압: 108/74mmHg (정상) - 공복혈당: 99mg/dL (정상) - 문진표: 흡연력 - 총 8년, 하루 평균 7개비, 음주 - 비해당 ○ 2017. 8. 2. - 혈압: 122/74mmHg (정상) - 공복혈당: 102mg/dL (정상) - 문진표: 흡연력 - 총 6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 비해당 ○ 2018. 7. 27. - 혈압: 138/88mmHg (유질환자) - 공복혈당: 91mg/dL (정상) - 문진표: 흡연력 - 총 8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 비해당 ○ 2019. 7. 10. - 혈압: 114/82mmHg (유질환자) - 공복혈당: 105mg/dL (공복혈당장애 의심) - 문진표: 흡연력 - 총 10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 비해당 ○ 2020. 9. 8. - 혈압: 149/88mmHg (유질환자) - 공복혈당: 108mg/dL (공복혈당장애 의심) - 문진표: 흡연력 - 총 10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 비해당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 25. ~ 2018. 1. 31.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0. 11. 15. ~ 2020. 9. 8.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5)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심장 중량 470gm으로 심비대(정상 성인 남자의 경우 300~350gm 정도임) 소견을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과 심근의 비후 및 섬유화소견을 보고, ○ 혈액에 대한 검사 결과 Troponin-I 검사결과는 >250.00ng/mL(참고치 : 0.00-0.30.),Troponin-T 검사결과는 >100.000ng/mL(참고치 : 0.000-0.014, 급성 심근경색WHO criteria : ○ 심혈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내부 각 실질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는 등 급사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을 보는 점, ○ 내경검사상 심장의 병변을 보는 외 내부 각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병변을 볼 수없는 점, ○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할 때, 심장의 이상 소견을 보는 외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특기할 병변을 볼 수 없는바, 망인은 이러한 심장 병변에 기인되어 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소견 ○ 사망진단서등 의무기록 및 부검감정서 검토결과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2021. 8. 31.) ○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간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 업무 시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발병 전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1시간, 42시간 정도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에 심장부정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로 보아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소음 수준은 75db이하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교대제 근무에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요인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진료기록감정결과1(○○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 ○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에는 기초질병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등이 있으며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등이 있다. 작업 관련 요인으로는 과로나 야간근무, 업무상 스트레스가심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활성화시키고 내분비계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자극시킨다. 이로 인해 염증세포들이 혈관 내벽에 응집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을야기한다. 하지만, 업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르지만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가 질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방진복 및 방진마스크를 써서 스트레스를 받고,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극도의 긴장감을 가졌다는 부분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다만해당 업무가 전자산업계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임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의 수준은일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장시간 교대제 근무 수행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행동학적 스트레스, 생리학적스트레스를 통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자료에 동의한다. ○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리주기(수면-각성 주기)가 방해받게 되며 이로 인해 정신사회적, 행동학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높여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알려져 있다. ○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1주간의 야간근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망인의 교대제 근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교대근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다. 망인의 2020. 9. 8. 검진시 혈압 149/88 mmHg로 고혈압 치료의 목표혈압보다 높아,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는 130/85 mmHg 미만의 혈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심뇌혈관질환의위험이 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흡연이 있다. 망인은 1일 0.5갑, 흡연기간 10년의 흡연력이 있다. 흡연은 많은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망인의 교대제 업무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일부 인정된다.하지만 망인은 10년간 흡연하였고, 치료 목표혈압 이상의 혈압이 건강검진 결과상 측정되었다. 또한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이나 예측 곤한 사건의발생, 작업환경의 변화를 볼 수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직전 2~12주간 업무시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생각된다. [피고 질의] ○ 망인의 부검감정서 내용을 보면,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 소견이 동반된 고도의동맥경화 소견, 심근의 비후 및 섬유화 소견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심혈관 및심장의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며, 언제든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다. ○ 자료상 망인의 사망과 연관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밀도지단백의 낮은혈중농도 3가지가 확인된다. 7년간 심장부정맥으로 진료받은 내용에 관하여는자세한 의무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망인의 2020년 혈압 측정 자료를 보았을 때, 고혈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 망인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부정맥을 앓았는지 의무기록상 확인이 어려워 이에대한 평가는 어려우나, 심방 세동 등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높이는원인이다. ○ 망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의무기록 및 부검감정서에서 명백한상황에서 교대근무만으로 망인의 사망의 원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흡연 및 기저질환에 의한 누적 영향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마) 진료기록감정결과2(○○○○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원고 질의] ○ 임상양상 및 부검결과, 병원 진단서를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것으로 보인다. ○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과 함께 흡연력, 허혈성심장질환의 가족력, 스트레스, 과로 등도 관련이 있다. 이 외에 나이도 중요해서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인 경우 급성심근경색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 ○ 이전까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급성, 아급성, 만성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허혈성심장잘환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많다. 하지만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사용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찾을 수 없었다. ○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는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을찾을 수 있고, 감정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한 집단에서교대근무 및 야간근무와 허혈성심장질환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개개인의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급성심근경색 발생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미쳤는지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 망인의 경우 삼아 당시 만 61세로 급성심근경색 위험도가 높은 나이에 해당한다.또한 망인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오고 있었고,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낮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않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한다면 망인의 경우 당시 연령, 흡연력, 고혈압의 기왕력과 함께 불충분한 휴식이 망인이 가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 위험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것이다. 고혈압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범위로 조절한다면 그 고혈압의 위험도는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기록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 및 약을 처방받은 것은 확인이가능하지만 실제로 약을 복용하였는지와 함께 실제 혈압이 잘 조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출된 건강검진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혈압은 잘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전 연구들을 보면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는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망인과 같은 개개인에게서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를 정량화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 망인의 심장상태를 구체적으로 검사하거나 평가한 검사결과가 없어 자료에 없어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이 시행한 건강검진검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심장기능이나 심혈관질환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피고 질의] ○ 일반적으로 중한 부정맥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신속히 상급병원으로가도록 전원조치를 취하거나 의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단순히 진단명을 기입하고 상급병원으로전원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부정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이러한 부정맥과 이 사건상병 발병의 연관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늦어도 2010년 무렵부터 고혈압, 부정맥 등 심장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망인은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유질환자, 공복혈당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흡연을 중단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불과 2주 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149/88mmHg에 이르렀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하면,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심관상동맥의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심근의 비후 및 섬유화 현상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흡연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4) 2)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였는데,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0. 9. 22. 출근한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18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19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밖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51시간 18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2시간 8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장의 청결 여부가 반도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망인이 FAB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이력에 비추어 이미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그 외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 더욱이 ① 망인은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그 동안에 과로 등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출퇴근 현황(2020. 6. ~ 9.)에 의하더라도 A조(07:00 ~ 15:00), B조(15:00 ~ 23:00), C조(23:00 ~ 07:00)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교대근무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상병 발병 전 6일간 C조에 투입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야간근무의 빈도가 특별히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주?야간근무 여부에 따라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고 유사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이미 심장혈관 질환과 관계된 다수의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한 것이라 추단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교대근무, 야간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흡연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주장하는 망인의 교대근무, 야간근무,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들은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위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이 법원의 심장혈관내과 감정의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허혈성심장질환의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개인의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급성심근경색 발생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이를 정량화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있고, 오히려 망인의 연령, 흡연력, 고혈압의 기저질환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7) 반면에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은 10년간 흡연하였고, 고혈압이 건강검진결과상 측정되었으며,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는 낮다’, ‘이 사건 상병은흡연 및 기저질환에 의한 누적 영향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위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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