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81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년경부터 석재 가공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11. 6.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2020. 12. 8. 업무상 질병 승인을받았다(이하 망인의 위 질병을 ‘승인 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21. 4. 14.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들은 2021. 7. 1.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 상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9. 2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상 폐암이 악화된 소견이 없고, 망인에게 기저질환으로 심방세동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갑자기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승인 상병으로 광범위한 폐절제술을 받고, 27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아 폐기능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사망 당시까지도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반면, 망인의 심방세동은 그 증상이 경미하였다. 따라서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21. 2. 23.경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21. 4. 14. 안방 화장실 양변기에 앉은 채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장기부전증으로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2018. 11. 6.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뒤 2018. 12. 4. 폐절제술(우상엽절제술, 우측 폐 상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27회에 걸쳐 폐 우측 상부 늑막 부위에 대한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승인 상병과 관련된 망인의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22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8104_01.jpg 122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8104_02.jpg 3)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2020. 12. 1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에는 ‘CT검사(2020. 8. 26.) 결과 수술 후 폐암 무진행 상태’로, 2021. 2. 2.자 산업재해보상보험진료계획서에는 ‘CT 검사(2020. 12. 24.) 결과 수술 후 폐암 무진행 상태’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망인은 2014. 4. 18. 처음으로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이래 2021. 1. 29.까지 심방세동으로 13회 진료를 받았다. 망인이 2018. 11.경 폐암 절제술 직전에 두 차례받은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그 무렵 이루어진 흉부CT 검사에서는 심비대 의심 및 좌심방 크기 증가 소견이,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우심방 및 좌심방 확장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심방세동과 관련하여 사망 전까지 간헐적으로 수 회 처방을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5개월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요양하였는데, 수술 이후 폐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사망 무렵까지도 폐암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사망 무렵 호흡곤란이나 통증 등 폐기능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이 화장실 양변기에 앉은 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7년 전부터 심방세동 진단을 여러 차례 받았고, 흉부CT,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심비대 내지 심방 확장 등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 그런데 심방세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할 경우 혈전증,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다발성장기부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인자이고, 고령의 경우 그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상 승인 상병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지않은 반면,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은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심방세동의 합병증인 혈전증,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있다. ④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폐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심방세동의 발생과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심방세동은 폐암 진단이 있기 수년 전에 이미 확인된 기저질환이므로, 폐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심방세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수술 후 폐 우측 상부의 늑막 부위에 국한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심장 부위에 조사된 방사선량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방사선 치료가 심방세동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가 심방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그것이 심방세동의 유력한 발병요인이나 악화요인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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