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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9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1. 1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벌목공으로 일하던 중 2020. 1. 10.07:55경 울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 부근 야산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중 절공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00경 직접사인 심장눌림증, 간접사인 심낭내 출혈, 오름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주간의 휴무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사망 전날에 출근을 통보함에 따라 계획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출퇴근 시간(편도 2시간), 작업 전후 소요시간(전·후 30분 정도),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망은 과로로 인한 것이다. 나아가 망인이 쓰러진 채발견된 시각은 일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07:55경인바, 낮은 기온 때문에 심장 주위의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팽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적 요인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신체조건 등 발병일 기준 나이 65세(생년월일생략생), 신장 177cm, 체중 74kg, 남성 2)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관련 - 근무기간: 2019. 11. 11. ~ 2020. 1. 10. - 고용형태: 일용 - 직종: 벌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5:00 (휴게시간: 09:00 ~ 09:20, 식사시간: 11:00~11:40) 0947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904_01.jpg 0947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904_02.jpg 0947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904_03.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2019. 11.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근무형태나 업무환경 등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2020. 1. 9.)은 이 사건 사업장 휴무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발병 당일에는 07:00경 출근하여 07:20경 동료들과 작업현장으로이동하여 작업중 07:55경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기온(평균기온 4.3℃, 최고기온 10.9℃, 최저기온 ?1.1℃)이 평년 대비 이례적으로 낮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작한 지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운 날씨 등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9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1시간 15분,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9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1. 4.부터 2020. 1. 9.까지 휴무였기 때문에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시간에 불과하고,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도 않았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재직 기간 중 상세주소생략 등 기타 지역에서도 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버스를 타고 통근하였으므로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전의준비과정 역시 특별히 부담이 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공통하여 이 사건에서 발병 전 돌발 상황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사)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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