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9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7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1)원고 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5. 9.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하기 전까지 용접, 그라인딩, 선반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15. 피고에게, 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② 우측제2수지 건초염, ③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④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⑤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⑥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⑦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⑧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⑨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⑩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⑪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⑫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 12개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①, ②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③ ~ ⑫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6. 1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그라인더 작업, 티그용접, 선반 가공작업등을 수행하였는데, 목, 어깨, 허리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하였는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일 8시간 주간고정근무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5일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및 1일 2회 10분 나) 세부작업내용 (1) 수동용접(1985. 9. 2. ~ 1999. 7. 31.) - 작업내용 : 용접, 그라인딩 - 작업자세 : 좁은 공간에서 위를 바라보는 불안정한 자세 등 (2) 선반가공작업(1998. 8. 1. ~ 2017. 4. 30.) - 작업내용 : 샤링 기계에 철판을 밀어 넣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채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 (3) 의장 제작 용접(2017. 5. 1. ~ 2020. 5. 1.) - 작업내용 : 형강 운반, 마킹, 절단, 러그 부재 절단 - 작업자세 : 선 채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끄려 앉은 자세 등 2) 신체조건 및 산재요양 이력 등 ○ 신체조건 : 만 59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67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 산재요양 이력 - 1992. 6. 17. ~ 1995. 12. 31. 좌측 슬관절 근막염, 좌측 하퇴부 근막염, 좌측 하퇴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 1997. 4. 16. ~ 1998. 8. 30. 요부 염좌(4-5 요추간판탈출증)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충돌징후 있음. 안정하 소염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1) 정형외과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⑫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고,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2) 직업환경의학과 수동용접(1985년~1999년) 이후 의장제작용접을 20년 정도 하였고,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절단 및 샤링 작업이며 주관절 및 수부 부담작업은 인정되나 어깨 부담작업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관절 및 수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고, 어깨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각 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나 어깨 관절에대한 작업부담의 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라)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으며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퇴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 최초 용접작업 13년 10개월 동안 어깨 증상이 없었고 병원 방문 기록이 없으며, 최근 17년 3개월 동안 샤링 작업 및 의장제작용접을 수행하였고 2020년 이후 최종 진단이 되었으므로 최근의 샤링작업 동안의 어깨부담이 중요하며 제출된 기록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에 어깨의 부담이 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좌우측 어깨 질병관련하여 근육과 관절의 손상(염증)은 관찰되지만 파열은 불명확하다. [인정근거] 을 제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않고 어깨 부분 업무수행비율이 낮으며, 어깨에 대한 부담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도 피고 자문의들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④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⑪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상병 역시 다른 불승인상병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며, 원고가 최근 17년 3개월 동안 수행한 샤링작업의 어깨부담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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