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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98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7. 7.부터 2016. 7. 15.까지1)○○○○○○ 주식회사(망인이 입사할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퍼티(샌딩, 연마) 작업, 천공작업, 파티클보드장착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22. 췌장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받던 중인 2016. 7.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5.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8. 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소인이 없는 점, 망인은 35년간 이사건 사업장 등에서 차량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인 산화철분진, 페인트분진, 용접 흄, 망간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망인과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같은 동료들에게 암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1977. 4.경부터 1985. 8.경까지 ○○○○○○○, ○○○○○에서 차량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1986.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198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버스조립부 도장과에 소속되어 샌드페이퍼(연마)공으로 근무하면서 1차 도색된 버스를 건식 또는 습식으로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이후인 1990. 1.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대형버스 내부바닥에 스크류볼트 및 철제 천공작업을 하여 파티클보드를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2015년상반기 유해인자 중 목재분진의 노출기준은 1mg/㎥이나 망인이 작업하던 작업장소에서 위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 1.3596mg/㎥이 측정되어 측정농도평가결과를 초과하였다. 그 외 위와 같은 기간에 망인의 작업장소에서 목재분진, 수산화나트륨의 유해인자를 측정하였으나 모두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3) 망인의 건강 상태 등 망인은 2015. 12.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에 대한 2016. 1. 1.자 간호정보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35년간 1주 평균소주 6병의 음주력이 있으며 마지막 음주는 2015. 12. 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 가) 피고 소속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상세소견: 1977년부터 자동차(상용차, 주로 버스) 제조업체에서 도장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12월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고 20 16년 7월 사망하였음. 약 26년 6개월간버스 조립을 하였고 3년 6개월간 연마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주) 입사이전에도약 5년 4개월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장 가동중단 및휴업 상태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염화탄화수소류, 다방향족탄화수소류,농약 등에 대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임.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1977년부터 자동차(상용차, 주로 버스) 제조업체에서 도장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2015년 12월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고 20 16년 7월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인요인으로 염화 탄화수소류, 다방향족 탄화수소류, 농약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 상병의 직업성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상병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미약해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병인 점, 고인이 자동차 제조업에서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언급되고 있는 염화탄화수소, 다방향족 탄화수소 노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자료에서 직업력과 작업환경내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계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측 감정사항) 문: 이 사건 상병의 의료학적 정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주된 발병이유(주요인자), 손상기전, 일반적 치료방법 등은 무엇인지요. 답: 이 사건 상병의 정의는 췌장에 발생한 악성 신생물(암세포의 덩이), 이 사건 상병의발생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암에서 그렇듯이 개인적(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이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요인으로 비만, 흡연, 만성췌장염, 당뇨, 나이, 음주, 가족성 췌장암, 식이, 화학물질 등이 있다. 문: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시는지요. 답: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위 상병이 발병한 의료학적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위 위험요인이 있으나 정확히 알 수 없다. 문: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ㆍ악화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답: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피고측 감정사항) 문: 망인이 노출되었던 각종 유해물질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있는지. 답: 없다 .문: 결론적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인정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상병은 발생기전이나 위험요인이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발생기전이 알려져 있지않고, 많은 암에서 그렇듯이 개인적(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이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 흡연, 만성췌장염, 당뇨, 나이, 음주, 가족성 췌장암, 식이, 화학물질등이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이 사건 사업장 중 망인의 작업장소에서 유해인자 중 목 재분진만이 측정농도평가결과를 초과한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위와 같은 측정결과와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해인자 노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와 같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소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나 망인이 작업환경상 용접 흄, 망간, 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산화마그네슘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 자체는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이나 위험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물질들이 이 사건상병의 발병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거나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막연히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금속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모두 암이 발병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의 증인만으로 망인과 위 근로자들이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설령 달리 보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암은 폐암(소세포폐암), 흉막의 중피종,폐혈관 내막육종으로 이 사건 상병과 발병 기전이나 위험요인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중 이 사건 상병이발병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다른 직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의 업무관련성을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이 법원 감정의는 음주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망인에게는 35년간 1주 평균 소주 6병의 음주력이 있으며, 망인의 마지막 음주는 2015. 12. 1.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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