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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11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은 1990. 6. 2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로 ○○○○ 운영부에서 근무하던 2021. 5. 13. 광주상세주소생략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에 기인한 극도의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을 돌볼 수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 명백한 바,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1990.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서 공항 내 보안, 감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2. 11.경 동료 직원 ○○○과 심각한 갈등을겪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위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1. 16.부터 사망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은앞서 본 동료 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바, 위와같은 동료와의 갈등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위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동료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겪은 동료 직원과의 갈증, 이와 관련된 징계 조치 등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부족한 이상, 위 소견을 근거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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