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24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1987. 4. 1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정비 및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경 대전 상세주소생략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우울 불안증상이 동반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0. 1. 13.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28.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형의 표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29.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주변환경에 지나치게 예민한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9.부터 2019. 11. 19.까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요추 및 경추의염좌, 우측 5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병으로 여러 차례 요양을 하였고, 그 상병으로 인한 통증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 은폐 및 산재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로 전보 또는 보직변경을 요청하였고, 차량소음 제거업무가 과중하다는 고충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업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원고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와 같은 말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거론하였다. 특히 원고는 약 10년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의 수리를 요청한 고객으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와 동료 직원들은 원고를 보호?배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괴감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상처(트라우마)를 입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 담당업무 : 자동차 정비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 휴게시간 : 12:00~13:00 2)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6. 9. ○○대학교 병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2016. 6. 21. ~ 2017. 12. 23. ○○○의원,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총 19회) ○ 2017. 12. 23. ~ 2019. 11. 15. ○○○○○병원, 기타우울에피소드(총 41회) ○ 2019. 5. 8. ~ 2019. 5. 23. ○○○의원,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총 2회) ○ 2019. 6. 13. ~ 2020. 1. 2. ○○대학교병원, 적응장애(총 6회) 3) ○○대학교병원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의 요지 [2019. 6. 13.자 ○○대학교병원 외래초진기록] 직장 퇴근 중 넘어져 다친 이후 목, 등, 어깨 등 통증이 있어 산재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시행 중인 분으로 우울증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위해 ○○대병원 정신과진료 권고 받고 내원하심. 2015년 9월 회사에서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넘어져 목,등, 어깨를 다쳤다.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개인병원 가서 진료후 타박상이라고 해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낫지를 않는다. 이후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목을 삐면서 통증이 확 심해졌다. 직장에서는이런 나를 꾀병 환자 취급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모욕을 했다. 이후 개인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다른 정신과에서 여러 약들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도 아직 호전이 안 되고 있다. 처음 치료한 병원 찾아가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통증이 심한데 ○○○○병원, ○대병원 다 가 봐도 원인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다. ○○○○○의원에서 약물 치료 중, 수면약 먹으면 잠이든다.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불면증은 10년이 넘었다. 성격은 낯가림이 심하다. 실수 안 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2019. 7. 9.자 ○○대학교병원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원고는 평균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이며, 동등 수준의 지적 잠재력이 추정되고, 언어 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등 제반 인지능력은 양호함. 그리고 과거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본적인 지식도 잘 유지되며, 상황 파악에 있어, 민첩함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환자의 인지적인 강점으로 생각됨. 반면, 신중함과 차분함은 부족한 채, 계획적이지 않고 여기에 스트레스 내구력의 저하, 욕구지연능력의 부족 등이 결부되어 충동성이 드러낼 수 있겠음. 정서적으로 부정 감정이 만연하고, 팽배한 피해의식과 함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불신과 적대감이 강렬함.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사건을 반추하고 있어, 분노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주 소소한 비난이나 비판을 몹시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꾀병처럼 거짓된 행동으로 평가하는 주변 인물들에게 화가 나 있고, 인간관계의 회의감이 들기도함. 아울러 치료적 개입에도 건강상의 뚜렷한 호전은 없으며, 뇌나 신경계의 이상을 걱정하면서, 불안한 기분에 휩싸인 채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심적 불편감을 유발케 하는 듯싶음. 환자는 화가 나는 일들에 집중되어 다양한 생각을 전개하지 못하며, 빈번한 자살사고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의 고통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죄책감 유발의 기제로 작용하는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현재 유약한 자아강도를 보이며, 자제력은 떨어지고 심리적인 퇴행과 더불어 좌절이나 장애에도 화를 폭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고려됨. [2020. 1. 13.자 ○○대학교병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우울 불안증상이 동반된 적응장애, 우울증 - 종합소견: 수상 후 통증의 호전이 없고 손발 저림, 어지럼증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증상을 꾀병처럼 취급하는 주변 인물들에게 분노와 회의감이 팽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우울, 불안, 불신, 적개심이 심해지며 심리적으로 퇴행되고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상태임. 4)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측 1. 원고의 질병에 대한 진단 소견 자료를 검토했을 때 원고는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됨 2. 원고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든 질병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업무 및 업무환경으로 인한 질병 여부 정신의학적 질병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향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함. 임상적 관점에서 업무 및 업무환경은 질병 발생에 기여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됨. 3. 원고의 증상 또는 질병을 기질적 성향의 표출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우울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짐. 내분비 이상, 아동기 및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성격과 기질적 특성 등이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뇌 내 신경전달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에 이상이 있다는 근거들도 있음. 2번 항목에서 답변한대로 개인의 성향과 환경적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신의학적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의 질병을 기질적 성향 표출의 단일 요인만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음. 4. 원고의 기질적 성향에 기인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 및 업무환경 요인이 더해져 원고의 질병을 평가할 수 있는지 임상적 관점에서 2번과 3번 항목에서 답변한대로 개인의 기질적 성향과 업무환경이 복합적으로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5. 원고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로 볼 수 있는 시기를 각 평가한다면 원고의 질병은 만성적인 상태로 보여,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한 악화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피고 측 1. 피감정인의 감정할 사항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소견은 모두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입니다. 만약 감정의께서 이와는 달리 피감정인의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라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소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3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4.는 업무상 발생한 신경정신계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1. 9. 29.부터 2019. 11. 19.까지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우측 5수지압궤손상 등 상병으로 총 7회에 걸쳐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8. 4. 29. 미션탈부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사업주에게 ○○공장 조립라인으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차량의 소음을 제거하는 업무(이하 ’소음제거 업무‘라고 한다)를 더 많이 수행하였던 점, 원고가 사업주에게 소음제거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고 민원도 많다는 이유로 보직변경을 요청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량의 소음을 제거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정도가 위 업무에 내재된 통상적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벗어난다거나, 사업주가 원고의 보직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이 일자불상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찾아와 원고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사건은 약 10여 년 전에 발생한 일로 보이고, 위 사건의 발생 경위, 구체적인 내용, 이사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아래 ④내지 ⑥항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자문의 1] 자료검토 결과 청구인(원고를 가리킴, 이하 같음)은 사업장 내에서 정직, 부당대우, 감시(사찰) 등 부당한 일을 당했고, 진상 고객으로 인해 힘든 일을 당하는 등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됨. 그러나 청구인의 전반적 직장 내 부적응의 원인은 스트레스 뿐 아니라 주변의 일들을 자신과 과도하게 연결 짓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직장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자신의 모든 주변대상과 환경에 과도하게 예민한 태도를 보임. 또한 고객, 동료 및 병원에 대해서까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정신과적 증상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발생했다기 보다는 스트레스나 주변을 받아들이는 청구인의 성격적 특성과 더 많이 연관된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청구인은 차량정비원으로 약 30년 근무하였음. 신청 상병에 대하여 정신의학적인 소견은 개인의 특성 상 주변 환경 및 대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주된 발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정신적 부담들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하는 등과 견주어 볼 때에 상황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민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자문의 1] 2008.경 이후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여러 삽화가 발생하였으나, 진료기록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성향도 청구인이 주장하는정신과 진단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신청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주변 환경 및 대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개인의 취약성이라는 것이 정신의학적인 소견이며, 업무상 정신적인 부담들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과 의사에 대하여 불신하는 등 청구인의 행동에 견주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지나치게 과민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움. ⑥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이하 ’법원감정의‘라고 한다)는 위 2.다.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의학적 질병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향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기질적 성향과 업무환경이 복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의 질병은 만성적인 상태로 보여,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한 악화시기를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소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부합하고, 달리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다른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1024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