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24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0. 3. 1.부터 1988. 2. 1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여러 광업 관련 사업장에서 약 13년 3개월 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30.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8.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중 발생한 굴진?채탄?착암?발파에 따른 소음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의 요지 1) ○○○이비인후과의 2020. 6. 30.자 장해진단서 - 상병 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상태 : 양측 고막 정상, 순음 청력 검사에서 우측 53dB, 좌측 50dB로 측정되고 추가 검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대학교 ○○○○병원의 2020. 11. 18.자 특별진찰결과(이하 ‘제1차 특별진찰결과’라고 한다)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 명 : 소음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 심함 3) 피고 자문의의 2021. 2. 16.자 소견서 - 신청인에 대한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 법상 우측 58dB, 좌측 59dB, 최대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80%이고 뇌간 유발반응 검사 상 양측 60dBnHL을 보였음 - 과거 의무기록상에서 2019. 10.경 ○○대 ○○병원에서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양측 40dB 정도의 결과를 보인 내용 확인되어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 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함 - 정도 만에 양측 10dB 이상 난청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 수진내역에 대한 재확인과 측두골 CT 확인 필요함 4) ○○○대학교 ○○병원의 2021. 3. 24.자 특별진찰결과(이하 ‘제2차 특별진찰결과’라고 한다)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 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2023. 11. 2.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 ①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 상태, ② 피감정인의 과거 소음노출이력(피감정인은 13년 3개월 동안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③ 피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피감정인의 난청 원인을 판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지 판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환자의 현재 청각검사 상태로 보아 1) 고주파수로 갈수록 나빠지는 하강형의 청각도를 보이고 있고 2)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3000, 4000.6000 Hz 정도에서 관찰되는 notch가 관찰되지 않고 3)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소음에 의한 난청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과 소음에 노출되지 않던 시기인 2019년도부터 고주파수 청각저하가 저명하게 관찰되는 것이 확인 가능하며 4) 이전 소음이 현재시점에서 노화에 의한 난청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해도 청각검사결과가 최초로 확인이 되는 2019년 시점에서 청구인의 평균 청각역치가 동일연령대의 청각정도에 비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파수별 청각역치 확인이 가능한 2020년도이후부터의 검사결과지를 보더라도 동일연령대의 평균보다는 나쁘지만 65-69세의 연령의 95% 범위에서 청구인의 청각이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에서 보이는 수준과 비교할 때 약간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고 5) ISO 7029를 기준으로 하여 노르웨이의 노인성 난청을 평가한 논문(Presbyacusis_hearingthresholds and the ISO, Niels and Einar, 2004) 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소음이 현재 환자의 난청을 주로 발생시켰을 상당한 개연성을 찾을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초 청각검사결과지 평균이 표기된 2019년도 검사결과에서 청구인의 평균 청각역치가 동일 연령대의 청각과 비교하여 과하게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후 객관적으로 1-2년에 걸쳐 고주파수 청각저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후의 검사결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각이 악화되는 2019년도부터 청구인은 소음노출 등에대한 병력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각 순음청각검사 주파수 별 확인이 가능한 2020년도 이후부터의 검사결과를 보면 과거 소음이 2019년도부터 작동하여 청구인의 난청을 가속화 시켰을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 피감정인의 과거 소음노출이력(피감정인은 13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이 피감정인이 난청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의 악화에 일부라도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2019년도까지의 검사결과는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로 보이나 2019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점진적인 청각저하 양상은 평균적인 자연경과보다는 약간 나쁜소견이나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과거의 소음노출이 2019년도부터만 특별하게 작동하여 노인성 난청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경험원칙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 측] ○ 원고의 직업력, 난청의 원인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업무 관련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찾을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2019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난청이 발생한 점은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2024. 10.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 ① 피감정인이 소음에 노출되었을 시기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고 그 이후 노인성 난청과 혼합된 경우와 ② 소음성 난청 없이 노인성 난청만 있는 경우를 가정할때, 피감정인이 소음에 노출되고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 2019년 이후 청력검사를 통하여 위 ①, ② 중 어떤 쪽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두 형태 모두 결과적으로는 노인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게 되며,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청력도가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도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①, ② 중 어느 쪽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019년 이전(소음에 노출되었던 시기)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 노인성 난청과 혼합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없이 노인성 난청만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고주파수 청각저하가 관찰될 수 있지요? 고주파수 청각저하는 ‘진행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일반적인 청력도 저하 형태입니다. 따라서 질의한바 같이 2가지 경우 모두에서 고주파수 청각저하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수 있다.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데, 원고는 퇴직 후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9.경부터 급격하게 청력손실을 보였다. ② 소음성 난청은 발병 초기에는 4000Hz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역치의 저하를보이는 ‘C-5 dip’ 또는 ‘4kHz notch’의 특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고음역 뿐 아니라 저음역대 청력도 손상되면서 농이 되는 진행과정을 보인다. 원고에 대한 제1,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고음역으로 갈수록 역치 저하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성 난청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징이며, 이러한 원고의 증상은 ‘C-5 dip’ 또는 ‘4kHz notch’를 보이는 초기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이하 ‘법원감정의’라고 한다)는 ‘원고의 업무 중 발생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을 주로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일반적인 경험칙상 30년 전 있었던 원고의 소음노출이 2019.경부터만 특별 하게 작동하여 원고의 난청을 악화시켰다가 보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정결과로 제시하고 있다[그에 대한 근거는 위 제2.다.5)항 참조]. 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법원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제2.다.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중 발생한 굴진?채탄?착암?발파에 따른 소음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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