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2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1.?7.?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7. 1. 1.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내선 전기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6. 작업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도중 목 뒤가 아프고 팔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나 같은 해 11. 1.경 ‘제4-5 및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2021.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제4-5 경추 간 추간공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이하 ’제4-5 경추 부분 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5-6 경추 간 추간공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퇴행성 변화상태로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4-5 경추 부분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기 내선공으로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하면서 드릴 등으로 작업을 하여 경추 부분에 부담이 큰 업무를 지속적으로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경추 부분의 상병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 이 사건 사업장 근로기간 : 2017. 1. 1.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 근무형태 : 주간고정 근무 ○ 직종 및 업무 : 내선 전기공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중식 60분 나) 업무내용 [구체적인 업무 현황] ○ 내선 전기공으로 배관, 트레이 설치를 포함한 포설, 결선 및 천정부 조명설치취부 업무 수행,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총 임금은 6,800만 원으로 확인 ○ 다수의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함(안전모 무게 400g 전후이며, 간헐적으로조명기구 등을 추가 시 500g 이상임) [신체 부담 작업] ○ 배관 설치 - 바닥 배관 설치 업무로 콘크리트 타설 전 배근된 철근 사이로 전선 배관삽입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허리 굽힘 자세에서 바닥면 배관 삽입 작업 반복,고개 숙임 자세 유지 및 좌우 회전 반복 - 타설한 콘크리트와 도면상 배관 삽입이 쉽지 않으면 해머 드릴 이용 - 배관 완료 후 케이블타이로 배관과 철근 결속 작업을 병행, 배관 삽입 작업과 같은 작업 자세 - 10kg 100M 일반배관 10개, 50M 가변형 배관 5개(중량 계산 제외), 10kg해머드릴 15회 - 하루 2.5시간 작업 - 취급 중량 250kg ○ 전기 포설 - 트레이 설치 및 전선 포설작업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 등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 및 포설을 위한 전선 당기기 수작업 수행 - 천정부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목 숙임 및 신전 상태 유지 및 반복됨 - 포설 완료 후 케이블타이 이용 전선 고정 작업 병행, 고개 숙임 자세 유지 - 하루 1.5시간 작업 - 취급 중량 - 전선 당기기 작업 ○ 결선 - 벽면이나 천정부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작업시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신전 상태 유지 및 반복됨 - 특히 화장실 입선 등 작업 시 변기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 숙임과 고개 숙임 자세 장시간 유지됨. - 하루 2.5시간 작업 ○ 천장 조명 - 사다리 또는 우마 등의 발판 위에서 먹줄 이용 설치 위치 잡고 타공기 이용해 타공 작업 후 임팩트 이용 조명기구 조립 및 설치 작업함 - 머리 위 작업으로 장시간 발판 위에서 고개가 젖혀지는 신전 상태 유지됨 - 15kg 타공기 20회 - 하루 2.5시간 작업 - 취급 중량 300㎏ 다) ○정형외과병원의 진료기록지의 요지 ○ 2021. 10. 29. (C-SPINE MRI) - C4-5 extruded disc, RT. central - C5-6 mild rt foraminal stenosis ○ 2021. 11. 1. -Foramnia nl stenosis C4-5 & C5-6 Rt. -ACDF 하자 라)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요지 -2015. 9. 7. ~ 2015. 10. 26. : ○병원 3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5.10.7 .~ 2015. 10. 23. : ○○○정형외과의원 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2. 3. : ○○○대학교부속 ○○병원,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마)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 ■ 2023. 10. 11.자 감정서 가. 피감정인의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 의무기록상 증상은 확인됩니다. 나.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의 증상이 있다면 피감정인이 그 동안 행한 업무와 위 증상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되나 나이를 고려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보여집니다. 다. 피감정인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 간 추간공 협착증 증상의 발현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2024. 9. 10.자 사실조회회신 1. 피감정인의 나이만 고려하지 않고 피감정인이 약 8년 2개월 이상(원고 주장 30년상당) 고도의 경추 부담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경우, 피감정인의 위 제5-6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간 추간공 협착증 증상이 위와 같은 고도의 경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나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검사결과를 비추어보면 이는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피감정인의 재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간 추간공협착증의 증상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의 증상이라면 그 증상이 뒤에 있는 제 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간 추간공협착증에 물리적으로 간섭을 일으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가. 피감정인의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 나오는 증상이었는지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뒤쪽으로 튀어나와있습니다. 나. 그러하다면 그 증상이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간 추간공협착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수 있다. 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이하 ‘법원감정의’라고 한다)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사건 상병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② 법원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이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③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추에 부담이 큰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상태로 확인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판정은 법원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부합한다. 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2.다.2)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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