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2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금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9. 11. 30. 베트남 신규 사업장에 파견되어 설비 셋업, 현지근로자 교육 등 금형 관련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20. 2. 25. 05:00경 베트남 상세주소생략 사거리 교차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현지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0경 심정지, 2급당뇨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3.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유해한 작업환경(고온 다습한 날씨), 그리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피고가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 - 채용일자: 2019. 4 . 15. 나) 베트남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베트남 상세주소생략 - 설립일: 2019.11.22. - 설립목적: 국내 본사에서 개발 및 생산하여 판매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용 부품을 대부분의 고객사가 진출해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 신속히 생산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 국내 본사는 제품개발 및 생산, 베트남 사업장은 현지 고객사 요청 물량 생산 다) 베트남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담당업무 - 근무시작일: 2019.11.30. - 현지 법인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 소속 및 직위: ○○○○○○○ 금형실 차장 - 담당업무: 베트남 직원 상대로 금형기술 교육, 국내 본사에서 요청하는 금형제품 생산성 검토, 금형 유지관리 및 보수 - 금형담당 직원: 망인이 근무한 이후 사망 전까지 베트남 금형기술자 3명이함께 근무 라) 베트남 사업장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여부 - 근무시간: 08:00∼17:00, 주 6일 근무(토요일까지 같이 정상근무) - 휴게시간: 중식 12:00∼13:00, 업무공간과 분리된 휴게실 및 식당 운영 - 연장근무: 2019년 12월까지 17:30∼20:00 정도 하였으나 이후 연장근무를 한사실 없음 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1) 업무상 과로 및 작업환경 부담 여부 - 금형 및 설비는 본사에서 전부 제작하여 보냈으며 망인의 주된 업무는 금형양산성 검증과 금형 유지관리 · 수리 · 금형 기술자 양성이고, 금형은 15kg 정도 되는 소형으로 수리시 금형 해체하여 부품만 빼고 다시 조립 후 대차를 이용하여 생산설비에 장착하는 것으로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 해당하지 않음 - 망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한 2019. 11. 30. ∼ 2020. 2 . 24. 상세주소생략 부근 날씨는 고온 다습 날씨(평균온도 20℃ 및 습도 75%)가 아니며, 베트남 사업장은 스마트폰카메라 렌즈용 부품생산 공장으로 환경이 깨끗하여 작업환경상 유해환경은 없었음 - 금형실은 수리실과 사무실로 별도 칸막이로 분리, 냉난방 및 환풍 시설이 잘갖추어져 있고 망인은 주간에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필요시 금형수리실에서 업무를 하였음 - 1월 평균 휴일 4일 이상으로 휴일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5시간 이상 시차 발생하거나 근무일정의 경우 2주일 이내 변경사항 없었음 - 다만, 베트남 현지인 26명에 비하여 한국인 2명으로 현지인(베트남 직원 1명은 한국어 가능)과 의사소통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 있음 (2)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부담 여부 - 망인은 2019. 11. 30.이후 베트남에서 근무하면서 신규 설비 셋업 · 현지인 금형기술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여 신규 사업초기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모든 금형은 국내 본사 금형 기술자에 의해 제작되어 베트남으로 보내지고 베트남에서는 단순 금형 수리(제품에 BURR 발생 시 금형의 연마작업)하는 업무만 하였으며 현지 작업자가 일주일 정도 교육 받으면 혼자서 어느 정도 수리가가능하여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았음 2) 베트남 ○○○○○○○종합병원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가) 의무기록 - 2020. 2. 7. 내원: 혈액검사, 변검사, 무릎검사 진료 이력 있으며, 검사결과 혈당 17.0mmol/l(정상치 3.9∼6.4), 중성지방 7.4mmol/l(정상치 0.4∼1.9) - 2020. 2. 25. 내원: 2020. 2. 25. 새벽 4시에 환자가 등이 아파서 건강검사차 병원을 왔으며 환자의 정신이 맑고 숨 막히지 않고 체온이 36.8도, 그 후에 환자가 병원을 떠났고 새벽 5시쯤 시민들은 환자가 상세주소생략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쓰러졌다고 발견해서 응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 - 입원시 진단: 환자가 숨을 쉬지 않고 피부가 창백해진다. 동맥 및 혈압을 측정 못하고 체온이 36도이다. 경동맥 및 사타구니 옆 동맥을 짚지 못하였고 폐의 작은주머니가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 발생 나) 사망신고서 (베트남 ○○○○○○○○ 종합병원) - 사망일시: 2020. 2. 25. 06:30 - 사망장소: 베트남 ○○○○○○○○ 종합병원, 회복 응급실 - 사망원인: 심정지, 2급 당뇨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 8, 10, 11,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가 망인의 근태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50시간 10분,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45분 근무, 발병 전5주 ∼ 8주 동안 : 1주 평균 약 43시간 32분 근무, 발병 전 9주 ∼ 12주 동안 : 1주평균 약 56시간 15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 50분 근무이다. ② 망인의 업무시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하고, 사망 직전에 회사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③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 등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고,망인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흡연과 1주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④ 망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한 2019. 11. 30.부터 2020. 2. 24.까지의 베트남 상세주소생략 부근 날씨는 평균온도 20℃, 습도는 75% 정도로 고온 다습한 날씨였다고 보기어렵고, 망인이 근무한 장소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용 부품생산 공장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금형실은 수리실과 사무실로 별도 칸막이로 분리되어 유해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냉난방 및 환풍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망인은 주간에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필요시 금형수리실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의 2020. 2. 7. 의무기록에 의하면, 검사결과 혈당 17.0mmol/l(정상치 3.9~6.4), 중성지방 7.4mmol/l(정상치 0.4~1.9) 이었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2급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된다. 망인은 베트남 근무 이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정상적인 수치를 벗어난 상태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사망당시 혈당수치가 경구용 약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고혈당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여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평소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 있었고, 2015, 2017년도 검진상 공복혈당이 200mg/dL에 육박하고, 베트남 병원에서도 혈당이200mg/dL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베트남에서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는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은 내재된 위험인자(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혹은 우연이나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성대사질환 및 그 위험 요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등)은 모두 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수치로 구체화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수행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102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