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3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20. 10. 22. 07:5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공작기계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중 넘어지며 다리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슬부 내측측부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2020. 11. 2. 건 및 인대성형술, 십자인대 접합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23.부터 2021. 4. 19.까지 위 상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상병명 ‘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1. 3. 4. 피고에게 추가신청 상병명을 ‘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로 추가상병 신청사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이학적 방사선 소견상 추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2021.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학적 방사선 소견상 추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4. 6. 원고의 추가신청 상병은 추가 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28. 위 재결서를 송부하였고, 위 재결서는 2022.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7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중 ○○한방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등 3개 이상의 병원에서 우측 발목 내측 삼각인대 파열이라는 공통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8,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방병원의 2021. 3. 4.자 소견서상 ‘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의 추가상병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 사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21. 3. 3.자 소견서상으로도 ‘2021. 3. 3. 시행한 초음파에서 우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파열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이고, 2021. 3. 31. 시행한 MRI에서 삼각인대 파열 소견 보이고, 유리체 또는 골편 소견 보이며, 재활 치료 및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대학교 ○○병원의 2021. 8.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을 병명으로 하여 ‘타원에서 2021. 3. 31. 시행한 MRI상 상기증 소견 관찰되며 외반 스트레스 엑스레이상에서 거골 경사각 증가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상 삼각 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본원 판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음. 있더라도 부분파열 혹은 염좌 소견으로 판단됨. 발목내측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반대측에도 발목 내측에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는데, 환자의 통증이 삼각인대 부분 파열 혹은 염좌에 의한 것인지 발목 관절염에 의한 것인지는저명하지 않고, 손상기전으로 보았을 때 내측에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발목 내측의 통증의 주원인이 기존의 발목 관절염이 악화된 것 때문인지 삼각인대의 손상 때문인지는 저명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 즉 위 감정인은 원고에 대한 우측 삼각인대 부분파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사실, 감정인이 적시한 MRI는 2020. 10. 26. 20:00경 촬영된 것인데 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10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고 후 부종,염증, 삼출액 등으로 인해 판독결과가 다소 명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2020. 10. 26. MRI검사 결과에 관하여 ○병원 판독결과지 4번항 ’거골 관절의 삼출액오른쪽‘, ○○병원 판독결과 3번항 ’발목관절 삼출‘, ○○○○병원 ②항 ’오른쪽 경괄 관절의 황액막염‘이라고 각 판독되었는데, 삼출액은 염증이 있을 때 피의 성분이 혈관 밖으로 나와 병터에 모인 액상의 물질로 급성 염증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현상인 점, 위에 언급한 병원 이외에 다른 4개 병원은 원고 에 대한 진단 상병명이 ’염좌, 관절염, 우측 발목 내측 관절연골장애, 우측 발목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족관절 내측충돌 증후군‘ 등으로 삼각인대와 관련된 병명이고, 이들 병원의 위와 같은 진단 상병명또한 공통적으로 오른쪽 발목 내측의 관절 내지 힘줄 등의 염증을 의미하는바, 모두 오른쪽 발목 삼각인대와 매우 근접한 부위이고, 삼각인대와 관련이 있는 진단 상병명이므로, 원고의 오른쪽 발목 삼각인대 파열을 오진하였거나 삼각인대 파열로 인해 발생한 염좌, 관절염, 우측발목 내측 관절연골장애, 힘줄윤활막염, 충돌증후군이 발생한것을 주상병명으로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2011. 7. 7.부터 2021. 1. 8.까지 발목 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치의에게 발목 내측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상병 승인된 부분은 우측 슬부 내측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로 서로 근접하고 관련도가 높은 부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존 상병 부위에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사건 추가상병 역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원인으로 주장하는 발목관절염의 악화의 경우 원고가 그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 발목 관절염의 악화 내지는만성 관절염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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