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5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1982. 2. 25.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였고, 호선 가구 제작?조립(1982. 2. 25.부터 2011. 4. 7.경까지), 선박 이동 로프맨(2011. 4. 8.경부터 2020. 2. 29.까지)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0.경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2020. 7. 28. 피고로부터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고, 나머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1. 7.경 ‘요추간판탈출증(4/5), 경추간판탈출증(5/6)’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 연골, 우측,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1. 8. 3.경 피고에 ‘요추간판탈출증(4/5), 경추간판탈출증(5/6)’에 대한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0. 위 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21.경 다시 피고에 ‘요추간판탈출증(4/5), 경추간판탈출증(5/6),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결과,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2021. 7. 1. 양 슬관절 X-선과 2021. 7. 2. 양측 슬관절 MRI영상에서 경도의 관절염 소견과 우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의 점액변성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신경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병원), 2021. 7. 1. 경추 및 요추 MRI확인. 경부통 및 요통 호소하는 것 이외에 특이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징후 없음. MRI상 경추 제5-6간 및 요추 제4-5간 추간판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에 뚜렷한 탈출 소견없음. 추가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간 및 요추 제4-5간’ 불인정 타당. ○ 종합판단 : 이상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4/5),경추간판탈출증(5/6), 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2년부터 2011. 4.까지 약 29년간 했던 선박가구 제작 업무의 경우 약 30㎏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다. 원고는 가구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를 취해 드릴로 스크류를 박는 등 슬관절,경추 및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천장에 작업을 할 때에는 위를쳐다보는 경추 과신전 자세를 장시간 유지함으로써 경추 부위에 부담이 많았고, 선박으로 이동시 건물 6층 높이의 계단을 반복하여 오르내리는 등 슬관절, 경추 및 요추부위에 부담이 많았다. 원고가 2011. 4.부터 2020. 2. 29.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담당했던 선박 이동 로프맨의 경우 선박 이동을 위해 계류 로프를 철거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로프맨 작업은 무거운 홋줄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홋줄을 되감고 풀며 당기는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팔, 어깨, 다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많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 무릎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발병하였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들(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척추 부위 -요추 4-5 번은 추간판 탈출로 보기보다는 팽윤성 디스크에 합당하며 만약 광의의 추간판탈출로 본다 하여도 경미한 상태이며, 경추 3-4, 4-5, 5-6, 6-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나 요추와 경추 모두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아, 주치의가 비록 추간판 탈출로 진단하였다고 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기 힘든 상태이다. -추간판 탈 출은 퇴행성 질환이나 오래된 허리나 목에 노동으로 인한 부담이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 경미 내지는 팽윤성 디스크로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함이 합당하다. -허리나 목 에 오랫동안 업무 부담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비록 퇴행성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으로 기여도 부분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상병명 자체로 인한 요추나 경추 신경근 압박이 전혀 없고, 오히려 팽윤성 디스크에 합당한소견으로 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지 않아 이런 경우 자연적인 호전 가능성이 많고, 치료를 하더라도 보존적인 치료를 단기간에 시행하는 경우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경추나 요추부 염좌에 준하는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경추는 매우 경미한 중심부 추간판에 탈출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고, 요추부는거의 정상 소견이다. -동일 연령 대에 비해 건강한 상태이다.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도 보통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적으며 추간판 협소도 관찰되지 않는다. □ 무릎 부위 -2021. 7. 2.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수평 파열및 전방십자인대의 경미한 점액변성 소견이 있고, 좌측 무릎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할 만한 이상 소견은 없다. -반월연골판 파열은 무릎 속에 있는 섬유성 연골로 되어 있는 반월연골판 조직이 퇴행성변화에 의해 조직이 약해지고 낡아지면서 파열되는 질환이다. 전방십자인대의 점액변성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비후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원고의 두 퇴행성병변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유병율이 증가하는 퇴행성 질환이며, 직업, 생활패턴, 다리의 정렬각, 생활 습관 등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원발성 질환이다. -원고의 관절 상태는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상태에 비해 그 퇴행성 정도가 심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보일 수 있는 수준이다.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동일 연령의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 비해 그 퇴행성 병변의 상태가 현저하게 진행하였다는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상태에 비해 특별히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40대의 환자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원고의 상태가 특별하게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 -반월연골판 파열이 오래된 경우 그 기능 소실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절연골의 마모현상인 퇴행성 관절염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에게는 관절연골의 마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파열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반복된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그 질환의 발생 및 진행 기간이 그에 비례하여 오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 감정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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