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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6. 1. ○○○○○○ 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 냉동탑차(이하 ‘원고 차량’이라한다)을 지입한 후,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냉장 및 냉동식품의 화물운송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화물 운송업무(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라 한다)를 하던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업무 지시를받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21. 6. 2. 10:45경 갑자기 왼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같은 날 20:30경 ○○대학교병원에서 혈전제거술 등을 받았고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1.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30.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는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운송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당 6일을 1주 평균 52시간이 훨씬 넘는근로시간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수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냉장 및 냉동창고의 내부를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등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는 유해한 업무환경에서당시 고용 유지의 불투명 등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배송 오류에 따른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 가) 근로관계 및 근로내용 ? 근무기간: 2015. 6. 1.~2021. 5. 31. ? 고용형태: 지입차주 ? 근무시간: 03:00~11:00(휴게시간 없음), 1일 9시간 주 6일 근무(휴무일 일요일) ? 담당업무: 신선 냉장식품 및 냉동식품 배송업무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3:00~03:15: 전날 차량에 적재된 반품 품목이나 빈 상자 등 하차 작업을수행 - 03:15~05:00: 거래명세표를 보고 당일 배송 품목이나 수량 등 확인 후 차량에 상차 - 05:00~11:00: 거래처로 이동하여 물품 검수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며11:00경 퇴근 ? 재해전날인 2021. 6. 1. 원고의 근무 상황 - ○○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가 2021. 5. 31. 자로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와 주식회사 오병이이어 사이의 화물운송계약도 종료되었다. - ○○ 주식회사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는 원고와 새로운 근로조건과 고용승계 등에 대해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다. - 원고는 주식회사 ○○○○○ 대표의 부탁으로 2021. 6. 1. 1일 용차기사(개인사업자)로서 순천지역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상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 발병 전 12주간의 각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 44시간 30분(근무일 5일) - 발병 전 2 내지 12주: 각 53시간 24분(각 근무일 6일) ○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10분 ○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54분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재해일인 2021. 6. 2. 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 내용 ○ 2021. 6. 2. 11:35경 측정된 혈압수치: 190/90mmHg, 190/100mmHg ○ 과거력 - 고혈압(+): on med - 고지혈증(+): on med ○ 현 병력 - 원고는 기저질환 HTN 기왕력있는 자로 2021. 6. 2. AM 10:30경 Lt. motorweakness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 환자 진술 상 오전 8~9시경부터 두통 호소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두통 악화되어 통하여 본원 내원함 나) 건강보험 진료내역 ○ 2013. 11. 25.(○○○○의원): 양성고혈압 ○ 2013. 12. 3. ~ 2013. 12. 16.(3일)(○○대학교병원)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 ○ 2014. 1. 13. ~ 2014. 12. 27.(9일)(○○○○의원) : 양성고혈압(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5. 2. 13. ~ 2015. 12. 30.(9일)(○○○○의원)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2. 15. ~ 2016. 12. 16.(9일), 2017. 3. 21. ~ 2017. 11. 16.(4일)(○○○요양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8. 1. 26. ~ 2018. 12. 31.(7일)(○○○○○병원)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심혈관 기능검사의 이상 결과) ○ 2019. 3. 13. ~ 2019. 11. 29.(4일), 2020. 2. 4. ~ 2020. 8. 20.(4일)(각 ○○○○○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1. 3. 29. ~ 2021. 5. 10.(3일)(○○○○○병원)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다) 건강검진 결과 ○ 2014. 12. 27. 검진: 혈압수치 110/70mmHg, 유질환(고혈압) ○ 2016. 12. 13. 검진: 혈압수치 150/90mmHg, 유질환(고혈압) ○ 2019. 5. 31. 검진: 혈압수치 128/82mmHg, 일반질환의심(비만), 유질환(고혈압)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인 51시간 54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10분, 51시간 54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근무한 물류센터의 경우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피킹 직원이 따로 상주하는 것으로확인되었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냉동창고에 머무는 시간이 1일 15~20분인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작업환경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그 밖에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임을 주장하나, 1일 취급하는 중량물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점 및 원고가 수행한 배송업무의 위험성 정도를 감안할 때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4)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의견】 1.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만성 고혈압이며, 원고에게 만성 고혈압이 확인되어 원고의 뇌경색 발병 주원인은 만성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 2. 원고의 업무상 요인이 고혈압을 악화시키거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다른요인들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만 판단할 수 있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3. 진료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병증 발생 시점 및 양상, 당시 촬영한 뇌 영상 결과지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급성 뇌경색 발병에 해당한다. 4. 원고의 근무 형태(불규칙한 근무시간, 냉동창고 근무, 육체노동 등)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5.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 강도 증가(새로운 배송지 환경 및 배송량 증가 등)와 스트레스 상황이 뇌경색 발병에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 스트레스및 유해환경이 뇌경색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 뇌경색 발병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근무시간(피고가 제출한 자료 기준)이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긴 근무시간(3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 이상)으로보기 어렵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강도 증가와 스트레스 상황이 상병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보기 어렵다. 6.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업무량, 업무시간, 배송 오류 및 제품 하자에 대한 항의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이 뇌경색의 발생율을 높인다는 의학적 근거가없는 점, 원고가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만성 고혈압을 보유한 점, 원고의 상병발생 시 연령(57세)이 뇌경색 발생률이 증가하는 연령(주로 55세 이상부터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상병 발생 당일 방문한 병원에서 확인된 혈압(190/90~100mmHg)이 상당히 높아 상병 발생 전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경색 발생율을 높일 정도의 장시간 근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대한 복합적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요인보다는 개인 기저질환(만성 고혈압)에 의한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7. 객관적 근거에 의한 상병 발생의 업무기여도 산정(수치화)은 어렵다. 다만 본 감정의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요인(고혈압, 고지혈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을 포함한 그 이외의 요인이 원고의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최대 30%로추정한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의견】 1. 완전한 중대뇌동맥 연막동맥영역 뇌경색은 색전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중대뇌동맥자체의 동맥경화혈전증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전형적인 임상 양상은 병변반대쪽의 반신마비, 감각저하, 시야장애 및 좌반구 병변에서는 실어증, 우반구 병변에서는시공간기능저하, 무시증후군이다. 또한 위 상병의 위험인자는 일반적인 뇌졸중 위험인자와 동일하여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심장질환, 비만, 무증상경동맥협착 등이다. 2. 원고의 만성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상병을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며 상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업무내용, 업무환경,장시간의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및 원고의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기저질환(만성 고혈압, 고지혈증)은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상병 발생의 위험인자이지만, 추운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온도차가 심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가뇌경색 발생을 높인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추운 환경이나 온도차가 심한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상병은 업무환경보다는 기저질환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5. 원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판단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 6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물류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급격한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1항에서 (i) 급성 과로,1) (ii) 단기 과로,2)(iii) 만성 과로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1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 급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단기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총 업무시간(44시간 30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53시간 24분)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의 양에 있어서도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만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51시간 54분)이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51시간 10분)이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내역이 기록된 TMS자료(운송관리시스템)에의하면 원고의 업무 종료시간은 피고가 일률적으로 정한 11:00경이 아니라 오후 늦는시간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4시간 18분이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90시간 42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03:00부터 06:00까지의 야간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계산하였다. 이는 명백한 계산상 오류이다. ○ 원고가 업무시간 산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TMS자료내역(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한 운송관리시스템으로, 거래처에 도착하였을 때 GPS에 의해 자동으로 도착시간(배송시간)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원고가 수동으로전환할 경우 실제 배송시간에 상관없이 원고가 임의로 배송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 그런데 TMS자료내역을 보면 원고가 배송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한 경우가거의 대부분이고, 원고가 오전 시간에 일부 배송을 마친 다음 5~8시간 정도 지나 오후늦은 시간에 다시 배송을 재개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그 중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수의 거래처에 같은 시각에 배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배송기록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물류센터에 대한사실조회회신결과도 “TMS는 배송기사의 스마트 앱으로 배송정보가 확인되는 시스템이다. 배송기사는 스마트 앱으로 배송 여부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배송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TMS자료내역에 기재된 다수의배송시간은 실제 배송시간이 아니라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그 객관적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TMS자료내역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배송업무가 일률적으로 오전 11시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 또한 믿을 수 없다고주장하나, 원고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 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은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한편 원고 스스로도 요양급여 신청당시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02:50경 물류센터에 출근하여 물품배송이 종료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1:30 ~ 12:00경이고, 배송량이 많을 경우 오후 2시 넘어 작업이 종료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 팀장○○○은 이 법정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배송기사는 17명이고 상호 협의 하에 권역별로 나누어 배송 거래처를 정하고 있다. 배송기사들의 업무 강도는 서로 비슷하고 보통03:00에 출근하여 09:00 ~ 10:00경 끝난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였던 ○○○도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2:30 ~ 3:00경 사업장에 도착하여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상차를 하고 배송을 나갔으며, 주로 11:00에 배송을 마치고 퇴근하였고 물량이 많은 날이나 신규 거래처가 발생하였을 때는 12:00경이나 그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종료시간이 11:00경을 초과하더라도 12:00 ~ 13:00경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내지 만성 과로 기준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극저온인 원고의 냉동탑차와 냉동창고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온도변화에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하던 물류창고에는 피킹4)직원들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피킹 직원들이 냉동창고 안에서 바깥에 지정된 장소로 물건을 운반해 주고 원고는 바깥에 꺼내진 물건을 차량에 상차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원고가 냉동창고에 수시로 출입하지도 않았고 냉동창고 안에 머무는 시간 역시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하루 배송하는 거래처는 20여 군데에 불과하여 원고가 냉동탑차 안에 머무는 시간도 길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주장도 한다.그러 나 배송 오류 또는 물품의 하자로 인한 거래처의 민원 등이 생긴 경우 대부분 다음날 재배송하거나 당일 재배송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아닌 용차기사로 대체하여 배송할 뿐 원고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원고가 하루에 취급하는 중량물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하루에 배송하는 거래처가 광주광역시와 인근 나주, 화순에 소재한 20여 군데이고 원고 차량이 3.5톤의 냉동탑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업무가 다른 일 반적인 업무에 비해 특별히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또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재해전날인 2021. 6. 1.을 전후로 물류업체가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되면서 고용계약 유지 등의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겪었을 뿐 아니라, 2021. 6. 1.은 기존 거래처가 아닌 순천지역으로 배송지가변경되었고 기온이 높아 근무하기 힘든 외부 환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업무부담의 가중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③ 내지 ⑤항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건강 상태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심장질환,흡연‘ 등이 알려져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오래 전부터 만성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원고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판단되고, 달리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12. 27. 자 및 2019. 5. 31. 자 건강검진 당시 원고의혈압은 정상이었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이발병한 2021. 6. 2. 11:35경 확인된 원고의 혈압은 190/90~100mmHg으로 이 사건 상병발병 전 원고의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역시 “원고의 뇌경색증은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요인보다는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의해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④ 한편 원고는, 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업무적 요인을 포함한 그 이외의 요인도최대 30%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기여도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업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요인까지 모두 포함하였을 경우 그 기여도가 최대 30%라는 취지로 판단되고, 감정인의 최종 의견은 “원고가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에이르렀다고 할 만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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