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2022구단10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2022. 1. 5.과 같은 달 12일, 17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2. 1. 17. 오전 위 공사현장에서 등짐으로 석고보드를 운반하다가 바닥 이물질을 밟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석고보드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가락 근막의 농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7. 6. 참가인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4 내지 17호증, 을 제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 6, 8, 11,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2022. 1. 28.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간호기록지에는 사고발생일자가 ‘2022. 1. 17.’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② 참가인과 함께 작업한 ○○○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석고보드 이동작업 중 앞으로 넘어져 석고보드에 깔리는 것을 보았고, 계속 아프다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는데, 증언의 태도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③ 작업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 참가인은 석고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두 손으로 무거운 석고보드 여러 장(○○○은 그 무게가7~80㎏ 정도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을 등 뒤로 진채 이동하다가 무언가를 밟거나 걸려서 균형을 잃게 된다면 넘어지면서 석고보드에 깔려 다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이 사고 당일 작업반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휴식을 취한후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⑤ 참가인은 사고 직후인 2022. 1. 20. ○○○○○○병원에서 신청상병 중 하나인 좌측 발가락 근막 농양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는 받지 않았으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치료 중 경추나 요추에 대한 통증을 인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⑥ 감정의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이 타당하고, 염좌는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 후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다시 진단되더라도 기왕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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