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8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4누104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0.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양식장관리 및 사료 주입 관리감독 업무를 하던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한다)의 형이다. 나. 망인은 2022. 3. 25. 11:30경 체기가 있어 숙소에 쉬겠다고 한 후 약을 가져다 주기위해 숙소를 방문한 사업주에 의하여 방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즉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 었으나 같은 날 13:4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9.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 동안의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망인의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21. 8. 1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식장 관리 및 사료 주입 관리감독업무를 하였는데,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식어의 상태에 따라 사료 주입량의 차이는 있으나 2일에 1회 주입함. - 사료 1포대의 중량은 20kg 정도이고, 수레에 싣는 사료 무게는 약 50kg임. - 축양장 내에 크레인과 지게차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료를 적소에 쌓아 놓음. - 수레에 사료를 싣고 이동하는 거리는 한쪽은 25m, 반대쪽은 40m 정도로 사업주와 함께 양쪽수조에 먹이를 주입함. -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주와 망인이 함께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업무에 투입되기도 하였음. - 1회에 약 3톤의 사료를 주입하였고,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업무였음. 나) 근로시간: 08:00 ~ 17:0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다) 휴게시간: 오전(10:00 ~ 10:30), 점심시간(12:00 ~ 14:00), 오후(14:30 ~ 15:00) 2) 업무부담 관련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22. 3. 25. 08:00부터 11:30까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3시간 동안 근무함. 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7일 중 6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42시간임. 다) 발병 전 4주 동안 총 28일 중 24일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임. 라) 발병 전 7주 동안 총 49일 중 42일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임. 3) 건강검진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 상 건강검진 내역 전혀 없음. 4) 관련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 응급초진기록 - 상병명: 사망 NOS - 경과기록: 2022. 3. 25. 12:32 목격 후 바로 신고, 11:30 ~ 11:40 방으로 휴식 취하러 들어가심,속이 답답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함, 지병은 없음. - 주변에 구토물은 없었음, 119 발견 당시 rhythm asystole, 현장에서 10분 CPR 시행함, 병원내원 당시 asystole, pupil fully dilatation, CPR start, intubation done. 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심정지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다) 부검감정서 요지 - 심장 무게 436g으로 심비대를 보고, 좌관상동맥 전하행지 혈관 내강의 60% 이상을 막고 있는죽상 동맥경화를 보며, 심장 근육 조직검사에서 허혈성 심근병증의 소견을 보는 바, 원고의 사인으로허혈성 심근병증(급성 심근경색)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점, - 안면부 및 경부의 울혈, 안검결막의 울혈과 일혈점, 폐 출혈, 암적색 유동성 심장혈은 심인성급사에서 일반적인 소견인 점, - 흉부의 좌상과 표피박탈, 양측 팔오금과 좌측 서해부의 주사침 자국,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은응급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 -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고,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인은 허혈성 심근병증(급성 심근경색)을 우선 고려함. 5)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심장근육의 혈류 공급에 장래가 초래되어 생기는 질환을‘허혈성 심근병증, ischemic cardiomyopathy(혈류가 완전 차단되는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증, acutemyocardial infarction)’이라 함, 어떠한 원인(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외력에 의한 심장손상 등)이든지 간에 심장정지가 일어난 경우는 ‘심정지(cardiac arrest)’라고 함. - 허혈성 심근병증(급성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관상동맥이심하게 협착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죽상동맥 경화반(atheroma)이 파열(rupture), 미란(erosion), 궤양(ulceration)되어 있거나 혈전(thrombus)이 동반되는 등 급성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있음. - 심정지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어떠한 원인(부정맥, 비후성 심근병증,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외력에 의한 심장손상 등)이든지 간에 심장정지가 일어난 경우를 모두 일컫음. -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고, 심정지의위험인자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와 비슷하나, 심한 비후성 심근증도 포함시킬 수 있음. - 정상적인 심장 무게는 300g 전후로, 망인의 심장 무게 436g은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된 상태로상당한 심비대가 있음. - 망인은 좌관상동맥 전하행지에서 혈관 내강의 60%를, 좌관상동맥 회선지에서 혈관 내경의20%를 막고 있는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경도(mild)에서 중등도(moderate)로 관상동맥 내강이 좁아져있다는 의미임. - 망인의 좌심실 중격 두께가 1.3cm ~ 1.6cm, 좌심실 자유벽 두께가 1.2cm ~ 1.4cm으로 매우비후되어(두꺼워져) 있고, 전체 심장의 무게도 436g으로 심하게 증가(비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망인은 ’비후성 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경우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치명적인 부정맥(fatal arrythmia)’에 의한 경우가 많음. - 망인과 같은 심한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심정지의 가능성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경우와 비교할때 높다고 말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말해 심신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급성 심장 이벤트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있으나, 심신의 스트레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허다함. - 망인의 부검 소견상 심한 ‘비후성 심근증’이 발견되고 관상동맥 협착도 발견된 바, 망인의 심정지의발병 원인에 있어 개인적 요인이 적어도 80% 이상이라 봄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2, 4, 9,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 망인의 부검 소견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죽상경화) 병변이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 발생 원인은 기존에 앓고있던 관상동맥질환으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죽상경화) 병변의 형성, 파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및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진행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의학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고, 망인은 약 7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데다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달된 상태로서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사망 당시 상당히 진행된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활습관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은찾아보기 어렵다. ○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망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를 80%이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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