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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8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72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9. 18:0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안성시 상세주소생략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동료 3명과 숙소로 이용할 모텔로 이동하였다. 나. 원고와 동료 3명은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모텔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였는데 원고는 20:40경 모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1. 11.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 좌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왼쪽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변비’를 진단받은 것을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2. ‘식사 중 음주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현장 근로자들의 숙소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했고, 작업현장과 숙소 사이의 이동은 사용자의 차량으로 이루어졌으며, 모텔을 예약한 뒤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퇴근 중’ 상태는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페인트 작업을 위해 2~3일간 숙식을 함께 할 예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팀장을 포함한 작업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저녁식사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저녁식사 자리의 음주는 팀장의 권유로 맥주 3-4잔을 마신 것에 불과하고 신체에 대한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경로의 일탈로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로부터 바닥 페인트(차선 도색) 작업을 하도급받은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소속 근로자 3명(그 중 1인은 팀장으로 불렸는데 이하 위 3명을 통칭하여 ‘동료들’이라 한다)과 함께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 원고와 동료들은 2021. 9. 9. 18:00경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작업을 위해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용할 모텔로 이동하였다. (2) 원고와 동료들은 모텔을 결제한 뒤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같은 날 19:10경부터20:30경까지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8병, 맥주 2명을 나눠마셨고, 그비용 132,000원은 팀장이 결제하였다. (3) 식당에서 나온 동료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당일 숙소에서 마실 술과 음식을 추가로 구입했고, 원고는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기하다 동료들과 함께 모텔로 올라간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단서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21. 9. 9. 1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작업을 위해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동료들과 숙소로 이용할 모텔로 이동하여 결제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퇴근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팀장을포함한 작업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팀장을 포함한 ○○○○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의 일용직 근로자일 뿐이고 달리 ○○○○의 관리자가 위 저녁식사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저녁식사가사업주가 승인한 행사 또는 회식이라거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와 동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모텔에 돌아가는것까지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퇴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동료들은 일반적인 식사 시간을 초과한 상당한 시간 동안 소주 8병, 맥주 2명이라는 많은 양의 술을 시켜서 나눠 마신 점, ② 음주를 겸한 이러한 저녁모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별도의 회식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별도의 회식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일상생활에필요한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동료들과 회식을 함으로써 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퇴근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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