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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8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4.7.및 2022.4.21.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은 광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20. 1. 1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의 진단을 받고 2020. 2. 29. ’전기적 심율동 전환시행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0. 3. 2. 오후 회사에서 근무 중 ’언어장애, 우측 상지 위약감, 어지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 같은 날 ○○○○병원에서 ‘다발성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2.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2020. 4. 20.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뇌경색,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다시 휴직하였다가, 2020. 11. 9. 회사에 다시 복직하였으나 2021. 12. 17. 의식이 혼미해 쓰러졌는데 ○○ ○○○○병원에서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2. 1. 19. 피고에게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에 대한 요양급여(요양기간: 2021. 12. 17.~2022. 3. 10.)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7. “위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기초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16. 피고에게 ‘다발성 뇌경색’에 대한 요양급여(요양기간: 2020.3. 2.~2022. 12. 31.)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21. “위 신청상병은 확인되나,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기초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하고, 이사건 처분 1, 2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는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업무상 잘못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2019. 10. 15. 회사로부터 ‘고로부’ 책임자에서 ‘소결부’ 작업원으로 강제 전보되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고로부와 달리 소결부에서는 고열작업과 함께 고중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이로 인해 2020. 1. 18. ’심방세동및 심방조동‘, 2020. 3. 2. ’다발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1‘이라 한다)이 각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 후 2021. 7. 1. 원고의 건강상태가 고려되어 ’소결부‘에서 ’설비지원부 환경기동반‘으로 부서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업무가 과중할 뿐 아니라 당시 작업대기실을 같이 사용하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괴롭힘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음에 따라 2021. 12. 17.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2’라 하고, ‘이 사건 상병 1, 2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각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한편 ,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재해발생일을 각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이사건 상병 1은 2020. 3. 2., 이 사건 상병 2는 2021. 12. 17.로 판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재해발생일은 해당 각 진단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된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이 발생한 2020. 1. 18.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해발생일인 2020. 1. 1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재해발생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9. 10. 15. 강제 전보로 인해 원고에게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일 전 12주간 이내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등을 산정하여 비교하면 단기 및 만성 과로가 모두 인정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 가) 근로관계 및 근로내용 ? 입사일자: 2000. 2. 10. ? 통상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근무(09:00~12:00,13:00~17:00), 휴게시간 60분(12:00~13:00 점심시간), 주 5일과 주 40시간 근무 ? 담당업무(화재감시, 용접, 슬러그 포집, 금속제품 생산) - 2006. 4. 1.~2019. 10. 14.: 고로부 근무 - 2019. 10. 15.~2021. 6. 30.: 소결부 근무(휴직기간 2020. 3. 3.~3.27., 2020. 5. 6.~2020. 11. 6. 제외) - 2021. 7. 1. 이후: 설비지원부 환경기동부 근무 ? 업무부담 가중요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 나) 이 사건 상병 1 발병(재해일 2020. 3. 2. 기준) 전 근무상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 발병 전 1, 2, 3, 4주: 각 40시간(각 근무일 5일) - 발병 전 5주: 48시간(근무일 5일) - 발병 전 6주: 32시간(근무일 4일) - 발병 전 7주: 54시간(근무일 5일) - 발병 전 8주: 48시간(근무일 4일) - 발병 전 9주: 46시간(근무일 4일) - 발병 전 10주: 32시간(근무일 4일) - 발병 전 11주: 56시간(근무일 5일) - 발병 전 12주: 51시간(근무일 5일) ○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휴일 8일) ○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54분(휴일 9.3일/월) 다) 이 사건 상병 2 발병(재해일 2021. 12. 17. 기준) 전 근무상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 36시간(근무일 5일) - 발병 전 2, 3, 4, 5주: 각 40시간(각 근무일 5일) - 발병 전 6주: 49시간(근무일 6일) - 발병 전 7, 8, 9, 10, 11, 12주: 각 40시간(각 근무일 5일) ○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휴일 8일) ○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24분(휴일 7.6일/월)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3. 7. 4. ○○○○병원/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원발성 고혈압 ○ 2014. 3. 3.~2014. 10. 20. ○○○○병원/ 상세불명의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1. 5.~2015. 12. 7. ○○○○병원/ 상세불명의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6. 2. 15.~2016. 9. 30. ○○○○병원/ 호흡곤란,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7. 1. 13.~2018. 12. 18. ○○○○병원/ 호흡곤란,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 2019. 4. 1.~2019. 10. 22. ○○○○병원/ 연축의기재가있는 협심증, 기타 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1. 18.~2020. 11. 16. ○○○○대학교병원 외/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메니에르병,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21. 2. 15.~2021. 8. 23. ○○○○대학교병원 외/ 비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상세불명의고지혈증, 기타 뇌경색증 나) 건강검진 문진내역 ○ 2015. 8. 28. 검진간장질환의심, 흡연력: 총 10년 하루 45개피, 현재 안 피움, 음주횟수: 주 4회 ○ 2017. 6. 10. 검진 간장질환의심, 흡연력: 총 10년 하루 30개피, 현재 안 피움, 음주횟수: 주 5회 ○ 2018. 6. 9. 검진 - 간장질환의심, 흡연력: 총 10년 하루 40개피, 현재 안 피움 - 음주횟수: 주 6회(회당 평균 음주량 소주 2병 또는 맥주 6캔) ○ 2019. 6. 29. 검진 - 간장질환의심, 흡연력: 현재 안 피움 - 음주횟수: 주 6회(회당 평균 음주량 소주 2병)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각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 1에 대한 심의결과(이 사건 처분 2 관련)】 ○ 이 사건 상병 1에 해당하는 ‘다발성 뇌경색증’은 확인된다. ○ 원고는 2019년 8~9월경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전보 및 직책 강등이 있었으며 이는 20년간 해오던 일과 경력이 무시되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평사원으로강등된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 주장의 강제 전보는 2019. 10. 15.에 이루어졌고 재해발생일인2020. 3. 2.까지 4개월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볼 때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보기 어렵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 및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 1은 업무보다는 기존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1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2에 대한 심의결과(이 사건 처분 1 관련)】 ○ 이 사건 상병 2에 해당하는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은 확인된다. ○ 원고는 2019년 8~9월 팀 내 상급자의 따돌림과 동료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사측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 2의 발병에이르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협심증, 간질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고콜레스테롤혈증,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뇌경색, 뇌출혈을 앓았다. ○ 원고는 동료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2019년 소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뇌경색 진단되어 6개월 휴직 후 2021년 4월 복직해 중량물 취급이 덜하며 고열이없는 설비지원부 환경기동반으로 부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 환경기동반의 업무장소는 설비 부근의 배관, 배수로 등 외부 열린 공간이며, 주로 용접 및 슬러그포집, 화재감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24분의 30% 이상 증가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발병 전 4주 및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9시간, 40시간 24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간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동료직원과의 불화, 처남이 사망한 장소로의부서 변경 등을 주장하였으나, 2020년 3월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고열이없고 중량물 취급이 덜한 부서로 보직변경을 해주었고, 처남의 사고 이후 작업방법과 작업환경이 바뀐 점을 볼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요인이 없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원고는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임을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한 환경기동반 업무는 그 위험성의 정도를 감안할 때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 단기 과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 2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2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의견】 1. 원고는 2019. 10. 22. 기초질환으로 진료 받아 약을 복용하던 중, 2020. 1. 18.가슴의 통증 및 심장이 빠르고 세게 뛰는 것 같은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서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진단을 받고, 2020. 2. 29. 심율동 전환시행술을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 2020. 1. 18. ○○○○병원의 진단 및 감정인의 소견은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이다. ○ 심방세동의 원인은 다양하며 발생기전은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원고의 경우처럼 기저질환인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및 과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심방조동의 원인은 심방세동과 비슷하다. ○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이 있어도 많은 경우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이 발생하지않는다. 하지만 원고는 2019. 10. 22.부터 2020. 1. 18. 사이 단기간 동안 기초질환의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는 의무기록상 내용은 없다. ○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강력한 유발인자이다. 원고의 기초질환인 고혈압, 협심증및 과음도 뇌경색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된다. 2. 원고는 2020. 2. 29. 심율동 전환시행술을 받고 2020. 3. 1. 퇴원하여, 그 다음날인 2020. 3. 2. 오후 갑자기 우상지 위약, 어지럼, 구역, 구토가 발생하고 쓰러져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 2020. 3. 2.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진단 및 감정인의 소견은 소뇌와 뇌교의 급성기 뇌경색이다. ○ 2020. 3. 2. 진단받은 뇌경색은 뇌혈관 MRI에서 기저동맥 폐색 후 재개통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부정맥이 뇌경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 뇌경색의 원인은 큰동맥죽경화증, 심장성색전증, 열공뇌경색으로 크게 나뉜다.원고의 경우 부정맥에 의한 심장성색전증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3. 원고는 2019. 10. 15. 강제전보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고, 근무강도도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 스트레스나 업무량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방 및 뇌경색을유발하지는 않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과음이 2020. 1. 18. 발병한심장세동 및 심장조동과 2020. 3. 2. 발병한 뇌경색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량과 시간의 변화가 심방세동, 심방조동과 같은 부정맥 및 부정맥에 의한 뇌경색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의견】 1.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 다발성 뇌경색의 원인은 주로 색전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색전증의 원인은 심장성과 큰동맥죽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한다. ○ 경동맥의 색전증의 원인은 죽경화변화이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내피손상과 함께 내벽과 외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죽경화변화가 진행하고, 심하면 죽상판을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같은 심혈관계의위험인자가 있으면 가속화된다. 이러한 죽상판은 큰 혈관이 분지하는 곳 즉 경동맥기시부에 호발하게 된다. 2.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및 과음 등이다. 3. 감정의는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 ○ 2021. 12. 17. 재해에 대한 심의결과에는 동의한다. ○ 2020. 3. 2. 재해에 대한 심의결과에서 3. 2.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증’이 1.18. 발생한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심의결과에서처럼 강제전보일인 2019. 10. 15.과 뇌경색 발병일인 2020. 3.2.까지로 계산하여 4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2020. 3. 2. 뇌경색의원인이 되는 심방세동의 발생일인 2020. 1. 18. 시점으로 계산하면 약 3개월로 보는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는 심방세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을 급격한 변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학술적 근거가없기 때문에 감정의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라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상병의 재해발생일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피고의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갑 제9호증, 2021.1. 13. 개정 지침 제2021-03호, 이하 ‘피고 지침’이라 함) 중 Ⅴ.2.나. 발병일 확인(피고지침 43쪽)란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병일 확인】 ○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고 재해발생일을 확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소견과 증상의 경과 등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확인하되, - 주치의사, 진단서 작성 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확인 - 이때 신청인이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환경변화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상 발현일 확인 등을 포함하여 자문 ○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병은 발병(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좁아지는 상태) 직후에 증상이 발현(소견이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되므로 - 임상소견 및 증상의 경과 등으로부터 그 증상이 발현한 날을 발병일로 판단 - 최초 증상 호소일과 병원 진단일에 차이가 있어 증상 발현 일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 ○ 오심, 구토, 두통 등 전조증상이 의심되고, 증상이 발병한 뇌심혈관질병과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전조증상이 확인된 날을 발병일로 판단 - 최초 증상 호소일과 병원 진단일에 차이가 있어 증상 발현 일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 나) 판단 피고 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혈관질병은 발병(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좁아지는 상태) 직후에 증상이 발현되므로 그 증상이 발현한 날을 발병일로 판단하되, 뇌혈관질병과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전조증상이 확인된 날도 발병일로보고 있다. 원고는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이하 편의상 ‘심방세동’이라 한다)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재해발생일은 ‘심방세동’의발병일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뇌경색’의 발병일은 ‘증상이나 명백한 전조증상이발현된 날’을 의미하는데, ‘뇌경색’의 증상이나 전조증상은 뇌혈관이 막힘에 따라 나타나는 ‘반신불수,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과 구토, 의식 소실’ 등인 것이고(원고에게 위와 같은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된 날은 뇌경색 진단일인 2020. 3. 2.이다),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증상이나 전조증상이 아니라 ‘뇌경색’의 발병 원인 또는 위험인자에불과하다. 또한 ‘심방세동‘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뇌경색‘과는 엄연히 다른 질병으로 각각에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뇌경색’을 신청상이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을 뿐, 달리 ‘심방세동’을 신청상이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한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발병일의 의미와 ‘심방세동’이 ‘뇌경색’과 다른 질병이고 신청상이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심방세동’의 발병일을 이 사건 각 상병의 재해발생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해발생일을 ‘심방세동’의 발병일인 2020. 1. 18.으로 보고 그 전 12주간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은 1항에서 (i) 급성 과로,1)(ii) 단기 과로,2)(iii) 만성 과로3)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1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 급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단기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40시간 또는 36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3시간 54분 또는 40시간 24분)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의 양에 있어서도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수 없다. ○ 만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같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3시간 54분 또는 40시간 24분)이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0시간 또는 39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2020. 1. 14. 자 야간근무 2시간과 2020. 1. 15. 자 야간근무 5시간,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 1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위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의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한편 원고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수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에 수행한 원고의 업무가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특별히 육체적 강도가높거나 위험성이 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결부로 강제 전보되고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 상태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다발성 뇌경색’과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제시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뇌경색의 원인은 ’큰동맥죽경화증, 고혈압,고지혈증, 심방세동(부정맥),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흡연, 음주‘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상병 발병 전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건강검진 당시 ’호흡곤란, 고혈압, 협심증,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 4회내지 6회에 걸쳐 회당 평균 소주 2병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에 음주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고혈압과 협심증,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 등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2020. 1. 8. 발병한 ’심방세동‘과 2020. 3. 2. 발병한 ’뇌경색‘의 가장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과음‘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따라서 원고의 고혈압, 협심증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심방세동‘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적 요인의 기여도보다는 원고의 기존 질환에다가음주의 위험요인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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