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1981. 11. 2.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였고, 호선가구 가공 및 조립(1981. 11. 2.부터 2001. 6.까지), LNG 단열 박스 가공(2021. 6.부터 2011. 5.까지), 지게차 운전(2011. 5.부터 2018. 12. 31.까지,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7.경 진단받은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탈출증(L4/5)’중 ‘요추간판탈출증(L5/S1)’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1.경 ○○○병원에서 ‘좌 족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 족관절부 건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1. 25.경 피고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회의) 영상검사상 신청상병 인지됨. 단, 작업력에 대한 조사 시행하여 인과관계에대한 평가가 필요함. 작업력 인정될 경우 재요양 타당. (직업환경의학과) 조선소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목공일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20. 2.까지는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 지게차 업무는 무릎 및 발목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수진내역상은 최근 10년간은 무릎 진찰 내역이 없고, 발목은 2021. 6.부터임. 질병의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업무를 같이 고려하면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 종합 판단 : 이상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지게차 운전, 호선가구 가공 및 조립, LNG 단열 박스 가공 작업 등의 업무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5~30kg 가랑의 합판이나 60~70kg 가량의LNG 단열 박스 제작을 위해 양팔로 해머질, 톱질, 대패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업무는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틀린 자세 등 요추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므로 어깨, 요추, 무릎, 족관절에 부담을 준다. 선실 내 판넬 작업은천장이나 높은 곳에 드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 거상 자세, 발돋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어깨, 무릎, 족관절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준다. 지게차 운전 시에는 13~14cm 가량의 바닥 요철을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전신 진동이 있고, 왼팔로 핸들링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작업 자세, 업무의 양과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재요양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감정의(정형외과)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병 상태로 판단된다거나, 퇴행성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반복적인 노동이 무릎 병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게차 운전의 경우 전신진동요인이 있으나 척추에 해당되는 부담요인이며, 무릎의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브레이크 등 발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동작은 무릎 부담 자세 요인이 아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목공장 단열박스 가공 작업은 주로 서서 작업을 하며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릎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2001년 이후 수행한 작업이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실제무릎 MRI 사진에서 좌측은 거의 정상 무릎 상태이며, 우측에 경미한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파열이 없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임. 따라서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발목의 경우에도 지게차 운전 시 발목 사용이 반복되나, 일반적으로 발목 관절염은 대부분 외상 이후 진행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으며, 반복적인 발목 사용이 관절염을 촉진한다는 증거는 불확실함. 실제 관절염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상태임. 발목 건초염의 경우 추가상병 신청이 2020. 2. 정년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신청된 상태로서 건초염의 발생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의한 발병으로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에 동의함.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약 30년간 수행한 목공 업무는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보이나, 이후 약 9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업무는 슬관절 및 족괄절에 질병을 일으킬정도의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벤트가 없었고,부담 작업 종료 10년 후에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임. -원고의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업무가 퇴행성 병변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았을 때 부담 작업 10년 후에야 비로소 슬관절 및 족관절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됨.-이 사건 상 병은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무기간 중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무함.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는 소견은 없음. ○ 업무의 부담 및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전문분야에 해당하고, 위 감정의들(직업환경의학과)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하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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