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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0. 9. 1.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에 상용직근로자로 입사하여 공무과에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1128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950_01.jpg 나.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9. 1.부터 구 ○○○○ 주식회사 공무과 폐수실에서 근무하다가1981. 11.경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왼쪽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1981. 12.경 ○○○병원에서 ‘말초신경염’ 진단을 받았으나, 왼쪽 다리 근 무력증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최근 ‘말초신경염’이 노말헥산에 과다노출된 경우 발 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원고는 공무과 폐수실에서 근무할 당시폐쇄된 공간에서 노말헥산을 알루미늄 컵에 담고 불에 태우는방법으로 실험을 하여 고농도 노말헥산 유증기에 집중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갑 제 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압박, 포착, 후천성면역결핍증, 다양한 감염질환, 당뇨병과 같은 내과질환, 허혈질환, 신생물딸림증후군, 영양결핍, 독성질환, 염증탈수초질환,유전질환 등을 포함하고, 이외에도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② 원고는 현재 왼쪽 다리 근력 약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1981. 12.경 ○○○ 병원에서 왼쪽 다리 ‘말초신경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호증). 그러나위 진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전도 검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원고가노말헥산 노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노말헥산에 의해 유발되는 말초신경병은 주로 다발말초신경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측 다리에서 대칭적으로 발끝부터 몸통 쪽으로 서서히 감각증상과 근력약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신경전도검사에서 감각신경전위가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소견이 관찰된다. 그러나 원고는 갑자기 좌측 다리의 근력약화가 발생하였고, 2001. 8. 21.과 2021. 5. 3. 각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는 감각신경전위가 양측이같아서 정상이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근력약화는 말초신경병 중에서도 신경뿌리병증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신경뿌리병증의 주된 원인은 추간판 수핵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인데, 원고는 실제로 1996년경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해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제출된 기록에서 원고가 노말헥산과 연관되어 보이는 다발말초신경병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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