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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1106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2016. 3.부터 2020. 4. 1.까지 화학약품 제조공장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7. 4. 11. 백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2020. 11.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통원치료를 받았다며 총 120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5. 위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제 통원일 4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엑시머레이저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1)가절대적이고, 원고가 통원 치료 가능한 산업재해 지정병원 중 엑시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휴업 상태에서 엑시머 치료가 가능한 ○○대학교병원까지주 2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즉,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하여 그 요양기간전체가 곧바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상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휴업 상태에서 엑시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지 여부’라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의 완치 전까지 원고가 취업하는 것이불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엑시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불가결한요건이라는 점, 원고가 취업 상태에서 산업재해지정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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