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2022구단111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20. 1. 1.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객 청사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미화 업무를 담당하던자이다. 나. 원고는 2021. 7. 23.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사 외부 청소, 당일작업업무에 관한 회의 및 근로자들이 마실 차를 준비한 뒤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 준비를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지하에 있는 근로자 대기 공간으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10:02경 해당 장소에 있는 배수구 옆 수도꼭지 앞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실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있는 것이 동료 미화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그 즉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심실세동 및 조동, 인공소생술에성공한 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2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 2형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12. 10.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왁스작업, 방독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업무를수행하였고,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무환경에서 교대근무, 과로 등에 시달리는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 분명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원고가 수행한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2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원고가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병 전 12시간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바,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공항 카트 수거, 외곽 쓰레기 수거, 외부 유리창 청소, 외부 벽체 거미줄 제거 등 미화 업무를수행하였는데, 3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식으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규칙적으로교대근무를 하는 근무형태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조일 경우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오후 조일 경우 12:30부터 21:30까지(저녁시간 17:00부터18:00까지)이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의 원고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은데,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보다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 혹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64시간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466_광주지방법원_2022구단11128_01.jpg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실 세면장소(수돗가) 옆 배수펌프가 있고, 그 옆에는집수정으로 물이 흐르는 오픈된 배수구가 있으며, 배수펌프 아래로 흐르는 집수정은 오폐수가아니라 빗물을 모아 방출하는 것으로, 휴게실 옆에 있는 미화용품 보관 창고에 유해물질가스나 증기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제품 용기가 개방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사업장 중 왁스 작업 공간에는 대합실 냉방 및 대형 선풍기 1대, 공조기가가동되고, 창문과 옥상 캐노피 역시 개방되어 있으며, 지하 휴게실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하공동구는 급·배기 시설이 작동되고 있고, 지하 출입문에는 지하 1층 안쪽 공동구에서외주 업체 직원들의 용접, 도장 등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질식 위험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위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작업 전·작업 중지속적인 환기/구조 작업 시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작용’이 기재된 표지판이 게시되어있으며, 유해성·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함유량이 5 ~ 10% 이고, 대합실 창문 개방을통한 자연 환기를 실시한 상태로 작업을 함으로써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낮은상태이다. ○ 원고의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건강검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주 2회, 회당 맥주 2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고, 2013.경부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체조건, 음주, 흡연 등: 신장 174㎝, 체중 77㎏, 흡연 비해당, 음주 주 2회(1회당 맥주 2병 정도) ? 2012. 8. 20.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혈압: 139/89mmHg - 식전혈당: 125mg/dL - 총 콜레스테롤: 221mg/dL, HDL-콜레스테롤 221mg/dL, HDL-콜레스테롤 5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62mg/dL ? 2013. 9. 12.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 질환 의심 - 혈압: 120/70mmHg - 식전혈당: 336mg/dL - 트리글리세라이드: 174mg/dL ? 2014. 10. 23.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 124/80mmHg - 공복혈당: 265mm/dL - 트리글리세라이드: 207mg/dL ? 2015. 1. 22. 검진결과 - 판정: 당뇨병 - 공복혈당: 225m/dL ? 2016. 12. 30.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 144/96mmHg(질환 의심) - 공복혈당: 231mg/dL(질환 의심) - 총 콜레스테롤: 269mg/dL(질환 의심), LDL-콜레스테롤 178mg/dL(질환의심) ? 2019. 10. 17. 건강검진 - 판정: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 120/80mmHg(고혈압 전 단계) - 공복혈당: 235mg/dL(당뇨병 의심) - 진찰(문진): 절주 필요,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 ? 2020. 9. 23.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 138/88mmHg(고혈압 전 단계) - 공복혈당: 354mg/dL(당뇨병 의심) - 진찰(문진): 절주 필요,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 ○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객청사 청소 미화 업무시 유해화학물질 포함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함, 방독 마스크 착용 않고19개월 작업, 질병과 유해인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청소, 왁스작업 등에서 화학적 요인에 노출되었으나 급성으로 심정지를 유발하기에는 작업시간과 심정지 발생 간의 시간차가 있고 물질의 독성또한 심정지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 업무시간, 만성피로,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 낮음. - 교대제와 몸을 움직여 청소 미화업무를 하는 것과 심정지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 방독마스크 없는 근무환경으로 화학물질 노출, 업무시간, 사건 당시 폭염, 밀폐공간, 교대제 및육체강도 높은 환경과 저산소로 인한 뇌병변 사이에는 인과관계 없음. -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원인 불명의 심정지, 과로, 화학물질 등의 업무적 요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찾기 어려움, 당뇨병은 2013. 이후 지속되었을 가능성 높음. - 사건 경과와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피고 측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함, 왁스작업 등에서 화학적요인에 노출되었으나 급성으로 심정지를 유발하기에는 작업시간과 심정지 발생 간의 시간차가 있고물질의 위해성 또한 심정지와 관련성이 높지 않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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