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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11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20. 11. 1.부터 경남 함안군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대표자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이사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금형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3.(일) 20:00경 구음장애,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함에따라 같은 날 23:25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따라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이 사건사업장에서 생산관리(이사)로 생산관리 및 금형교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량증가에 따른 업무과부하 및 납품 스트레스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원고의 단기 부담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일상 업무량 30%이상 초과 가능성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증상 발생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고, 업무시간이 단기?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로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력이 미흡하고 제출된 자료에서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로 업무의 과중으로 보기 어려우며, 작업환경상 80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있으나 뇌혈관계 기능에영향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평소 음주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의심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참석위원들의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4개월 전부터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한점, 더운 여름에 에어컨 설비가 없는 공장 내에서 고음 및 고열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수개월 동안 노출된 점, 2021년 6월부터 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납품기한 및 불량품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이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은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중자기계로 모래를 뜨겁게 압착하여 주문받은 모양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21. 1. 1. 원고와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봉제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기본급이 3,009,600원, 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이 1,535,162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한 1일 8시간(08:30~17:30),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같은 관리자의 경우 별도의 출퇴근카드가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이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명세서로 연장근로를 확인 또는 추정할수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구글 타임라인, 신용카드 내역,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자, 이 사건 사업장의 기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08:30~17:30, 휴게시간 1시간), 1주당 40시간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으로 각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 작성하고 사업주 ○○○이 확인한 2021. 11. 23.자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원고의 출근시간이 07:00, 퇴근시간이 20:30, 연장근무 있음(시작시간 : 20:30, 종료시간 22:00), 연장 주기 가끔씩(월 4회), 야간(철야) 주기 월 3회(6월부터 거래처 물량 급증으로 인해 철야), 업무상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실로 과도한 업무량 목표, 납기 설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 제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중자기계에 금형을 세팅해야 하는데, 금형을 만들어서 교체하고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님 빼고는 원고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보통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시작 전에 금형을 교체하고, 직접 제품을 찍어내면서 시험 생산을 했다. ○ 10대가 넘는 중자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불량이 수시로 나오는데, 원고가 돌아다니면서 불량이 나오는 기계의 금형을 교정했다. 작업자들이 레버를 잘못 만진다든지 해서 기계가 오작동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기계를 수리했다. 지게차로 모래, 금형, 제품 같은 것들을 각 기계에 날라줘야 생산이 돌아가는데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늘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해서 모래나 제품을 날랐다. ○ 2021년 봄부터는 물량이 너무 많았는데 공장은 기계도 엄청나게 뜨겁고 시끄럽고 작업환경이 혹독하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일하던 사람도 갑자기 안 나와서 원고가 엄청 힘들어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원고뿐만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도 기계 돌리면서 직접제품을 뽑아내고 했다. ○ 원청에서 불량품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원고가 원청에 불려가서 불량 체크하고 불량제품들을 다 골라내서 회수하는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 그렇게 불량이 나오면 아직 납품 안 한 제품들 중에도 불량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공장에 남아서 밤 11시가 넘도록 불량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 2021년 봄부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들은 보통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일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거의 나와서 일했다. 원고가 있어야 생산이 되기때문에 공장이 돌아가는 날에는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원고도 출근했다. 내가 보통 아침8시에 회사에 도착하면 원고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금형 교체를 해 놓고 벌써 제품을 찍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도 우리보다 더 늦게 퇴근했다. 아침에 출근해보면 전날 집에 못 들어가고 밤을 새고 일했다고 한 날도 꽤 있었다. ○ 그렇게 일하고도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납품 날짜를 맞추지 못할까봐 원고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고, 결국 납품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이 2023. 3. 9. 및 2024. 1. 18. 이 법원에 회신한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 3. 9.자]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위 3)항의 사실관계확인서]에 기재한 근로시간은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다. 원고는 금형 교체와 기계 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일반 생산직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반 생산직 근로자(주간)도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8시에 출근하고 보통 20시에서 20시 30분에 퇴근했다. 납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원고가 야간까지 금형을 교체하고 작업을 해서 납품하는 일이 매주 발생했다. 불량품이 발생하면 밤 늦게까지 불량품을 선별하고 다시 생산해야 했다. 6월부터는 대표도 원고와 같이 철야해서 아침에 출고시키는 상황이었다. 3일 연속 철야한 적도 있다. ○ 금형 교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와 원고, 부장밖에 없는 실정으로, 원고가 90%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금형 교체는 당시 물량이 많아서 주간에 4~5번, 야간에 1번 정도 했고, 기계 16대를 돌아가면서 금형 교체해서 가동시켰다. 금형 교체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 원고는 2021. 6.부터 직접 생산 작업을 하면서 업무시간 중 대부분을 공장 안에서 일했다. 물량은 많은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당시에 생산직 근로자 50명 이외에 신규 채용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관리직들도 생산 작업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생산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도 하고, 금형 교체, 불량품 확인, 기계 오작동 감시, 수리 업무로 거의 공장에 상주했다. ○ 금형 온도는 270~300도 정도이고, 실내에서 작업을 하지만 열기가 있어서 대형 선풍기로 열기를 식히는 수준이다. ○ 원고는 납품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품량을 못 맞추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납품기일은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당시 관리직 모두 납품 스트레스가 심했다. 거래처의 젊은 담당자들이 원고에게 납품기일 문제로 지나치게 화를 낸 적도 있어서 대표가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2024. 1. 18.자] ○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주간 근로자는 08:30, 야간 근로자는 20:30이다. ○ 공장을 가동하기 전 기계를 예열해야 하는데, 2021년 당시 2공장은 원고가, 1공장은 ○○○ 대리가 수행했다(당일 가동할 기계를 원고와 ○○○ 대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임). 작업 시작 1시간 전에 기계 전원 스위치를 올려야 한다. ○ 원고의 하루 일과는 주간 업무 시작 전에 금형 교체 및 기계 예열, 일과 시간에 기계 오작동 수리, 생산 작업, 불량 선별, 금형 교체 및 생산관리이다. ○ 하계휴가로 2021. 7. 31.(토) ~ 2021. 8. 3.(화)의 기간에 일반 근로자들은 작업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처 제품 샘플 일정으로 인해 원고는 2021. 7. 31. ~ 2021. 8. 2.의 기간에 작업을 하였다. 6) 원고의 집(김해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경남 함안군 상세주소생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를 통과한다(갑 제16호증, 원고는 2023. 6. 19.자 준비서면에서 주로무료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드물게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구간에서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2021. 6. 1.부터 2021. 9. 30.까지의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갑 제18호증)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갑 제31호증의 3), 촬영 일시는 2021. 7. 8.(목)07:23, 2021. 7. 15.(목) 05:38, 2021. 7. 29.(목) 06:00, 2021. 8. 26.(목) 23:49 및 2021. 9. 5.(일) 15:29이다. 0982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1140_01.jpg 0982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1140_02.jpg 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제2공장 생산관리책임자로서, 출근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일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1. 6. 13.부터 이 사건 상병발생 전날인 2021. 10. 2.까지의 작업일보 중 원고의 필체와 다르거나 작업일보가 없는날은 2021. 7. 31.부터 2021. 8. 3.까지(4일), 2021. 8. 15., 2021. 9. 5., 2021. 9. 11., 2021. 9. 12., 2021. 9. 18.부터 2021. 9. 22.까지(5일), 2021. 9. 25., 2021. 9. 26., 2021. 10. 2.으로 총 16일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의 월간 근무보고서(갑 제8호증, 2021. 5.부터 2021. 9.까지의 것이다)에 의하면 2021. 6.에는 휴일이 1일[6. 20.(일)], 2021. 7.에는 휴일이 1일[7. 31.(토)], 2021. 8.에는 휴일이 4일[8. 1.(일), 8. 2.(월), 8. 3.(화), 8. 15.(일)], 2021. 9.에는 10일[9. 5.(일), 9. 11.(토), 9. 12.(일), 9. 18.(토), 9. 19.(일), 9. 20.(월, 추석 연휴), 9. 21.(화, 추석 연휴), 9. 22.(수, 추석 연휴), 9. 25.(토), 9. 26.(일)]이었다. 8) 원고의 2019. 12. 28.자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종합소견 : 정상 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의심질환 :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키/몸무게 : 170.2cm/81kg ○ 체질량지수 : 과체중(25~29.9) ○ 허리둘레 : 90cm(복부비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혈압 : 166/116mmHg, 고혈압 의심(140 이상 또는 90 이상) ○ 공복혈당 : 101mg/dL, 공복혈당장애 의심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242mg/dL, 중성지방 247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137mg/dL,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9)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습관 및 확인내용 라. 음주/흡연력 : 흡연력은 없고 음주력에 대하여 기록마다 차이가 있음 - 원고 확인서 : 주 2회(회당 소주 1병 음주력) - 2019년 건강검진(일반) : 최근 1년간 주 3회 소주 1병 음주 - 입원초진 기록지(○○○○대학교병원) : 매일 소주 1병, 25년 음주 4. 업무 관련 조사사항 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 조사자 의견 : 원고의 객관적인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다만, 현장작업자의 출근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작업자와 적은 작업자의 근태일지를 확인하여 주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음 ① 2021년 7월[285시간 ~ 329시간(평균 307시간), 주 6일 기준 1일 11시간 근무 =주 66시간] ② 2021년 8월[238시간 ~ 284시간(평균 261시간), 주 6일 기준 1일 10시간 근무 =주 60시간] ③ 2021년 9월[165시간 ~ 200시간(평균 182.5시간), 주 6일 기준 1일 7.9시간 근무 = 주 47.4시간] 나. 근무환경 조사사항 - 업무시간에 변화(발병 1주일 및 12주 이내 업무량, 업무시간 변화) ① 2021년 월별 세금명세서를 기준으로 발병월(10월) 전 3개월 평균 142% 생산량증가가 확인되며 가) 7월 업무량 : 연평균 대비 133%, 10월 대비 165% 나) 8월 업무량 : 연평균 대비 127%, 10월 대비 157% 다) 9월 업무량 : 연평균 대비 85%, 10월 대비 104% ②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거래처 물량요청이 증가하여 특근(잔업)을 비롯하여 최대한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원고는 작업자들 작업시작 전(8시 30분)/후(20시)에도 금형교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의 업무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료진술서 및 사업주 면담내용 이외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과대한 달성 목표 : 거래처에 월 입고계획을 일단위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며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거래처의 입고계획을 최대한 달성하려 노력해야 하며 납품지연이나 납품이 불가하며 차후 개발품에 대하여 거래 제외되거나 클레임을 걱정해야 했음. 혹여 거래처에서 지연에 따른 물류비용증가로 클레임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월 납품계획에 대하여 생산부 이사인 원고가 생산관리에 대한 압박은 있었으며 회의시 품질, 납품관리, 생산각 파트에서 사소한 업무마찰이 있었음 - 유해한 작업환경 : 소음[작업환경 측정결과 확인 상 2020년 88.1dB(상, 하), 2021년 91.9dB(상), 89dB(하)] 다. 현장조사 확인사항 - 금형교체 주기 및 업무수행기간 : 금형교체는 원고 또는 사업주만 수행하며 작업자는 생산작업 수행함. 1회 금형 교체시 기계중단, 기계 세팅, 예열 포함하여 최소 2시간이며원고는 꼼꼼한 성격으로 2시간 이상 걸렸으며 금형기계는 총 16대이며 최소 1일 2회, 최대1일 5회 금형교체가 이루어짐(작업자는 각 기계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고 원고는 금형교체 및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함) - 기타 진술사항 : 재해 전일도 금형 교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출근하여 금형교체작업을 수행한 것 같다고 사업주가 면담시 진술함 6. 기타 조사사항 - 동료진술서상 원고는 생산직 출퇴근 전후 및 야간에 금형 교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동료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함 10)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인 ○○○○○○ 주식회사에 대한 2020년의 공급가액은 총 1,868,229,520원인데, 2021년의 공급가액은 총 2,662,194,661원으로 2020년에 비해 35% 넘게 증가하였다. 1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병원 감정의]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병 상태는 경미~중등도 정도로 파악되며 2019년 건강검진결과만으로 보았을 때는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이 발병 원인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원고측이 제시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71~73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나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소음은 고혈압과 연관성이 있으며 고열 작업환경은 뇌경색 발병 및 악화에 기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학교병원 감정의] ○ 뇌경색은 혈전, 지방침전물 등에 의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여 발생한다.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적은 운동량, 음주, 마약 등의 생활습관적 요인,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및 개인 과거력 등의 의학적 요인, 고령(55세 이상), 인종, 성별, 호르몬 등이 있다. 원고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므로 정상인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근무시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 과로가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소음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 원고의 1일 실제 노출시간이 중요하다. 4~10시간이라면관련이 있다. 장시간 근로는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15 내지 20, 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사유로 삼고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내용, 원고의 하이패스카드 내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일시,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회 조근 및 야근을 하고, 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2021. 7. 7. 09:44경 및 2021. 9. 17. 06:32경의 각 하이패스카드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밤샘 작업을 하고 위 시간 무렵에 집에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훨씬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6주 전인 2021. 6. 1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21. 10. 2.까지의 기간 중 2021. 6. 13.부터 2021. 7. 30.까지 48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2021. 8. 16.부터 2021. 9. 10.까지 26일동안 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소음이 85dB 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중자기계로 모래를 뜨겁게 압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 특성상 고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사업장이 2023. 3. 9. 회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금형 교체, 불량품 확인, 기계 오작동 확인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장에 상주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음과 고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의 과로 관련 의학적 소견은 과로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소음, 고열에 대한 노출시간이 4~10시간이라면 고혈압과 관련이 있고, 과로는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발병 전 수회 조근 및 야근을 하고, 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훨씬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고가 2021. 6. 1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21. 10. 2.까지의 기간 중 2021. 6. 13.부터 2021. 7. 30.까지 48일 동안, 2021. 8. 16.부터 2021. 9. 10.까지 26일 동안 각 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및 원고가 이사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금형 교체,불량품 확인, 기계 오작동 확인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장에 상주하여 소음과 고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 원고가 음주를 하고 2019. 12. 28.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강검진 이후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내재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수회 조근과 야근을 하고 장기간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신체 상태로서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량 30% 이상 초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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