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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1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8. 망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는 ○○○○ 소속 근로자로 2018.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2018. 3. 19.14:00경 작업장 범용선반에서 물건을 조이고 가공하던 중 물건이 밖으로 튀어나와 머리를 부딪침)로 ‘좌측 전두부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기뇌증, 좌측 안와 아래쪽과 가운데벽 바깥 파열 폐쇄성 골절, 두개골 골절, 좌전두골 및 안구, 뇌좌상, 기질성 정신장애,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1. 3.까지 요양한 뒤 2020. 12.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한편, ○○○는 2021. 2. 1.경 피고에게 ‘급성 뇌경색증’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2. 4. 급성 뇌경색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기타 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기승인상병이나 재해와 인과관계가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8. ○○○에 대하여, 우측 부전마비, 인지 장애, 양손 진전(떨림), 대화 장애 등은 불승인 처분인 뇌경색증으로 인한 장해이고, 기질성 정신장애로인한 성격 변화, 무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9. 기각되었고,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3.기각되었다. 마.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8. 15. 사망하였고,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2023. 12. 1. 원고 ○○○이 원고 ○○○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 동안 노무에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 또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가) 신경외과(○○대학교 부속 ○○○병원)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18. 5. 29. 두부 MRI상좌 전두측두 두정부 등의 광범위한 뇌손상, 2020. 2. 25. 두부 CT상 양전두, 좌측 두정부, 우뇌기저부, 좌의 capsule 등의 다발성 뇌연화증 등이 인지됨. - 장해상태 : 심한 두통, 어깨, 팔 동통, 양손의 진전, 걸으면 숨이 차고 헐떡이고, 눈이 떨리고, 걸으면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시력장애, 낮잠 후 넋 나간 사람 같이심한 기력 및 인지장애, 타인과 대화 장애 등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함 나) 정신건강의학과(○○대학교 부속 ○○○병원) - 장해상태 : 사고 이후 성격변화, 언어기능,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변화가 관찰되고 우울감 표현하여 항우울제 처방 중임. 증상변화 고정여부 판단 위해 현 상태에서 심리평가 재평가 요함. 임상적 관찰상으로는 기존의 업무 수행은 어려워 보이고 약물유지 치료와 외래추적관찰 필요함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함 2)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심사위원1 : 우측 부전마비, 인지장애, 양손 진전, 대화장애 등은 불승인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임. 승인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이상인 두통,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2 : 우반신 부전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은 불승인된 뇌경색으로인한 것으로 사료됨.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증상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3 : 2018. 3. 19. 수상 후 두부 CT상 좌측 전두부의 경미한 경막외혈종, 기뇌증이 관찰되나 경미함. 사고 이후 성격변화는 기질성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판단됨. 우측 상하지의 부전마비,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는 불승인 상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판단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심사위원4 : 뇌손상으로 인해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장애, 구음 장애 등은 인지되나 불승인 상병에 의한 것으로, 승인상병에 의한 장애는 성격 변화, 우울감등의 기질성 정신 장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 심사위원5 : 부축하여 걸어서 방문, 우반신 부전마비 보이며 우측 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있고, 중증도 이상의 인지장애와 의사표현의 어려움, 안면 및 수지진전 등이 있으나 불승인 상병인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경색에 의한 후유장애임.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상으로서 전간발작 또는 현훈발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 등을 나타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3)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 -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2021. 1. 8. 바로 직전까지의 망인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3급 제3호)에 해당함 나) ○○○○병원 감정의 - 2018. 3. 19., 2018. 4. 24. 뇌 CT : 좌측(주) 및 우측 전두엽(부) 손상. 위병변의 범위를 고려하면 경중~중증도(운동, 언어, 인지)의 장애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것으로 추정함. 다만 신체운동 기능, 언어기능, 인지기능 각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려움[(주) : 넓은 범위, (부) : 작은 범위] - 2018. 5. 29. 뇌 MRI, 2020. 2. 3. 뇌 CT : 좌측(주) 전두엽 손상, 우측 전두엽 손상(부), 좌측 측두엽(주) 및 두정엽(부).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에 비교적 광범위한 병변이 추가되고(2018. 5. 29. 검사 수일 ~ 3주 전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좌측 우성 반구에 병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중증도~중증 장애(운동, 언어, 인지)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신체운동 기능, 언어기능, 인지기능 각각에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려움[(주) : 넓은 범위, (부) : 작은 범위] - 2021. 1. 8. CT, MRI상 급성 뇌경색(좌측 기저부, 뇌 백질) 소견 관찰됨. 우측 편마비, 즉 우하지 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우측 상지기능 저하 등 고도의 신체운동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언어기능, 인지기능 저하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 2018. 5. 29. 뇌 MRI상 새롭게 관찰되는 광범위한 뇌 병변 부위(좌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바깥 섬유막)는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병변으로 생각함. 위 병변부위의 발생 시점은 재해 발생 이후인 5월 중순에서 5월 말로 추정됨(발생일로부터1~3주에 해당하는 아급성 또는 수일 내 발생한 급성일 가능성도 있음). 위 병변의 주요 부위는 재해일 외상이 발생한 전두부가 아닌 측두부임. 위 병변 양상은 외상성 뇌병변이 아니라 전형적인 뇌경색에 의한 뇌 병변으로, 외상과 관련된 승인상병과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함. 위 병변 부위는 2018. 3. 19. 및 2018. 4. 24. 뇌 CT에서 관찰되지 않음 - 재해일 발생한 뇌 병변(양측 전두엽 손상)의 범위에 비해 초기 치매에 해당하는 망인의 장애 정도가 과도하다고 생각됨. 비외상성인 뇌경색 병변이고 2018년 5월중순 ~ 5월 말경 발생하여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뇌 병변(좌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바깥 섬유막)은 광범위하고 우성 반구에 해당하여 초기 치매 등중증의 인지기능 저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2020. 2. 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MMSE-K 12점/30,CDR 2, GDS 5에서 초기 치매에 해당)에서는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 보이지만, 망인의 승인상병에 의한 후유증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승인상병(외상성 뇌 병변)과 관련된 합병증은 확인되지 않고,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뇌 병변(급성 또는아급성 뇌경색 추정)이 2018. 5. 중순 또는 말경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2020. 2. 6. 당시 중증도 치매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는 2018. 3. 19. 발병한 승인상병에 의한 후유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광범위한 뇌 병변(뇌경색 추정)이발생한 시점이 2018. 5. 중순 또는 말경인 것으로 추정하면 망인의 승인상병에 후유증에 대한 평가는 2018. 5. 21. 심리검사 결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함 - 2018. 5. 21. 심리검사 평가상 중증도 인지기능 장애 정도로 판단되어 망인의 남은 노동능력은 약 65% 정도로 판단함 - 2018년 발생한 승인상병에 대한 후유증으로 남은 노동능력이 약 65%로 평가되어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2021. 1. 8. 바로 직전까지의 망인의 상태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위 등급 판정은 2018. 3. 19. 발생한 승인상병과 2018. 5. 29.뇌 MRI에서 처음 관찰된 뇌 병변(좌측 측두엽, 두정엽, 바깥 섬유막)을 포함하여 판정한 내용임. 따라서 2018. 5. 29. 뇌 MRI에 처음 관찰된 뇌경색 병변(좌측 측두엽, 두정엽, 바깥 섬유막)이 불승인 상병인 경우 장해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승인상병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의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감정의는 ‘망인의 2018. 5. 29.자 뇌 MRI에서 2018. 3. 19.자 및 2018. 4. 24.자 뇌 CT에서는 보이지 않던 광범위한 뇌 병변이 관찰되는데 그 부위가 2018. 3. 19.자 외상 부위와 다르고, 병변의 양상도 외상성이 아닌 전형적인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승인상병과는 관련이 없다. 2018. 3. 19. 발생한 뇌 병변의 범위에 비해 초기 치매에 해당하는망인의 장애 정도는 과하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는 2018. 5. 29.자 뇌 MRI에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뇌 병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승인상병의 후유증에 대한 평가는 2018. 5. 21. 심리검사 결과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고, 2018. 5. 21. 심리검사 결과에 의할 경우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처분의 이유와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가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2021. 1. 8. 바로 직전까지의 망인의 상태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위 의견에 대한 근거로 ‘망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위 ○○○○병원 감정의 역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2021. 1. 8. 바로 직전까지의 망인의 상태는 제9급 제15호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는 승인상병 및 2018. 5. 29.자 뇌 MRI에서 처음 관찰된 광범위한 뇌 병변을 모두 포함하여 판정한 것이고,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라고 하면서 앞서 언급한 의학적 소견에서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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