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1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3.경부터 2000. 5.경까지 기간 중 약 10년 7개월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발파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받았고, 2019. 1. 28. 피고에게 위 청력손실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유로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21. 6. 30.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우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해서는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귀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좌측 귀는 장해 불인정)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이 사건난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3.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난청이 없었으나 장기간 광산 등에서 소음에 노출되면서 난청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중이염을 앓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이염또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양 불승인된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사실,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한다) 당시 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의 6분법 평균 기도청력역치가 80~86dB로 나타나고, 골도청력역치가 71~75dB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6호증, 을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난청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보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양쪽 귀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현 나이와 양측 골도청력의 고음역대 난청 정도를 보았을 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좌측 귀에 유양돌기염1) 과 고실 내 경화증2) 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한 피고의 ○○병원에서도 특별진찰 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좌측 기골도의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과 비대칭성 난청인 점, 특별진찰 소견상 좌측 고실경화증 및 좌측 유양돌기염 소견, 좌측 청력은 고음역에서 골도 청력이 상대적으로 저음역보다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과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5명,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의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난청은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사소견이 제시되었다. ② 이 법원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난청은 좌측 귀의 유양돌기염 및고실경화증으로 인해 중이염,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이염(유양돌기염 및 고실경화증)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좌측 귀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변화가 있어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피감정인의 좌측 귀의 CT 결과는 어떠한지/ 유양돌기염 및 고실경화증이 확인되는지? - CT상 유양돌기염 및 고실경화증이 확인된다. ○ 피감정인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유양돌기염 내지 고실경화증으로 인해 발생 (또는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중이염,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다. 그 중에서도 중이염(좌측 귀의 유양돌기염 및 고실경화증)으로 인해 청력소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 피감정인의 순음청력손실,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CT 촬영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감정인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를 종합해보면,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부합하되, 좌측 귀는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변화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반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약 1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 청력 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청력검사결과 등에 기반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단순히 원고에게 장기간의소음노출력이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를 청력장해의 원인으로 추단하는 내용일뿐이어서 의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③ 원고 좌측 귀의 중이염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④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000~6,000Hz에서 청력손실이심하게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며, 저음역에서 40dB, 고음역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바,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 좌측 귀의 청력도는 500㎐에서부터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2구단113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