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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49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8. 18:00경 주식회사 ○○○○의 사업장 내 기계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 9.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1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 반월상연골 절제 및 봉합 이후 무릎 강직으로 인한 동통 잔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3.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2.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상태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바, 장해등급 제14급 10호가 아닌 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인 ‘제10급 14호’ 내지 ‘제12급 10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위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위 규 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하고,‘제12급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에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무릎 강직으로 인한 동통이 잔존하는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달리 이 사건 사고 부위인 우측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다거나,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무릎을 움직이는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신경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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