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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63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경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 중 일부를 잃은 사람(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으로, 2020. 6. 6.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어 ‘좌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제2수지 근위지골부 압궤상,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제3수지 굴곡건 파열’을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3.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 제2수지 중위지골부 절단(1/2 이상 소실), 좌 제2수지 근위지골 일부골소실, 좌 제2수지 관절운동 제한, 환부의 잔존통증’에 관한 장해진단을 받고 2021. 4.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자문한 결과, 기존 장해의 경우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근위부 절단 상태(1/2 이상 대부분 소실), 현재 장해의 경우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중위부 절단 상태(1/2 미만 소실)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하고, 기존 장해의장해등급도 제1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이 기존 장해와 동일한 제11급이므로, 가중 장해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10. 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6.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기존 장해는 좌측 제2수지의 손톱이 1/3 가량 남아 있는 상태로, 외형상 제2손가락관절부터 피부 말단까지 길이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는 미달하는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비로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현재의 장해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현재의 장해등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 내지 종전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 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그에 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가 이후 추가적인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합리가 발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현재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고, 장해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보상되지도 아니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없는바, 원고에 대하여는 장해정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11급 제9호에 대한 장해급여가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대법원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관한현재 장해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6,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장해 역시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는 ‘손가락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란 그 문언상 제2손가락관절부터 손가락뼈를 덮고 있는 피부를 포함한 외형 전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기존 장해가 있던 상태에서 2020. 6. 6.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제2수지의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압궤상을 입었고,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제2수지에 관한 관혈적 정복술 및 K-wire 고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좌측 제2수지의 말단부분이 괴사되어 2020. 8. 4. 좌측 제2수지에 관한 K-wire 제거술 및 절단을 포함한단단성형술을 시행받아 좌측 제2수지의 중위지골 부분이 절단된 현재의 장해 상태에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작성한 장해진단서(2021. 3. 29.)에는 ’기존장해‘란에 ’좌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원위지골 대부분 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2020. 6. 6. 촬영된 X-Ray 영상으로도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은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좌측 제2수지의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피부 끝)까지의 길이 역시 그 외형상 기존 장해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정상 길이의 1/2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2020. 6. 6.자 관혈적 정복술 및 K-wire 고정술 이후인 2020.6. 7. 촬영된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관한 X-Ray 영상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앞서 본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존 장해 부위인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고, 재해 당일 부상 부위인 좌측 제2수지의 근위지골 관련 수술을 받았으므로, 2020. 6. 6. 및 수술 직후인 2020. 6. 7. 촬영된 X-Ray 영상은 원고의 기존 장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20. 6. 6.자 X-Ray상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이 근위부에서 절단되어 1/2 이상 절단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끝마디 전체 길이(제2수지관절부터 피부 말단까지)는 촬영각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최대 10.09mm로 측정되며, 정상인 우측 제2수지의 끝마디 전체길이는 최소 23.18mm로,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기존 장해는 외형상 길이를 보더라도 전체의 50% 미만이남아 있는 상태로서 손가락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진료기록감정의가PACS(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기존 장해 상태를 확인?검토하고 내린 것으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기존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도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 전후 원고의 장해등급이 동일하므로 ‘심해진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부분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없고, 원고가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없으므로원고에 대하여는 장해정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11급제9호에 대한 장해급여가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 나아가 기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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